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과 항공사운영위원회(AOC, 위원장 이동선)가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체결된 업무 협약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및 불법 물품 반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 됐다. 아울러 세관 신고 안내 등 관세행정 홍보를 강화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위해물품 차단 ▲자진신고 홍보 ▲제도 개선 협약을 통해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항공기 탑승 단계부터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공정한 여행자 통관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안전한 관세 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사운영위원회 측 역시 이번 협력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항공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마약류 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고영철 신임 회장의 취임식과 기존 임원 이임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강준현, 장철민, 장종태, 황정아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신협 이사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고 회장은 지난 1월 7일 실시된 신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고 회장은 취임사에서 중앙회의 역할을 ‘회원조합 지원’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먼저 고 회장은 “중앙회는 조합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 아래 재무적으로 어려운 조합은 반드시 회생시키고 농촌과 소형조합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고 유동성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AI, 디지털, 핀테크 혁신으로 수익 기반을 확장해 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는 ‘현장형 회장’이 되겠다”면서 “전국 조합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으로 약속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임원 취임도 함께 이뤄졌다. 지역별 이사로는 방계혁 대방신협 이사장(서울), 여태현 송도신협 이사장(부산), 유운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무조사·범칙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에 특화된 세무법인 아성과 조세형사 및 조세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가 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세무법인 아성에서 이동운 회장과 한준영 대표, 박중근 전무가 참석했으며, 법무법인 비앤에이치에서는 한태화 대표변호사, 김종근 대표변호사, 김용찬 변호사가 자리해 향후 협력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대표를 중심으로 범칙조사 대응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포진한 조세범칙조사 특화 세무법인이다. 강남, 논현, 서초, 분당, 수원,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지점을 운영하며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대형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이 합류해 고액 자산가와 중견·중소기업, 법인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분야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세종 노동그룹 단체교섭지원센터 센터장은 세종 노동그룹장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고,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가 부센터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양주열 변호사(변시 1회), 김종현 변호사(변시 2회), 장재혁 변호사(변시 5회)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해 단체교섭 전략 수립, 교섭 구조 설계, 노조 대응 전략 자문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및 쟁의행위 전반을 지원한다.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의 최종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반영해 새롭게 구성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장원지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07년 서울대 졸업 후,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주요 지방법원에서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다. 2022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2024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복잡·다중한 기업 관련 소송과 중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하였으며 탁월한 재판 관리 능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쌓았다. 장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 소속되어 기업 자문, 민사 및 형사 소송, 감사·조사 대응, 규제 리스크 관리 등에서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전 삼성SDI 법무팀장(부사장)은 2020~2022년 사이 광장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서울대학교 졸업 후 2001년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임효량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임효량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 등을 거쳐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재직하며 상고심 사건의 법리 검토 및 판례 연구를 총괄했다. 법리와 실무 모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았고, 법원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로서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의 도입에 기여했다고 알려진다. 2021년과 2022년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중재그룹에서 민·형사소송, 상사‧경영권분쟁, IT‧기술 분쟁 등 기업 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태평양 권순익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판사를 거치며 축적한 임효량 변호사의 법리 분석 역량과 재판 실무 경험이 태평양의 복합 분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22일 앞당긴 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국세청에 10일까지 제출해야 18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하였거나 임금을 체불하여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회사가 체납 없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도 마쳤다면,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직접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6일 ‘26-1차 회계·감사 품질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감사인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제안한다’ 성명서를 내고, 지난 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은 고의 회계부정을 지시한 임원·실소유주를 최다 5년간 퇴출하고, 저가 덤핑 회계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지배구조 취약한 기업에 지정감사 확대, 감사품질 우수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많이 받도록 지정체계 변화 등이 주된 골자다. 한국의 회계감사 제도는 2018년 외감 3법 전면 개정 후 비약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 한때 전 세계 꼴찌 수준이었던 회계감사품질 신인도를 일약 중위권으로 올리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의 오해, 자본시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의 감사 강화에 대한 반발 등 외감 3법은 여러 도전을 받았고, 그 결과 일부 제도적 장치들이 약화되면서 다시 한국의 회계감사 신인도는 바닥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대책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지만, 오랫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제언해왔던 구조적 문제를 잘 해결해야 실효성 있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거래소)가 한화그룹의 지주사격인 한화를 ‘2025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했다. 6일 거래소는 지난 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816개사 중 한화를 포함한 8개사를 올해의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공시우수법인은 매년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체계적인 공시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투자자와 적극 소통한 기업에게 주는 표창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우수법인에 선정된 회사는 ▲5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1회) ▲공시담당자 연례교육 이수 면제 ▲연부과금 및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1년) ▲공시담당자 1인 해외업무연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오용근 한화 건설부문 기획실장은 “앞으로도 자발적이고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그간 주주·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율공시, 영문공시, 공정공시, 안내공시 등을 정확하고 지체 없이 이행해 왔다”며 “특히 의무 공시사항이 아님에도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영사항을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공시해 시장과 소통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에 편승해 기름값을 올린 고유가 주유소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현장조사를 펼친다. 6일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물가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등의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방안과 담합 적발 효과 확산을 위한 가공식품 등 가격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측은 “최근 발발한 ‘중동 사태’로 인해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감시가 필요해졌다”면서 “이에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꾸려 전국 주유소 가격·품질을 면밀히 감시(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을 상대로 공정위가 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 수출입 물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관세청이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관세·물류 지원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6일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수출입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으로 고통받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통관과 세정 전반에 걸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출신고 후 배 안 떠도 걱정 마세요”…과태료 면제 및 환급 지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물품이 중동 현지 사정으로 하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 화물’과 선적 지연에 따른 행정 처분이다. 현행법상 수출신고 후 1년 이내에 선적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적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현재 30일인 적재 기간 연장을 적극 승인하여 과태료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해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수출 환급 신청 건을 당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향후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달 들어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진 만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한국은행은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월 물가 상승세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지만,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움직임이 향후 물가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를 기록하며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행 관련 개인서비스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 둔화가 이를 상쇄한 영향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재보는 “여행 관련 개인서비스가격의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커졌으나,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높은 기저효과와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농축수산물 역시 정부의 할인지원 정책과 주요 농산물 출하 확대 등이 맞물리며 가격 상승폭이 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같은 2.0%를 기록, 6개월 연속 2%대를 나타냈다. 긴 설 연휴 영향으로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3%대를 보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지난 1월 2.0%로 내려온 뒤 지난달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6개월 연속 2%대를 나타냈다. 공업제품은 1.2% 오르며 전월(1.7%)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 가공식품이 2.1% 상승하며 전월(2.8%)보다 오름세가 둔화했다. 2024년 12월(2.0%) 이후 최저다. 설 연휴 세일과 지난해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데이터처는 해석했다. 홍삼(-6.2%), 부침가루(-10.3%), 당면(-9.3%), 물엿(-9.1%)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데이터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생물가 관련 담합 조사가 가공식품 상승폭 둔화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설탕은 0.4% 상승해 상승폭을 축소했고, 밀가루는 -0.6%로 하락 전환했다. 데이터처 이두원
▲ 고인 : 백옥문(향년 90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6일 오전 3시 ▲ 빈소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6일 오전 11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6년 3월 9일 오전 9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이 기업은 B씨를 2차례 면접한 뒤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그 후 4분 만에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이후 B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B씨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중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심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