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일 양측 과세당국이 금융정보교환을 통한 역외탈세 차단에 대해 논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8일 오후 3시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후지이 다케시(藤井 健志) 일본 국세청장과 제26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그간 양국 국세청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역외탈세를 적발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양국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앞으로도 정보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교환했다 주요 세정 현안을 논의하고, 국세상담센터 운영 현황과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세원 관리 현황 등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고, 양국 간 활발한 교역과 투자지원을 위한 세정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한일 국세청은 양 기관 간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5위 교역국으로 교역규모는 지난해 819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 현지 진출기업 수는 3369개로 국내에 진출한 일본기업 수는 2592개로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많다. 내년도 제27차 한일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교단체들이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종교인 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종교단체는 별도의 회계프로그램 없이도 소속 종교인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해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종교단체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법인카드로 쓸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신고 지원을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종교단체를 직접 찾아가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 서비스, 종교인 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보안 전문기업인 삼성 에스원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이투데이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 순화동 에스원 본사에 파견, 약 3개월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스원은 금년 초 연수생들에게 군대식 얼차려와 직장 내 ‘갑질’이 만연한 것이 세상에 밝혀짐에 따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국세청이 4~5년 주기로 진행하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받는 조사여서 압박감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하고 있다. 특히 한진 일가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기업들 대부분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아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조사에 대한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다. 에스원 노동조합은 금년 초 낮은 업무성과를 이유로 사측이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행위가 ‘직장 내 갑질’이라며 에스원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현재 2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그동안 무노조 원칙을 고수해 왔지만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합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상당한 부담감을 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거액의 수익을 얻으면서 세금까지 탈루한 ‘양심불량’ 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7일 서민층에 갑질로 막대한 수입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중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03명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민생침해형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추징실적도 2013년 6328억원, 2014년 7059억원, 2015년 7712억원, 2016년 8125억원, 2017년 9404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일부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가 줄지 않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그 중에는 신용불량자 등에게 계약상 각종 수단을 동원해 최대 연 2000%에 달하는 고리를 물린 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대지)이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이해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를 열었다.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부산청 간부들과 동래시장을 방문하여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배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청은 이달 내 민간전문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하여 국실별 분산된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청 관내 18개 세무서에서도 세무지원 소통주간에 세금교실, 직능단체와의 세정간담회, 고용산업위기지역 방문하여 사업 현장에서 다각적‧직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제주세무서(서장 곽정안)가 동문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추석을 맞은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곽정안 제주세무서장과 주요 간부들은 간담회 후 ‘제주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와 함께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제주세무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충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민생지원 소통 추진단’을 구성하여 소상공인과의 만남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산세무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정규호 경산서장과 세무서 간부들은 지난 13일 경북테크노파크를 방문, 이재훈 원장과 입주업체 대표 등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렸다. 정 서장은 “민간전문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구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과 소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서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영세납세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와 함께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통해 생활 속 궁금한 세금문제를 풀어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고액의 전월세 수입이 있음에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500명에 대해 대대적인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검증대상은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큰 고가, 다주택 임대업자 등이다. 이 중에는 2주택 이상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거나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사람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검증에서는 지난 9월 가동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 것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이란 임대주택 소유현황, 지역별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하여 임대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검증과정에서 여러 해에 걸쳐 탈루가 있는 등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전환하고, 탈루한 세금을 엄정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충남 공주시 상왕동에 위치한 장애인 생활시설인 ‘소망공동체’를 찾아가 봉사활동 및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직원들과 장애인들을 위문했다. 이날 한 청장과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 주요 간부진과 함께 국세청장 포함 간부진 16여 명은 오전 9시부터 생활실 청소, 주변환경정리, 이불 빨래 등 추석맞이 대청소를 하고, 텃밭에서 고구마 수확작업도 함께 했다. 한 청장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장애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시설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따뜻한 관심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소득세의 일종으로 과세하기 시작한 법인세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부수립 이후인 1 949년 11월에 법인세법을 제정했고, 독립된 세목으로 과세하기 시작했다. 1979년까지는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국세청은 매년 모든 법인을 일일이 조사해서 법인세를 확정, 결정하느라 행정력 부족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기도 했다.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는 법인 업체 수가 크게 늘어났다. 법인세의 규모도 확대되어 나갔다. 거래내용도 복잡 다기화되면서, 과세제도 그 자체와 연계된 ‘세무행정상의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했다. 부과과세제도가 성실신고를 담보할 기능을 오히려 저해시키는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곧 법인세를 신고납세제로 전환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신고납세제는 우리나라 법인세를 선진적 체계를 갖추는 계기를 만든 요체가 되었다. 1966년 6천595개에 불과했던 법인세 신고 법인수가 2015년에는 59만1694개, 2016년은 64만5061개, 2017년은 69만5445개에 달할만큼 지속증가현상을 보였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세무간섭 없이 납세의무 종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