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증시가 활황 구간에 돌입하면서 증권거래세도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5,718조원으로 전년 대비 141.9% 증가했다. 산출세액은 9조5148억원으로 전년대비 111.6% 증가했다. 시장별 산출세액은 코스피주권이 2조6629억원, 코스닥주권은 6조5952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가동사업자 수가 2019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신규창업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폐업자 수는 소 폭 감소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가동사업자 수는 865.2만명으로 2019년 말 804.6만명 대비 7.5% 증가했다. 사업자별로는 법인사업자 8.3%, 개인사업자 7.4% 증가했다. 신규사업자는 151.9만명으로 2019년(131.6만명)보다 15.4% 늘었으며, 폐업자는 89.5만명으로 전년 92.2만명 대비 2.9%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69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보다 2.9%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일용근로소득자의 수는 701.8만명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의 총 합계는 58조1761억원으로 나타났다. 일용직 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5.3%, 연간 총소득은 2.7% 각각 줄었다. 근로자가 줄어든 폭보다 소득 감소 폭이 작아지면서 1인당 평균 총소득은 전년대비 2.7% 늘었다.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29만원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상속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55.3%를 차지했다. 이들의 상속재산가액은 15.2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1521명, 재산가액은 27조413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상속인원(9555명), 상속재산(21조5380억원)보다 각각 20.6%, 27.3% 증가했다. 500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상속의 경우 21명이 4조6353억원을 상속했으며, 100억 초과~500억 이하 구간은 235명이 3조9201억원을 상속했다. 50억 초과~100억 이하는 514명‧3조1250억원이었으며, 30억 초과~50억 이하는 1050명이 3조4884억원을 상속했다. 10억 초과~20억원 이하인 구간은 인원 5126명(44.5%), 재산가액 6조6369억원(24.2%)으로 인원비중이 가장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등 건물 증여의 경우 지난해보다 144% 폭증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대비 각각 41.7%, 54.4% 증가한 수치다. 재산종류별로는 건물이 7만1691건, 19조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 144.1%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사업 손실로 적자가 났거나, 조세감면 특례로 낼 세금이 없는 기업의 경우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8만개, 총 부담세액은 53조 57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인세를 부담한 기업은 41.9만개(50.1%)로 간신히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코로나 19 여파가 있었지만, 통상 전체 기업의 절반 가량은 적자나 세금감면 등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8조493억원(33.7%)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업이 11조3547억원(21.2%)이 뒤를 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 중 흑자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의 수가 2019년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반기업의 경우 2019년보다 9.3%의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규모별 법인세 신고건수는 중소기업이 76.2만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들의 법인세 부담액은 13조1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월등히 규모가 큰 일반기업의 법인세 신고건수는 7.6만건으로 전년대비 9.3% 줄었다. 법인세 부담액의 경우 40조4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24일 포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포항지역 상공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세정 관련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고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날 포항지역 기업인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모범납세자 포상기업 확대 요청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질문하고 대구국세청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에 도움 되는 세무정보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조 대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역 경제가 회복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올해에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충도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지역기업들의 세무애로 해소와 기업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포항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대구지방국세청장과 공창석 포항세무서장을 비롯한 대구국세청 간부들과 문충도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등 포항지역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1건당 1천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 때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고지서 1건당 1천원이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8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고지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고지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세금고지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전자고지 이용 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계좌이체 등으로 곧바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는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내 신청‧제출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