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 이용자 보호 등을 명분으로 두 번이나 유예된 바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들로부터 거래 및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 보호는 오는 19일 시행 예정이다. 즉, 과세 인프라는 가동 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을 것을 추진 중인데, 여당에선 이미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025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3년 유예 법안을 내놨다. 즉,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수 정부는 새로운 과세 추진 때마다 시행을 다음 정부로 떠넘겨 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법을 통과시키고,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7년으로 시행을 유예했다, 2017년 대선 직후 시행은 문재인 정부가 떠안게 됐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2019년으로 유예했다. 다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거 증여받은 농지를 4년 넘게 직접 경작하지 않다가 재산공개를 앞두고 뒤늦게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1년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농지 3천633㎡(전 2천539㎡·과수원 1천94㎡)를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10월 쌍둥이 형제와 함께 부친으로부터 단감나무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을 50%씩 증여받았다. 이후 강 후보자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3월 보유한 지분 전량을 쌍둥이 형제에게 넘겼다. 신 의원은 강 후보자가 재산이 공개되기 전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대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 후보자는 2021년 7월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며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를 농민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농과 상속의 경우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1ha(1만㎡)까지 보유할 수 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두고 금융업계·개인투자자와 시민단체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그간 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펼쳐온 금융업계·개인투자자들은 이재명 후보 발언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금투세 시행 유예가 부자감세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는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금투세의 경우)근본적으로 거래세와 연동돼 있어 함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한편으로는 (금투세 시행)시기 문제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다. 또 “기본적으로 (금투세는)필요한 제도라 생각하며 거래세랑 대척되기에 없애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악화된 주원인을 그간 정부가 제공해 (투자자들의)피해가 발생했는데 세금까지 떼는 것은 억울할 수 있기에 (금투세 관련) 시행시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 발언 이후 금융업계 및 개인투자자들은 환영하면서도 더 나아가 금투세 폐지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법인세 감세가 세수펑크의 원인이 아니다. -이날 방송에서 법인세율 1% 인상으로 법인세 수십조가 줄어든 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공제율 6%로 들어온 대기업 국가전략기술공제가 현 정부 들어 15%로 250% 인상한 것은 사실이며, 적용도 2023년부터 적용됐다. 기재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파일 39쪽을 보면 해당 조치로 국가전략기술 공제를 8%로 상향하는 것 등으로 대기업에서 6.5조원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분석해놨다. 그런데 2023년 초가 되자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K-칩스법을 내놨고, 국가전략기술공제를 8%에서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사회간접세를 포함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 못지않다 -이날 방송에 제시된 조세부담률 통계에는 사회간접세가 빠진 게 맞다. 다만, OECD엔 그게 포함된 통계가 있다. OECD 정부 재정수입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평균이 34.0%, 한국이 32.0%로 2%p 차이가 난다(Revenue Statistics 2023 - Korea).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순차적으로 리투아니아(31.9%), 라트비아(30.2%), 호주(29.5%, 호주는 2021년 자료), 미국(27.7%), 스위스(27.2%), 코스타리카(25.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코스닥과 나스닥 차이를 봐라. 이런데도 상속세 감세 안 할 수 있나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차이를 비교하는 일은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논지에서 코스닥과 나스닥의 비교가 과연 단순 비교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닥을 비교하기엔 경제 규모나 외교적 권위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많다. 코스닥에 대한 질문은 ‘왜 이렇게 못 컸느냐’보다 ‘지금 코스닥이 정상인가’라는 질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코스닥은 대형 전문투자자인 기관투자자도 잘 안 가는 시장이다. 주가조작범죄, 회계조작범죄, 횡령, 온갖 비리사건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나왔던 주장들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해 들어왔다 -사실이 아니다. 종부세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주택자 집을 사기 어렵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무주택자가 사면 된다. 단, 돈이 있어야 산다. 한국에선 종부세가 가격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지만, 적정한 보유세는 다주택 보유를 막는 기능이 있다.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나왔던 주장들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혈연 세습의 우월성, 경영 유전자는 존재하는가 -정부여당은 상속세 감세론은 혈연세습경영이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별히 우수한 피가 있다는 뜻인데, 특정 혈족에게 경영 유전자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대 유전학은 유전자 교환으로 인한 적자생존(환경 적응력)을 정론으로 하고 있고, 유전자 다양성이 종의 적응성을 담보한다. 혈연세습이 특정 분야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관측된 바 없으며, 후천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왕의 유전자 따위는 없다. 경영 유전자라는 것도 없다. 피가 우월성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제국주의 시대 서양인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무용품을 운영하는 A중소기업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간 A중소기업은 성실신고 기업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왔으나 갑작스런 이러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경영하는데 있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A 기업은 연매출도 지난해 겨우 실적을 달성할 정도로 어려운 경영상황에 처해있었으나, 갑작스런 국세청의 통보에 각종 증빙자료에서 부터 세무조사 대리 비용 마련에 많은 비용을 써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처럼 중소기업들은 다수의 경제활동 인구를 고용하는 경제주체이지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 각종 증빙자료 준비와 세무조사 대리 비용 등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4일 정부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가 마련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 참여해 이처럼 성실신고로 확인을 받은 기업임에도 정기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합리적인 세제 방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를 속이기 위해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로 분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적자 가리기 위해 한 마디로 멀쩡한 기금 돈을 가져가다 막았다는 뜻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3회계연도 내부거래 불용내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정부재정(일반회계)에서 2022년보다 54.3조원의 빚이 늘어났다. 원래 계획으로는 세금으로 막았어야 할 빚이지만, 지난해 56.4조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빚 구멍이 푹 파인 셈이다. 하지만 안 갚을 수는 없는 빚이라서 정부는 지난해 45.8조원을 국채로 빌려다 막았다. 나머지 8.5조원은 외국환평형기금을 빌려다가 막았다. 문제는 외국환평형기금이 나랏빚 갚으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기금은 환율관리를 위한 완충제 역할을 하는 돈으로 이 완충제가 줄어들수록 외환 대응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기금 지출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따라서 집행된다. 외평기금이 줄어든 건 아니고, 정부 채권으로 정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긴 하다. 그러나 외평기금이 갖고 있던 금융 자산을 정부의 적자성 채권으로 바꿔버린 건 외평기금의 목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