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 일시 : 2021년 7월 16일(금)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 세 청 정보보호팀장 김 태 수(서울청 조사2-2) ▲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손 유 승(국세청 정보보호) ▲ 〃 감사담당관실 이 인 희(국세청 국세통계) ▲국 세 청 정 필 규(서울청 조사1-1) ▲ 〃 김 광 민(서울청 조사3-관리) ▲ 〃 김 태 수(서울청 조사3-1) ▲ 〃 박 세 건(서울청 조사4-3) □ 행정사무관 전보 ▲국 세 청 청장실 황 민 호(국세청 조사기획) ▲ 〃 혁신정책담당관실 조 가 람(관 악 부가) ▲ 〃 기획재정담당관실 송 찬 규(서울청 조사2-1) ▲ 〃 국세통계담당관실 이 준 학(마 포 법인) ▲국 세 청 정보보호팀 박 창 오(교육원 교수) ▲ 〃 감사담당관실 임 종 훈(울 산 조사) ▲ 〃 심사1담당관실 이 현 종(구 미) ▲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 덕 원(동대문 소득)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 민(서울청 국제조사관리)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심 은 진(서울청 법인) ▲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김 윤 정(서울청 첨탈방지) ▲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 성 민(국세청 국제협력) ▲ 〃 상호합의담당관실 최 수 빈(국세청) ▲ 〃 징세과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의 세금수입이 5개월째 급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납부를 미뤄줬던 세금이 납부되고, 자산시장의 호황, 기업실적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 적자 폭도 거의 30조원 가까이 줄었다. ◇ ‘43.6조원’ 수출‧자산이 이끌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조원 증가했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연간 세금 수입 목표치 57.2%로, 단 5개월 만에 연간 목표치의 거의 60% 가까이 달성한 셈이다. 올해 세수호황은 일정 부분 예측된 결과다. 지난해 경상흑자 규모가 753억 달러로 역대 6번째 규모에 치닫고, 부동산과 주식 거래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미뤄준 각종 세금들은 대부분 올 상반기에 납부가 예정돼 있었다. 5월 누적 소득세는 51.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조원 더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규모 확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서 각각 5.9조원, 2.2조원 늘었다. 자산거래에 수반되는 농특세도 1.8조원 동반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주택거래량은 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84만명, 법인사업자 108만개가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도 고지세액을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대상자보다 33만명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신고가능한 홈택스 운영시간을 오전 6시~오후 12시까지에서 새벽 1시까지 연장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개인사업자 43.8만명에게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9월 30일까지).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 예상되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1.9만명는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제공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루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에서 바로 납부하게 한 결과 체납액이 대폭 줄어들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이 많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대리납부제도 현환에 따르면, 2019년 유흥‧단란주점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99억원으로 2018년(501억원)보다 80%(402억원)나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다만, 소비자가 일일이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가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팔고 일정 시기마다 세무서에 납부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납세자)는 편리해서 좋고, 사업자는 납부까지 받아둔 세금을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채 폐업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로 탈세하는 일이 발생하자 국세청에서는 지급단계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빼고 대금만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대리납부제도, 구매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의 소득을 스위스 등 해외 비밀계좌에 숨겨 탈세한 자산가 등 46명이 국세청 전격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소유주를 알 수 없도록 소위 숫자 계좌를 사용하던 자산가들도 글로벌 계좌정보협약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또한 ‘깜깜이 매출’로 알려진 글로벌 지급결제대행 회사를 통한 회사 매출도 국세청 분석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7일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황을 맞이한 주식과 부동산에서 번 돈이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검증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페이팔 등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깜깜이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포착하고 관련 검증에 나섰다. 검증 결과 탈세혐의가 적발된 인원은 46명.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검은 돈을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이뤄진 해외 비밀계좌(숫자 계좌)에 숨긴 인원이 14명, 페이팔 등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한 매출을 은닉한 기업인 등 13명, 로열티나 매출을 해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해외회사에 몰아 준 다국적 기업등 19명이 그 대상이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 발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보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이 지난 5월 27일 보도되었다. 부동산을 더 공급하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LTV지원을 하겠다는 개선안과 더불어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보도자료 발표 후 주택임대등록 사업자는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었다. 주택임대등록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선보다는 혜택을 철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축소되는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불안함은 어디까지? 1. 주택임대등록을 적극 권했던 2017년 8·2대책 부동산 정책의 시작점은 2017년 8·2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대책 보도 자료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였다.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필요시 등록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여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 임대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였다. 대폭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정부를 믿고 주택임대 사업자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창기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5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에는 "세무조사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탈세하면 반드시 추징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야말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조적이 되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청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과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는 이임사를 남겼다. 5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임광현 서울국세청장의 이임식이 열렸다. 이날 임 전 청장은 “서울청에서의 소임을 마치고 김대지 국세 청장을 보좌해 국세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하는 더 큰 책임을 맡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수도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청의 많은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직원 여러분 덕분”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현장의 목소리인 ‘납세자의 불평’과 ‘직원의 불만’에 집중하고자 했다”고 이임식에 선 소회를 전했다. 이어 “홈택스 화면 하나, 안내문 문구 하나만 바꿔도 전화민원, 방문민원이 줄고 업무량도 감소할 수 있다.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며 하나씩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했고, 미처 못 한 부분은 본청으로 가지고 가서 꾸준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전 청장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람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있는 수도 서울청의 전통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다. 임성빈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5일 오후 서울국세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임 청장은 먼저 “서울청은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인 수도 서울을 관할하면서 국세청 소관 세수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의 핵심조직이다. 그만큼 우리청의 업무집행 방향과 직원 여러분의 언행 하나하나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청에서 청장이라는 소임을 맡게 되어 엄중한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와 고용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 한 가운데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자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아직도 많은 납세자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회복 속도가 더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