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이 기업은 B씨를 2차례 면접한 뒤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그 후 4분 만에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이후 B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B씨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중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심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 근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압세척기(High Pressure Washer)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고압의 물을 ‘제트(jet)’ 형태로 분사하므로 ‘제트분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세관은 “모래나 금속연마재를 뿜어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용 장비와는 본질적 용도가 다르다”며 ‘기타 기기’로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고압세척기 23건이다. 동력모터와 피스톤식 플런저 펌프를 이용해 저압의 물을 최대 170바(bar) 수준까지 승압해 노즐로 분사하는 구조다. 주로 건설현장, 세차장, 건물 외벽, 가정 정원 등에서 물을 쏘아 오염물질을 세척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 기기를 ‘증기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기타 제트분사기’(HSK 8424.30-9000호)로 분류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 혜택을 받았다. 세관 역시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21년 9월 세관은 해당 기기의 실제 성격이 ‘그 밖의 기타기기’(HSK 8424.89-9000호)로 협정관세율 3.2~5.6%가 적용돼야 한다며 수정 신고할 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및 제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모로부터 유치원을 물려받기 위해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가 정원을 감축하라는 처분을 받은 운영자들이 당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유치원 운영자 A씨 등이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의 B유치원은 A씨 등의 부친이 설립해 1997년 정원 100명 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A씨 등은 부친이 사망하자 B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는데, 교육지원청은 설립·경영자를 A씨 등으로 변경하며 2026년부터 유치원 정원을 74명으로 감축하는 설립 변경 인가 처분도 내렸다. 유치원 최초 설립 인가 당시에는 옛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적용됐지만, 해당 규정이 순차 개정되면서 현행 법령상 B유치원은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A씨 등은 교육지원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지원청이 강화된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별 골프코스를 창작성을 지닌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골프코스 설계사 골프플랜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 스크린골프 기업인 골프존은 국내외 여러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왔다. 이에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들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골프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배 소송을 냈다. 재판 쟁점은 골프코스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골프코스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존이 골프코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골프코스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각 골프코스는 경기규칙과 지형 등 제약 아래서 난이도와 재미·전략 등과 같은 기능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 창작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수선 요청을 받아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리폼업자의 수선 서비스가 명품 소유자 개인적 사용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품 제조·유통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그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의 첫 법리가 제시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은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한 뒤 원단, 금속 부품 등 원자재를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제작비는 개당 10만∼70만원이었다. 루이비통은 이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하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2년 2월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명품을 리폼해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023년 10월 1심은 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간이 한 달가량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환자의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3년 7월 한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1월 행정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며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을 수용해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의 절반인 1개월 15일로 줄였다. 이에 A씨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행위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에게 처방한 의약품의 사용기한이 36개월인 점을 언급하며 제조일로부터 만 3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싸가지가 없다"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깎아내리는 등의 인신공격적 표현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서로 말싸움했을 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인 행정법원은 A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쓴 게 지금 현 이슈를 아주 잘 캐치(이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이의를 제기하다가,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들어 "제가 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영업위임 계약이 중도 파기돼 다툼이 벌어진 경우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삼성물산과 영업위임 계약을 체결한 원단 도·소매업자로, 2022년 3월 삼성물산이 직물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계약이 종료됐다. 그러자 A씨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1억2천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A씨와 삼성물산 간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 그것이 민법보다 우선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당사자 간 계약서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삼성물산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A씨와 삼성물산 간 계약은 민법 689조가 적용되는 위임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해지한 경우 해지한 측이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성과급, 인센티브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이번호에서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판례 2021다248299 퇴직금 청구의 소 (1) 관련 법리 및 쟁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유진테크 전 직원 방모 씨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김씨 등은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 유진테크 등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이들은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을 무단 반출한 뒤 중국에서 반도체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업비밀을 넘겨주고, 영업비밀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을 서로 알려주기도 했다. 1심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영업비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크로마토그래프(Chromatograph) 분석장비에 들어가는 ‘컬럼(column)’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공항세관이 맞붙었다. 쟁점은 이 물품을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HSK 9027.90-9099호, 양허세율 0%)으로 볼지, 아니면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HSK 8421.29-9090호, 기본세율 8%)로 볼지다. 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세관의 손을 들어주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업체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중국과 일본에서 쟁점 물품을 104차례 수입하면서, 이를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신고해 관세 0%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처음에는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해 왔다. 하지만 세관은 해당 물품이 ‘여과기나 청정기 부분품(HSK 8421.99-9099)’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했다. 이에 업체가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자, 분류원은 쟁점 물품을 ‘기타의 액체용 여과기(HSK 8421.29-9090)’로 결론 내렸다. 이후 세관은 수정신고를 안내한 뒤, 부족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불복한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마포구민들이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위법성이 있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2심 재판부에 사정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한 만큼 서울시는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새로 제시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서울시 전역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지는 등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문제 삼았던 입지선정위원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저작물은 애초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므로 그 권리를 넘긴다고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저작물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7월 오투잼의 전신인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기본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의 음원제작비를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새로 작곡·편곡하는 방법으로 39곡의 음원을 만들었고, 나우게임즈는 리듬게임에 음원을 수록했다. 그런데 나우게임즈는 2017년 3월 파산해 B씨에게 음원을 매도했고, 같은해 8월 나우 대표는 오투잼을 새로 설립한 뒤 B씨로부터 음원을 다시 매수해 다른 리듬게임 제작사들에 음원 일부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오투잼 측이 동의 없이 음원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와 나우게임즈의 음원공급계약을 음악저작물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저작권에 대한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최대 1억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한 약관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에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잠을 깬 순간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6주 상해를 입혔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 약 2천28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으로 A씨에게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을 청구했다. 대인배상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의무 보험으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대인배상Ⅱ는Ⅰ유형의 보상한도 초과액을 지급하며 한도가 없다. A씨가 든 보험은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준 경우 피보험자는 대인배상Ⅰ에 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Ⅱ에 사고당 1억원의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A씨는 약관이 불리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약관법상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