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대상자 320만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 88만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32만명에 신고안내서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태풍·집중호우 피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특히,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납부편의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납세를 지원한다. 특히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9만5000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대기업 비과세 감면에 대해 상급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 청장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금 비과세 감면 특혜로 누진세율이 완화되는 것을 넘어서 역진해도 됩니까”라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제도개선 사안으로 검토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금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내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5만명 중 상위 1~500명의 실효세율은 31.08%로 501~1만명 구간의 실효세율 31.77%보다 0.68%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000억원 미만까지는 실효세율이 올라가지만, 5000억~1조원 미만은 18.0%, 1조 이상은 17.56%로 실효세율이 하락하는 역진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내 전체 법인세수에서 과세표준 1조원이 넘는 29개 기업의 법인세 비중은 26.28%지만, 전체 공제 감면 규모 중에서 40% 가까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피감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국정감사장에서 뜻밖에 공적을 칭찬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성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의원은 “국감장에서 증인은 문제가 있어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 조사관은 우수 사례라서 국세청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로 불렀다”며 “지난 7년 동안 근무지와 담당업무 바뀌었음에도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증인신청 취지를 밝혔다. 임 조사관은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을 7년에 걸쳐 추적해 162억원을 추징한 공고로 정부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임 조사관은 “납세자가 우리나라 최고 로펌을 선임해서 거짓증거를 통해 위증했는데, 그에 맞서 아이피 추적, 추가 고발을 했고 검찰고발 진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행정소송 중에 증인으로 참여했는데, 당시 둘째를 임신한 상황이어서 담당 변호사가 판사와 원고 측 변호사에게 증인이 임신 중이니 부드럽게 대해달라고 말해줬다”고 회고했다. 이어 “태교를 법원에서 한다는 심정으로 감사하게 일할 수 있었다”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고소득 유튜브 방송 운영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유튜버는 월 280만원 이상을 버는데 개인 과세가 잘 되고 있는가”하고 물었다. 한 청장은 “우리도 세원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탈루 막겠다”고 답했다. 한 청장은 “실제로도 과세하거나 세무조사한 경우도 있는가”란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513명에 대해 신고안내했으며, 아직은 자진신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자진신고 안 하면, 세무조사도 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 달라”고 당부하자 한 청장은 “동의한다”고 즉답했다. 한편, 구글 등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에 대해 한 청장은 “세법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지만, 수수료 부분은 단독으로 과세하기 어렵다”며 “그런 부분에도 업체가 매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동향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비교되는 기업의 매출이 어떤 매출 요소로 구성돼 있는지, 상응하는 비용이 얼마나 인정되는 구조인지 등 여러 요인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하창우 전 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에 가까운 고강도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는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에 부역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15년 3월 17일 국세청으로부터 하창우 변호사의 고액현금거래정보를 달라는 요청을 받아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제출했다”며 “해당 사안을 같은 해 12월 하 전 변협회장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2월 변협 회장 당선이 유력한 당시 하 후보자에 대해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고법원 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했다. 같은 해 3월 하 변호사가 변협 회장에 취임하자 국세청은 하 전 변협 회장에 대한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했다. 고액현금거래정보는 자금출처조사 착수의 근거가 된다. 동시에 금융정보분석원 규정상 국세청 자료 제공 후 10일 내 당사자(하 전 변협회장)에게 알려줘야 하는 정보제공사실통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정보제공사실은 2015년 12월 후에야 하 변호사에게 통보됐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4월 상고법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50억원이 넘는 고액 조세소송 3건 중 1건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2017년 36.4%라며, 3건 중 1건은 패소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1억 미만 소송 패소율은 5.6%, ▲1억~10억 미만 10.6%, ▲10억~30억 미만 13.7%, ▲30억~50억 미만 31.3%로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 > (단위 : 건, %) 구 분 ‵15년 ‵16년 `17년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1억 미만 971 64 6.6 706 38 5.4 676 3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민간위원회에 위촉된 전문민간위원이 2~3개 위원회 위원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외부 민간위원 11명이 한 사람당 2~3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다”며 “역량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소수의 사람이 위원회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편향된다는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전반을 다루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정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위원회, 각종 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등 모두 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12개 위원회는 국세청 정책, 납세자 심사청구, 납세자보호, 법무 등 8개과의 주요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개별적인 소위원회 참가한 건 나름대로 타당한 절차와 전문성에 따른 것”이라며 “겸직 현황에 대해 파악해보겠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위원회 겸직은 절차나 규정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성과 독립성 차원에서 외부위원 겸임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겸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잘못된 재산요건 때문에 실질적인 수급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년간 일한 최저임금자보다 1년 미만으로 일한 고임금자가 상대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실질적인 빈곤층인 사람들이 재산요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며 “실질적으로 근로빈곤층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따질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억원 대출을 받아 1억5000만원짜리 집을 샀을 경우 재산은 2억5000만원으로 계산돼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총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만 가지고 재산요건을 따진다. 서 의원은 근로소득 환산소득 규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12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 환산소득 규정을 통해 보정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근로빈곤층이 아닌 사람에 대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우리도 이런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제도 개선은 기재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금수입이 300조원이 될 것이라는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예측이 300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세수 실적치가 예상치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 국세수입이 300조 넘는가”라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지난 8월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년간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세수는 지난해(265조4000억원)보다 37조1000억원 늘어난 302조5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 의원은 “세수가 늘어난 데 대해 국세청은 국민총생산·명목임금·법인영업실적 상승 등 경제가 잘 돼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없다”며 “세수전망은 기획재정부가 하는가, 국세청이 하는가”하고 물었다. 한 청장은 “(세수 추계는) 국세청이 충실히 자료를 기재부에 전달하고, 기재부는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해 세수 전망을 내놓는다”며 “(300조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는) 전년대비 진도율을 가지고 단순추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본 예산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과세 후 사후관리 절차를 통합할 권한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심사·심판청구 논의에 대해 “국세청이 주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논의가 있다면 구성원의 하나로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사·심판청구 통합 관련) 국세청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심판청구에서 자꾸 지니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현재 납세자는 과세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행정 재결기관의 불복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는 소송 전 행정기관의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외의 경우 상당수 단일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국내는 국세청·조세심판원·감사원 등으로 나뉘어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동일기능의 중복적 절차로 인해 불복처리가 장기화하거나 재결기관 간 판단 차이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6월 열린 ‘국세행정개혁포럼’에서 “동일기능의 중복적 절차로 인해 불복처리의 장기화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