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해외 재산은닉 등 역외탈세 적발을 위해 검찰과 해외 과세당국 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대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해외 재산은닉 등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사업자 탈세 등에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 사주일가, 부유층 등이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해외재산은닉, 기업자금유출, 불법재산취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역외탈세 관련해서는 ▲조세회피처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이용한 소득은닉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주요 사안을 중점 검증 유형으로 설정됐다. 서류상으로 해외 자회사를 오가며 소득을 분산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존 분석시스템과 통합해 전산분석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가족기업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법인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협조하게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액을 일반법인의 5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종구 의원은 “가족기업을 통한 탈세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세원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이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가족기업 탈세를 막지 못하는 현실은 넌센스로, 정부 부처간 자료공유 확대를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처럼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해 계산, 신고해야만 과세권자는 신뢰한다. 국세청은 장부작성의 중요성을 다양한 행 정방침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장부 없이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관행에 젖어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기장신고에 비해 추계신고가 세부담이 적다는 납세자의 잘못된 인식과 장부작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에서 비롯되어진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장부작성에 따른 혜택보다는 숨은 소득의 노출을 꺼려하는 ‘놀부계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소득세법을 대폭 개정해서 기장의무제를 폐지하고 무기장가산세를 신설, 규제를 더 세게 했으나 백약이 무효인 듯 적정과세에는 행정의 한계가 뒤따랐다. 이에 특효약처럼 진단 처방된 제도가 성실신고 확인제이다. 납세자의 소득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게 한 뒤 신고하도록 행정제도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를 한데 묶어 성실신고 책임을 담보한 것이다. 세무대리인까지 등에 업을 만큼 다급해진 과세관청의 고육지책을 모를리 없다. 그러나 철옹성 같은 행정규제를 신고납세제도와 견주어 보면 거리가 있다는 일부 세무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 국세청이 중앙아시아 경제권역 활성화를 위한 세정외교에 나섰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에서 아르닥 텡게바예브(Ardak Tengebayev) 국세청장과 상호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GDP의 53%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의 거인’으로 최근 기업활동 지원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카자흐스탄 양국은 앞으로 양국 중요 세정현안 논의를 위한 국세청장회의를 연 1회 실시하고, 정보교환 분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카자흐스탄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등 전자세정을 지원하고, 한국의 전자세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 컨설팅 제공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회의 전 카자흐스탄 현지 진출기업으로부터 접수한 건의사항을 텡게바예브 국세청장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한국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텡게바예브 청장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청장은 24일 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없애고 세금신고·납부 등에 필요한 세법령 등을 전달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운영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은 국세청이 엄선한 전문 세무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려운 세법을 쉽게 풀어내는 국세청의 인기 교육서비스이다. 8월부터 10월까지진행되는 이번 세법교실은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에서 열리며, 교육비와 교재비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강의는 이달 31일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과정을 시작으로,9월에는증여세 과세제도 및 신고서 작성 사례, 창업기업과 세무, 10월에는 상속세 과세제도, 가산세 실무,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등 총 7차례 이뤄질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기간별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016년도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은2013년부터 4년간 증세액을 세목별로 살펴본 결과2013년 대비 지난해 23조 7000억 더 증세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조세수입 345.8조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9.6조원을 더한 금액은 465.4조원으로,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730.4조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9%로 2016년의 26.3%보다 0.6%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4.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013년에 비해 2.6% 상승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세액의 세목별 순위로는 건강보험료가 3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납세자연맹은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매 정권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공약에 따라 건강보험료 요율이 인상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증가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부동산 거래세에서, 법인세증가는 감면축소와 사후검증 등 국세행정의 강화 등으로 인
(조세금융신문=한국여성세무사회) 법인의 대표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융통하고 이를 급여나 배당 등으로 적절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상당액은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되어 훗날 법인의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법인은 개인과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즉 법인에서 자금은 나갔지만 출처나 근거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회계처리시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과목이다. 세법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되면 회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게 되고,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특혜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세법에서는 엄격한 규제를하고 있다. 동일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으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에게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은 대여금에 적용(부당행위계산부인)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갑질 논란을 빚어온 대한항공에 이어 계열사인 진에어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늘(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진에어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관련 자료들을 예치하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정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관련 자료들을 촘촘히 들여다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는 최근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어 면허 취소 위기에 직면, 가까스로 면허는 유지하게 됐으나 국세청의 특별조사는 피해가지 못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진에어가 기내 면세품 판매 수익을 한진 일가와 나누는 과정에서 탈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상대로 기내 면세품 판매 수익이 한진 일가로 부당하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진에어에 대한 최악의 상태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 까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특히조현민 전 대한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569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검증을 면제해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존대로 탈루혐의분석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6일 519만 자영업자에 대해 내년까지 사후검증·세무조사를 전면 제외·유예하고, 50만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기조사에 관련된 것으로 수시조사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569만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탈루혐의분석은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신고자료 및 유관기관 자료를 분석해 탈루혐의분석을 통해 수시 세무조사 대상을 지정한다. 구체적 혐의가 적발될 경우 정기조사 제외 대상인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라며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 자영업자·중소기업 세무조사·검증 완화조치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일부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청장은 16일 오후 4시 서울지방국세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발표에서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무 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청장은 519만 자영업자에 대해 내년까지 사후검증·세무조사를 전면 제외·유예하고, 50만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체 세무조사의 25%, 사후검증의 50%가 영향을 받게 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덜어줄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한 청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식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작은 신고 과정이라도 큰 심적 부담을 느낀다”라며 “이번 조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수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