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 하반기 주요 역점업무로 소상공인 세정지원을 꼽았다. 중부청(청장 김용준)은 31일 10층 회의실에서 하반기 지방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앞선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부청 실정에 맞는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김용준 중부청장은 “지방청과 세무서가 소통하여 성실신고지원 체계를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라며 “성실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발표된 국세청의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차질없이 세정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 절차 준수,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 세수확보 방안, 체납정리, 납세자 권익보호, BSC평가 등 현안업무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김 중부청장은 “10월 국정감사와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남양주시가 남양주세무서의 타향살이로 인해 세무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당국 관계자는 “남양주는 신도시 등 다양한 개발사업과 인구유입으로 각종 행정수요가 급속도로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지방행정은 시청은 금곡동과 다산동에 배치해 지역을 아우르고 있지만, 세무서는 구리시에 있어 점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34만명을 맴돌던 인구가 지난해 말 67만6000명을 돌파하며, 경기도 내 일곱 번째 규모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정작 세무서는 인구 20만명 규모의 구리시 교문동에 있다. 남양주시가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중소 시가지가 분산돼 있는 다핵구조 도시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남양주는 지역 40%가 그린벨트고, 80%가 규제로 묶여 있어 도심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지만, 지난 6월 남양주의 숙원이었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국토부를 통과하면서 도심개발의 물꼬가 열렸다. 여기에 현 남양주시 민선 7기가 지하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별내·다산신도시, 현대백화점 프리미엄아울렛 개점 등 복합쇼핑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Ⅰ. 개인납세과 부가가치세 항목별 관리 1. 지역특성 및 신고성실도 등을 감안한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및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관내세원의 지역특성·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세원관리 취약분야 및 문제점 있는 사업자를 분석하여 신고 후 불성실 신고내용이 시정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부가사규59). ■실무적 의미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특성에 따라 부가율과 소득률에 차이가 있다. 국세청은 NTIS에 부가율 및 소득률이 관리되고 있다. 관할세무서 내 평균, 관할 지방국세청 내 평균, 전국 평균 등 이렇게 관할 단위로 구분되어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담당조사관이 얘기하는 평균이 어떤 평균인지에 따라 신고율이 적정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NTIS의 업종 평균율과 납세자의 신고율과의 차이가 크게 벗어나게 않는 이상 과세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단, 관할세무서의 해명안내문에 업종평균율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조사관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이지 세금추징을 위함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2.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편법 증여 등 탈루행위 혐의가 있는 36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여섯번째 부동산 기획조사다. 국세청은 29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취득자금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가 큰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연소자, 주택을 산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두 채를 32억원에 사들인 30대, 직업과 재산이 없음에도 부동산 과열지구 내 청약 아파트를 분양가 14억원에 사들인 19세 미성년자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사주가 회삿돈을 빼돌려 가족 명의로 집을 사들이거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명의를 위장해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편법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서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정보, 금융정보 등을 입수하고, 가족 구성원의 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이 안정됐음에도 일부 부동산 급등 지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지역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과열지역 내 연소자와 다주택자 중심으로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도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인 조세회피처는 물론 미신고 역외계좌,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소득은닉, 우회 상속증여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회사지배권을 남용한 경영권 승계 활동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납세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 조사요원의 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등 조사권 남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팀 교체 명령권을 부여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을 밝혔다. 더불어 바른세금 지킴이, 시민감사관 등 집행, 감찰 부문에 국민참여를 지원하고, ‘민생지원’ 차원에서 지난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 열린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차원에서 대기업, 대재산가의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간을 겸허한 성찰의 자세로 되돌아보면서, 흔들림 없는 국세행정 변화와 혁신 의지를 갖고 하반기 역점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년간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한 결과, 재정조달, 탈세대응, 세정지원 및 권익보호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개혁TF를 통한 개혁과제의 발굴과 이행,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현장소통팀 운영 등 변화된 시대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세정 혁신과 개혁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완수한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국세청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며 과도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공무원들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도중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팀 교체 신청을 낼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거 세무조사 종결 후 전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하던 것을 조사 착수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영세자영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조사현장에 나가 법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납세자도 홈택스를 통해 전 조사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한 조사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관련해서 대국민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내용 확인(구 사후검증)’ 관련해선, 확인범위(직전 1개년, 특정항목), 확인방법(비대면·비접촉), 처리기간(2개월 내) 등을 상세한 규정을 국세청 훈령에 규정해 현장 준수여부를 엄격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은 28일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참여 유도, 공평과세 구현, 민생지원 강화로 국민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국세무서장, 지방청과장, 지방청국장, 본청과장등 286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 하반기부터 편법승계수단으로지적을 받아온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에 나선다. 사회공헌활동없이 요건만 맞추어 성실공익법인 혜택을 누리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 세금을 추징하고, 지분 보유한도 혜택도 철폐할 계획이다. 앞선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공익법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사한 만큼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성실공익법인 악용,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관련,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공정위가 발표한 ‘공익재단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총수가 영향력을 미치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인 경우는 83.6%(138개). 아예 총수와 친족, 계열사 임원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장 또는 대표를 맡는 경우도 59.4%(98개)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악용이 지적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 제도란 공익법인의 소득 8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1기업 당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