(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 밝혔다. 16일 김 부총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인데 부처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가 폐쇄된 후 이뤄질 수 있는 음성적인 거래 문제나 해외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며 “(정부에서) 정말 빡세게 서로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비이성적 투기로 이어지는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제는 합리적 규제 수준인데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면서 “과세와 실명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로 국민이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진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 폭등·폭락이 정부 책임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사전대책을 만들지 못해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정부와 금융당국에 이어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로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모든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삼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지난 12일 발송됐다. 해당 메시지는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래소 직원이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한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국내 증시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가상화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것이라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와 금융당국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될 수 있으면 거래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이미 내렸거나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은 그 외 증권 유관기관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아직 가상화폐와 관련된 제한은 없다”면서도 “금융당국이 내부 단속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명확인을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가상계좌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나갈 예정이며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절차를 끝까지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출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 금지 방안은 실명 확인 속도를 높이고 가상화폐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지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법인계좌를 활용해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다. 후발거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일 가상화폐 조사·연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부서장의 85%를 대폭 교체하는 조직·인사개편을 실시했다.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 후 첫 개편이다. 핀테크지원실은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감독·지원을 담당하며, 가상화폐 조사·연구,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대내외 협력 등을 전담한다.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금융감독연구센터'를 구축했다. 금융행태연구팀은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실태연구를, 빅데이터분석팀은 빅데이터 기법으로 감독·검사를 지원한다.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 관리를 위한 통합감독부서로 금융그룹감독실을,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자금세탁방지실이 신설됐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민원·분쟁 처리만 집중하게 하고, 기존의 민원 검사와 영업점 검사 기능을 권역별 검사 부서로 통합시켰다. 단, 민원·분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 부문의 감독·검사 부서를 보호처 내에 두었다. 담당업무도 일부 바뀌었다. 은행·중소서민 금융 담당 부원장과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은 각각 전 권역의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총괄한다. 부서장 인사에선 은행, 증
기획재정부는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지원단 첫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지원단은 각 부처가 선정한 혁신사업을 예산과 세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내 마련된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는 총괄지원단 팀장인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핵심 선도사업 관련 부처의 담당국·과장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혁신성장지원단 운영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혁신성장지원단은 총괄지원단 외 드론 공공수요 창출,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 등 각 부처 20개 과제를 지원하는 20개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과제별 지원단은 소관 기재부 담당 과장이 팀장을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연 27.9%에서 24%로 내려감에 따라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를 막기 위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 사금융업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의 활개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 내 ‘불법 사금융 척결 테스크포스(TF)’ 총괄 하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제보실적이나 수사 기여도에 따라 200만~1000만원 수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처벌 및 배상책임도 강화된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에 대한 벌금을 종전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법정최고금리 위반 시에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벌금이 늘어난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을 받기 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무부는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으로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며 “산업 발전의 긍정적 측면보다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실명제 실시, 범죄 집중단속, 거래소 폐쇄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가상 화폐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세계 10위권인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카페에선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해 "주식에선 되는 게 왜 가상화폐에선 안 되느냐", "규제하는 게 마치 공산주의 국가같다"라는 비판과 "마진거래는 불법도박과 다름없었다", "마진거래를 카지노로 바꾸면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라는 등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이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 개장죄로 판단한 근거는 무얼까. 먼저 마진거래 자체가 위법성을 지닌다고 봤다.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한 회원은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공매도를 선택하고, 또다른 회원은 오를 것으로 예상해 공매수를 선택했다면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고, 결과를 맞힌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틀린 사람은 돈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도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찰은 코인원의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서 발급해준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와 관련해서 합동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검사에서 불법이 적발되면 가상계좌를 폐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 대상으로 시작한 가상계좌 특별검사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자금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다음주 내로 시행할 것이며,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선 이달 중 '거래 실명제' 시행에 차질없도록 지도할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문제 있는)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가상화폐 거래를)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하나금융지주의 아이카이스트 부실대출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하나금융지주의 중국 특혜 투자와 아이카이스트 부실대출과 관련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최근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2차 조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공투본은 지난달 18일 아이카이스트 부실대출 등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김 회장과 함 행장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세부적인 조사요청 사항은 ▲김정태 회장 아들 및 사외이사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부당거래 ▲아이카이스트 부실·특혜 대출 ▲중국 특혜 투자 등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1호’ 기업인 아이카이스트는 최순실, 정윤회 등 비선실세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KEB하나은행 특혜대출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아이카이스트에게 지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 1년간 총 20억2000만원을 대출했으나 이 중에서 8억5700만원을 끝내 회수하지 못했다. 신용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