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새해 첫 회동을 가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아직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찬 회동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위험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올해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위험요인이 제법 있다”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재정·통화 당국이 공조하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려 한다”고 이 총재 의견에 동조했다. 지난해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국내 경제가 3%대 성장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면서 “새해에도 이 같은 3%대 성장세를 견조하게 유지시키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도록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정부가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 역시 “지난해 대내외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국내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금융위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실명 전환되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경우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에 논란이 있었다”며 “전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령해석 요청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가 힘들다는 금융위의 주장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제처에 공을 떠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금융위는 소득세 부과는 타당하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삼성그룹에만 적용해서는 안되고 모든 차명계좌에 다 적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선의의 차명계좌 문제 등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고선언한 것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p) 올리면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이 2배 정도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더 큰 폭으로 늘고 자금이 대기업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은 2일 '통화정책의 신용분배 효과와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구조' 보고서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100bp(1bp=0.01%p) 인상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전 분기보다 2배 정도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2005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국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개별기업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했다.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기준금리가 올라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증가하면 기업이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 등의 방식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예전보다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자금수요 자체가 위축되면서 부채규모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연구원 분석결과 한은의 기준금리가 똑같이 100bp 오르면 국내 기업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018년을 ‘금융감독원 신뢰 회복의 원년(元年)’으로 삼겠다”란 각오를 밝혔다. 31일 최 원장은 지난 29일 사전배포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금감원 사명(使命)은 금융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2018년도 주요 과제로 ▲금융소비자 본위 금융감독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감독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등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본위 금융감독을 실천하기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금융소비자 중심 영업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면서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최 원장은 국내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금융회사 경영문화’와 ‘관료주의적인 감독관행’을 꼽았다. 최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의사결정 절차와 평가·보상 체계가 과당경쟁과 쏠림현상을 유발하지 않는지, 사외이사나 감사 등 독립적 견제장치가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 말했다. 또한 금감원도 금융회사 개별 위규 행위에 대한 적발과 시정에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8년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에 역점을 둘 것"이라 밝혔다. 31일 최 위원장은 지난 29일 사전배포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등 공적자금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창업에서 성장, 회수, 그리고 재기에 이르기까지 기업성장 사이클에 맞춰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금융과 실물경제 연결고리를 보다 치밀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 대표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부터 거래 관행까지 세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부당채용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2018년 당면과제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업계 채용문화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전 금융권에 걸쳐 채용·인사 관련 비리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해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시 본인확인이 곤란한 기존 가상계좌 활용이 전면금지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는 본인임이 확인된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업계에게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가상화폐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 은행권에서 거래소에 대한 관리와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의심거래 유형으로는 ▲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빈번한 거액거래 ▲현금을 본인계좌로 먼저 입금시킨 후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 ▲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다음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 등이 있다. 또한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도 전면 점검한다.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화폐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은 불건전 거래소에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수그러들지 않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으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안건까지 나왔다. 28일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끝난 후 “국내 가상통화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한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3일 가상화폐 긴급대책을 발표한 이후로도 가상화폐 투기 심리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에는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을 더 분석한 다음 대응하자는 의견으로 결론 내려져 거래 전면금지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차관회의에서 법무부가 건의한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거래소 폐쇄를 추가대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신정부 정책 패러다임 등 새로운 경영환경을 반영해 가계와 기업 지원에 초점을 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캠코는 지난 27일 부산 본사에서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 비전을 새롭게 선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캠코는 ▲가계 재기 지원 ▲기업 정상화 지원 ▲공공 가치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등 4대 전략목표를 발표했다. 캠코는 국민 중심으로 캠코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캠코의 사업 포지셔닝을 가계·기업·공공으로 정해 공공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비전은 직원 공모, 조직 내 관련 부서 실무협의회 및 전 직원 의견수렴은 물론 경영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수렴하는 등 약 6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2018년에도 새롭게 설정한 비전 달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선순환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금융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나중에 (가상화폐) 버블이 확 빠진다. 내기해도 좋다”고 단언했다. 최 원장은 지난 27일 출입기자 대상 금융포럼 송년 만찬회에서 “2000년대 초반 IT버블 시절에는 IT기업 형태라도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형태조차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한다는 정책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그저 거래가 있으니 세금을 부여하려는 것”이라 일축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불합리한 은행 가산금리 체계에 대해서 “시장금리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은 몰라도 그것도 아닌데 수신금리가 올라 (가산금리도) 따라올린다는 건 좀 그렇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최 원장은 가산금리 인상 여부는 은행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간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봤다. 그는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결정 여건이나 관련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워치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최 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가가 안 해줬던 보장이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