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대안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 이하 ‘RSU’)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법상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고, 벤처기업법에서만 ‘성과조건부주식’이라는 용어로 도입되었다. RSU란 간단히 말하면,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일정기간 ‘근속’하거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인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필요가 반영된 것이다.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제도로는 성과조건부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스톡그랜트 등이 있다. 그런데 왜 RSU가 스톡옵션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며,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제도와는 무엇이 다르길래 많이 쓰일까. 이번 호에선 RSU에 대해 알아본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의 개념 재밌는 것은,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 요소로는, ‘임직원이 장래 일정 조건을 성취할 것을 조건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그런데 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될까. 명칭에 따르면, 장래 일정 조건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사생활 간섭 발언, 연구실 청소 등 강의 및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징계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변심으로 부동산을 인수 받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매매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리고 이 경우 당연히 매수인은 바로 매수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아파트를 명도한 이후에야 입주가 가능하다. 이에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자 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기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소개하고자 하는 사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매수인인 원고와 매도인인 피고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전화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차종료 이후 아파트를 인도할 것임을 확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2013년 발생한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공장 설비공사를 담당했던 성도건설의 모회사 성도이엔지가 중국 보험사들에 구상금 약 129억원에 더해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중국계 보험사 5곳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법인격 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 관련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2013년 9월 중국 장쑤성 우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중국 보험사들은 SK하이닉스에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 및 휴업손해 보험금 8억6천만달러를 지급했다. 이후 중국 보험사들은 공장 가스공급설비 탓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중국 법원에 공사를 담당한 성도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이어 국내 법원에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도 냈다. 성도건설은 국내 산업설비 시공회사인 성도이엔지의 중국 자회사다. 중국 보험사들은 화재에 성도건설의 과실이 있고 성도건설 직원들이 사실상 성도이엔지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성도이엔지가 사용자책임(중국법상 '용인단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성도건설이 화재 발생 4개월 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과세당국이 법인의 소득을 명확한 증거 없이 대표 개인에게 과세하면서 ‘실질과세 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에 엄격한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대표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소득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최근 서울 소재 법인과 그 대표 등이 지방국세청장과 관할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 소득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한 세무당국의 처분 중 상당 부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9구합56487, 2025. 2. 17.) 이번 소송은 국내외에서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해외 카지노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실제 소득 규모를 과소 신고하고, 허위 부채를 계상해 소득을 축소한 후 실소유자인 대표에게 은밀히 유출했다는 과세당국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세무당국은 “대표 개인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했으므로, 카지노 사업권 매각에서 얻은 수백억 원 상당의 실제 소득 역시 대표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와 대표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았다 해도 민법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통념과 달리 채무를 갚았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포기했다고 함부로 단정지을 수 없고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어업에 종사하는 상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시효 이익의 포기란 민법상 규정된 것으로, 시효가 지나는(완성되는) 때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에 관계없이 사실 상태를 존중해 일정한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특히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시효 제도는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 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필로폰을 매매해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을 투약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8월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료법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의미하고, 마약류관리법 역시 타인에게 마약 등을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료행위와도 무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출근길에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했다고 해도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적인 감정에 의한 범행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7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오던 중 과거 연인이자 같은 직장 동료였던 B씨의 칼에 찔려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재해이고, 통상적인 출근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고는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A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 연인 관계이기보다 상하관계에 따른 업무적 압박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고, 회사의 미온적 대처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나 문구가 들어간 이후에는 그 내용이나 문구와 달리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계약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계약서에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해석을 두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사건 내용이나 법원의 관점이 흥미로워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종종 등장하는 문구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다.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도소득세는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까. 문제가 된 사안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또한 당시 매도인이 농지소재지 등에서 8년 동안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거주요건 8년이 충족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