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일 서울청사에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위촉식을 열고 소통추진단과 첫 회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견 청취 채널을 통해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매월 소통추진단 회의를 통해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등 소통창구로서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영세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소통추진단 위원들도 “영세자영업자의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가감 없이 전달하여 균형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1차 소통추진단 회의에서는 그동안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된 자영업자들의 건의사항인 연말정산 외식비용 소득공제 신설,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소통추진단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회의서 건의된 내용 중 납세자에 도움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 증여한 재산이 1조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 1세 미만 유아는 증여 건당 평균 1억원 넘는 돈을 증여받았으며,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 3년간 증여재산이 42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2014~2016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총 1조83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은 3631억원이었다. 부의 대물림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증여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6년 5837건으로 15.6% 늘었으며, 같은 기간 증여재산액도 5883억원에서 6849억원으로 16.4% 늘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641억원(36%)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5838억원(32%), 유가증권 5218억원(28%) 순으로 나타났다. 만 0세~만 6세 미취학아동이 3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4202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나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 패소금액과 국세환급금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년 사이 고액소송 패소금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패소금액과 환급금이 폭증했다. 과세품질과 소송유지력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패소금액(확정판결 기준)과 국세환급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각각 1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국세청 연간 패소금액은 2013년 7179억원, 2014년 3577억원, 2015년 6266억원, 2016년 5458억원으로 대체로 5000~700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조96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패소로 인해 돌려준 세금과 이자는 2013년 6638억원, 2014년 4522억원, 2015년 9435억원, 2016년 7146억원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017년 1조460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에 달했다. 패소금액 급증 원인은 초고액소송 때문이다. 국세청 패소율은 2013년 13.5%, 2014년 13.4%, 2015년 11.6%, 2016년 11.5%, 2017년 11.4%로 201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2일 관내 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세정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에서 김대지 청장은 국세행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세정협의회 역할을 강조했다. 또 지역 주력업종의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발로 뛰는 세무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납세 현장의 어려움을 세정에 반영해 지역경제 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경영의 어려움과 지역 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고,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청장은 "이번에 나온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고 건의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편안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가 1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 500만원으로 전년(40억6천200만원)보다 약 8억원늘어났다. 전체 부과 건수는 3777건,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을 숨겨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대가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는 6억 6900만원으로 전년(2억2천200만원)의 3배를 넘었으며, 부과 건수는 181건으로 전년(180건)과 비슷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발 건 중에 일부 과태료 부과액이 큰 사례가 포함되면서 과태료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부과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업종의 평균 소득률(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세무사회가 각종 세금신고 외에도 주택임대업 등록과 납세자권익보호 등 세정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청은 지난 1일 임채룡 회장 등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김현준 서울청장과 만나 논의를 나누었다고 2일 밝혔다. 회장단에는 정진태·정해욱 부회장, 임승룡 총무이사, 송의종 홍보이사, 김종숙 업무이사가 참석했다. 임 서울회장은 “주택임대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임대업등록을 해야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서울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분기별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매출명세서를 매월 초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국세청과 동반자적 관계”라며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서울청장은 “각종 신고 시 성실신고를 확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세무사에게 감사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국내 주류산업의 걸림돌이 되는 세금제도·규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제조·유통·판매 등 산업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과세체계는 급변하는 주류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다양화되고 까다로워지는 기호에 대응하려면 주류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50년 이상 지난 과세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합리적 호소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합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체계만이 아니라 판매·인허가 등 다른 방식의 지원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지금은 국민의 선호도가 매우 다양하고, 주종에 맞게 국내산과 수입산 간 과세형평을 맞출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며 “주세의 내국세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지금, 현대적인 주세체계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1일 대한상공회의소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청년 고용 시 우대하겠다”라며 “비정기 조사도 축소해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금유예를 실시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경우 외국 과세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법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신고지원을 위해 국세청 빅데이터를 통해 성실신고의 질을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올해 상의의 법개정 건의안에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지원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며 “오늘 건의 드리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반영해 주시면 저희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R&D세액공제의 경우 연구원 퇴직금은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거래가 빈번한 기업일수록 탈세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 교수가 '조세연구' 최신호에 발표한 '기업의 탈세 성향에 대한 연구' 논문에는 이러한 결과가 담겼다. 논문은 실제 탈세를 벌인 기업 94곳과 그렇지 않은 470곳의 5년치 거래를 분석했다. 국세청은 개별 탈세 기업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논문은 그 대안으로 '추납세액' 납부 기록이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에 있다면 탈세 기업으로 간주했다. 추납세액은 탈세 등 사유가 존재하면 납부하는 것으로, 무조건 탈세기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증을 통해 연구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논문은 판단했다. 논문은 비정상 원가, 비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반영하는 실증연구모형을 세워 기업의 탈세와의 관계를 수치화했다. 분석 결과 동종산업의 평균 특수관계인 거래보다 더 거래 빈도가 높은 기업은 탈세 성향이 높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거래란 기업이 총수일가나 총수일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28일 오전 7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연회장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포럼’에서‘2018년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세정지원 안내’를 주재로 강연에 나섰다. 이날 연사로 초청받은 김형환 광주청장은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제도, 가업승계 세제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등 기업 경영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세제․세정 지원 방안을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 광주청장은 “참여, 협력, 개방, 소통 등의 수평적 가치가 빠르게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의식을 전환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