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소 엇갈리는 면이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재판부의 세부적 판단이 달리 나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이 쟁점을 두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구체적 판단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천주교 교구가 운영하는 사제들의 사택도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매입해 교구 소속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 은퇴 사제들이나 휴양 중인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특수사목 사제란 성당에 머무르며 주로 활동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를 의미한다. 강남구가 2022년 7월 해당 아파트가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세를 청구했다. 이에 교구 측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교구 측은 이 아파트에 대해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법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했지만, 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 문제로 제때 전입 못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건 잘못’이라며 부과 처분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방0291, 2024.05.01). A씨는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다가 전세만료 시기에 맞춰 2023년 3월 경기도 화성시에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고,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은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해 살아야 한다. A씨가 주소를 옮긴 건 7월이었다. 오피스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료는 3월이었다. A씨는 4월 법원 명령을 받아 오피스텔에 임차권 등기를 걸어놓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보험금을 주기 전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걸어놓을 것을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도금만 치르고 잔금을 치르기 전 철거된 주택인 경우라도 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청산일 전 특약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거부한 세무서 측에 비과세를 적용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중1920, 2024.06.11). 1세대 1주택자인 A씨는 2023년 1월 주택업자 B와 매매계약을 맺고, 살던 집을 팔았다. B는 한 가지 특약을 걸었는데, 자신은 이 집을 포함해 인근에 부지에 공동주택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중도금을 최대한 많이 땡겨줄테니 잔금 치르기 전 A씨 이름으로 건물을 허물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업자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공사하는 게 이익이다. 중도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92.7%에 달했고, A씨는 이를 수용해 2023년 3월 말 중도금을 받고 2023년 4월 본인 이름으로 건물을 철거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13일 후 잔금을 받았다. A씨는 처음에 잔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다가, 수정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시 중도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달라고 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1주택 부모가 자녀 집에서 살았더라도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 판단을 내리고,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4서661, 2024.5.29.). 쟁점은 A씨가 딸네 집에서 함께 사는 기간동안 독립생계를 유지했느냐였다. 1세대1주택자가 자녀 집에 살았더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했다면, 자녀와 같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개인택시 기사로 아들은 1995년 결혼해 독립생계를 꾸렸고, 딸도 직장을 얻어 2000년 독립해 나가 살았다. 2003년 아내를 떠나보낸 A씨는 미혼의 딸네 집에 가서 살았고, 개인택시를 하며 번 돈으로 꾸준히 생활비를 딸에게 줬다. A씨는 2011년 11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매입했는데, 그 집은 아들 내외에 월세를 주고 빌려줬다(1주택 취득). A씨는 일흔이 넘어서도 개인택시 일을 했으나, 건강 문제로 2017년 개인택시 면허를 팔았다. 꾸준히 국민연금과 아들네에서 받는 돈이 있었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 지배주주 일가끼리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해 소각한 행위는 세금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재판 결과가 대법원 확정까지 유지된다면, 소득세법 17조 2항 1호는 조건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추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배우자 증여, 6억원 한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1월 배우자 B씨에게 완구업체의 주식 1000주를 증여했다. B씨는 이 업체 대표이사이며, A와 B는 이 회사의 지배주주다. 증여 주식의 시가는 배우자 공제한도 6억원에 달하는 6억400만원이었고, 배우자는 6억원을 제외한 400만원에 대한 증여세 38만8000원을 납부했다. B씨는 2020년 12월 증여 주식 1000주를 완구업체에 6억1000만원에 팔았다. 같은 날 회사는 이 주식을 소각했다. 주식을 소각하면 주식가치가 높아진다. 회사는 2021년 1~2월 B씨에게 주식 양도대금 대부분을 줬고, B씨는 자신의 펀드 계좌에 5억9000만원을 입금했다. 국세청은 이 거래가 A가 소득세 누진세율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성그룹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구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칠레 현지 자회사 A법인의 파산을 막기 위해 A사 빚을 갚아주면서 발생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 했는데, 처음엔 회계상 본사 손실로 봐 비용(손금)으로 떨지 않았다가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아 관련 법인세를 환급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본점을 둔 삼성물산을 관할하는 강동세무서는 당초 “해당 출자전환은 국제거래에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팔거나 해외 현지법인 청산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가 조세 행정심판에서 패배, 관련 세금을 환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지난 7월9일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결과 생긴 구상채권을 출자전환 한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출자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로 본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며 국세청(강동세무서)에게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조심 2023서9444, 2024년 7월9일)했다. 조세심판원은 국가의 조세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제도(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3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해당 아파트는 A씨가 구입한 이후에도 주민등록 신고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5년 전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사들인 승계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를 재산정해 추가 부과하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22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산 승계 조합원이 웃돈(재개발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면 웃돈까지 합쳐서 취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는 재개발 아파트가 없는 중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과 자체적으로 웃돈을 포함해 과세한 해운대구를 제외한 구 11곳이 취득세 재산정 대상이다. 각 구‧군들은 웃돈에 취득세를 매기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가 510건의 취득세를 부과해 9억70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동구와 동래구 재개발 아파트도 조만간 아파트 7단지에 대한 과세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상황은 부산에서 끝이 아니다. 서울, 경기, 충남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승계 조합원 입주시 웃돈을 취득세에 포함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행안부가 전국단위로 공문을 내리면서 수정과세할 것을 지시한 만큼, 부산 외 다른 지역으로 재개발 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매끼리 증빙 없이 주고받은 돈은 증여세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라고 전했다. 2018년 2월 14일 A씨 계좌에서 누나 계좌로 4900만원이 입급됐다. 그리고 약 2주 후인 2월 27일 누나 계좌에서 다시 A씨 계좌로 5000만원이 입금됐다. A씨는 자신이 2주간 누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 조사 결과는 달랐다. A씨는 돈을 받을 당시 휴직 상태라서 마땅히 돈이 들어올 곳이 없었고, A씨의 누나는 단기간 5000만원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A씨의 누나는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원에 달했으며, 매월 130만원의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