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구자근 의원이 원할한 가업승계 지원과 장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장기간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기초공제를 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08년 이후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94.5%, 중견기업의 78.3%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 등 조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이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특히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불복청구로 본 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행정 이대로 좋은가 우리의 세제 구조나 세무행정은 과세권자인 과세관청의 입장에 치중해왔다.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덜 무게 있게 취급되어져 온 전통(?)이 암암리에 고착화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지위가 과세권자에 비해서 열세에 있는 현실을 마냥 덮어 버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간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을 추구해 왔고 또 납세자의 권리보장은 시대적 사명이 돼 버렸다. 민주세정 실현을 위한 과업을 새김질하는 추세가 엄습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현장이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은지 살펴보았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본청, 서울국세청, 대구국세청, 광주국세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28일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 15일 간 실시했다.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해 납세자 권익침해 실태 점검,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감사였다. 감사원의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몇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부터 8·2 대책부터 최근 4년간 양도소득세 변화를 A4 용지 한 장에 담은 길라잡이가 나왔다. 국세청은 18일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개했다. 2017년 8·2대책 이후 최근까지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법령이 바뀌면서 주택 거래 시기 별로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가이드 맵은 각 부동산 대책별 달라진 내용을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 등 세 가지 주제에 담아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A4용지 한 장에 담았다. 특히 8·2 대책(2017), 9·13 대책(2018), 2·12 시행령 개정(2019), 12·16 대책(2019), 7·10 대책(2020)별 핵심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가이드 맵은 일종의 요약본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가이드 맵에 표시된 ‘주택세금 100문100답’ 항목 번호를 찾아보면 된다. ‘주택세금 100문100답’은 국세청 홈페이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묵묵히 일하면서 소기의 업무 성과를 거둔 우수직원 17명을 표창했다. 서울국세청은 16일 본관 7층 회의실에서 ‘21년 상반기 우수 서울청人’ 수여식을 진행했다. ‘우수 서울청人’은 적극행정, 현장소통, 체납징세,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5개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 창의성과 노력도, 조직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들을 뽑는 상이다. 한수은 강동세무서 조사관은 영세사업자 신고를 돕기 위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신고안내 자료를 작성했고, 신고과정에서 기초자료 정리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했다. 문근나 용산세무서 조사관은 간편분석 시스템을 제안하고 개발에도 참여해 일선 세무서의 조사대상자 사전 분석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감축시켰다. 최정훈 양천세무서 조사관은 일부 중고차 위장매매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외부기관 자료수집, 취득원인 분석 등을 통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확보했다. 성경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은 국내기업이 발행에 관여한 가상화폐가 언론보도로 해외 공개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관련된 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에 착안해, 정밀한 분석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이건희 회장 상속세가 스티브잡스의 상속세보다 3.5배 많은 12조 정도로 확정되자 최고 50%가 적용되는 상속세율(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20% 할증평가 후 세율적용)의 적정성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수비중은 세계2위, OECD 평균의 4배로서 전체 세수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 3.21%)은 자산가치상승에 따라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체 세수 중 상속·증여세 세수비중이 1% 이상인 국가는 한국 외에 벨기에, 일본, 프랑스가 유일하다. 상속세는 과거 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생각되어 왔지만,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 개정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상속공제한도도 1997년도 이후 상향되지 않아, 서울에 똘똘한 집 한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똘똘한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50%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세는 생활 속 밀접한 세금이 되었으므로 생활 속 절세전략이 필요한데 상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5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중부청장은 용인상공회의소(회장 서석홍)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용인시 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안을 안내했다. 중부국세청은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와 조사연기・중지, 신고내용 확인 검증 규모 축소 운영 계계획,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상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완화 ▲체납자에 대한 재기 기회부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조정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해소 등을 건의했다.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국가경제력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해 주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 경제계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 중부청장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국세청에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납세서비스 혁신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 하고,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행정에 대한 안내로 이어졌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라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국내 시장 1위인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다.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냈음에도 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세무조사 과정 중 자료 제출 등에서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수억원이 추징됐다. 15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 한국법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말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결과 약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은 서울 종로구 소재 넷플릭스 한국법인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돼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예치했다. 당초 국세청은 4개월간 넷플릭스 한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고 올해 4월 말까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어왔다. 조세범칙조사는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고강도 세무조사로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일반세무조사가 세금추징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이 소환한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자산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연준은 자산버블 위험을 경고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뀐다면, 그동안 저금리 환경에 매몰되었던 금융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중심에는 자산버블을 키운 가계부채가 자리하고 있다. 자산버블을 키운 7할이 가계부채 선험적으로, 부채 위기는 금리하락 주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민간부채(가계 및 기업) 수준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민간부채 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한 반면, 신흥국 부채는 정부부채보다 민간부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혹자는 이를 ‘신흥국 부채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업부채 비중이 높은 중국 경제나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부채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먼저, 슬금슬금 몸집을 불려온 가계부채의 리스크 특성을 살펴보자.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known knowns’(알려진 사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14일 세종청사 1층 조세박물관 내에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관’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다.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는 기부・봉사를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 창출・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귀감이 되는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포상하는 제도다. 성실납세와 나눔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 시행됐으며, 올해에는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납세자와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거나, 지역 거주민 또는 장애인 채용 등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등 총 30명을 선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