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게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3월 3일까지 예정신고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사람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예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단,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 미만 소액주주는 제외다. 대주주 외 국내 주식 투자자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확정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인‧동일 종목 내 양도내역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난 1월 30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소재 ‘광주지방세무사회 회관에는 황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 소속 회원이 속속 운집했다. 바로 ‘광주지방세무사회 50년사 발간 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전체 회원수가 1000명에 육박하는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역사는 어느덧 50년(1975-2025)이라는 반세기 역사를 써 내려오면서 발전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50년사’에서는 창립 당시의 상황과 초기 운영, 지역 조직의 성장과정, 국가 정책에 발맞춘 제도적 변화의 흐름은 물론, 교육 윤리 활동, 지역사회 공헌, 직역 수호의 노력 등 다방면의 활동을 차분히 기록하고 있다. 특히, 50년사는 단순한 연대기적 기록을 넘어서 세무사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공 전문가로서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지난 50년 동안 광주지방세무사회를 지탱해 왔던 것은 900여명의 회원 세무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다해 온 결과이며, 역대 회장 및 집행부의 헌신과 열정의 뒷받침 했기 때문이다. 세월의 굴곡을 함께 견디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앞서 JD 밴스 부통령과 구축한 '핫라인'과 관련해 "그 상황이 있기 직전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언을 두고 국내 일부에서 '핫라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메시지에 대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 내에서 몰랐다고) 미국 정부의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그렇기에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이었다"고 언급했다. 핫라인 가동 여부와 관련해선 "그 핫라인만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을 포함한 기존의 여러 접촉선이 다 가동돼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20세기 초, 각국 세관의 자의적인 평가 관행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져갔다. 그러나 국제연맹(1920-1946)의 주도하에 그러한 관세평가 절차의 불공정성을 해결하려는 초기 시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관세평가에 관한 통일된 시스템을 찾는 노력은 거의 이상적인 꿈에 머물렀다. UN이 창설(‘45.10.24)된 후에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생겼다. 브레튼 우즈 체제하에서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체결하고(제네바 라운드,1947년),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ITO: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관세평가에 관한 일반 원칙에 대한 합의가 1947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무역·고용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세 평가에 관한 국제적 규범은 1948년 ’국제무역기구(ITO)를 위한 하바나 헌장‘ 제35조에 명시되었다. 유사한 평가 조항이 1947년 GATT 제7조에도 포함되어 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제안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지난 2일 중부국세청사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청 역점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중부국세청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각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해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지방국세청 ‘납세소통지원반’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의 세정을 펼친다. 올해 3월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대응하고 생계형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사전 시범운영을 통해 실태확인 대상 체납자 선정방법을 면밀히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일선 세무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반기부터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기조사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평택, 구리, 남양주, 용인 등 4개 세무서 조사과에 ‘자료검증팀’을 시범설치해 세무조사 내실을 다진다. 또한, 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지난달 30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국세청(청장 임광현) 본부가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인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공유했다. 인천국세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할 세정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으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뒷받침 ▲사업자의 경영 활동에 활력을 불어줄 수 있는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 ▲악의적 체납과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 온라인 환경을 교란하는 신종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세체납단이 조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정용대)이 지난달 30일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회의 후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세청 본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각 관서장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실태확인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는 체납관리의 기초 토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펼친다. 대전국세청은 관세피해 및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 원고들은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 뒤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 보험사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 전웝합의체는 2015년 이렇게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미전보 손해)에 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해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자기부담금을 이 전합 판결에서 의미하는 '미전보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 보험자(또는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1, 2심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