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내년까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596만명에 대한 세무부담을 최소화한다. 자영업자는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전면 배제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연 매출 100억원 이하는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10~120억 이하인 기업은 사후검증을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부세무조정대상에 속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가 전면 유예되고, 세무조사 대상에도 제외한다. 이는 전제 자영업자의 89%에 달한다. 또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 역시 전면 면제된다. 이미 착수한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은 조기에 종료하고, 통지를 보낸 경우는 세무조사는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해주고, 신고내용 확인의 경우 최대한 조기 종료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매출 10~12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업종별 고용인원이 5~10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3개월간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 대해서 선제적인 세금유예가 추진되고, 연 매출 10억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도 부가가치세를 법정기한보다 열흘 앞당겨 환급받는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국세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출 감소 폭이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해줄 예정이다. 내수부진, 고용위기,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 등에 대해 실시하던 세정지원을 매출감소 업체에 대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세금신고를 통해 최근 3개월간 매출감소가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분석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폭을 넓힐 방침이다.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기한을 지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을 경우 별도의 조기환급신청없이도 법정기한 보다 열흘 앞당겨 환급한다. 올해 창업·취업 등 자활하는 폐업 사업자에 대해 3000만원까지 체납세금을 면제해주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예금과 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유예·해제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혁신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단계별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국세청이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고용 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두 배로 가산하는 등 우대조치도 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계획을 신청한 업체는 1만7200개, 창출효과는 5만2000명으로 2016년 9294개, 3만5000명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다. 이달 말까지 본·지방청,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애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조기 해결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이달 말까지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 고충을 듣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활용해 자영업자의 창업·폐업 등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이 연일 최고치의 당기순이익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증권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사정기관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1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에 위치한 메리츠종금증권에 본사에 파견하여 오는 9월까지 3개월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해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거둬들여 다른 증권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은 35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9.9%나 증가했다. 올해도 실적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올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109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1분기에도창사 처음으로 당기순이익 1000억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증권사 중 7번째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메리츠종금증권 임원들의 1인 평균 성과급은 17억9583만원으로, 2위인 한국투자증권의 7억7941만원 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받아 챙겼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해 경영 성과에 대해 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7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의 15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세법개정안이 공개됨에 따라 등록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13일 7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6914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2.4%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보다 18.7% 증가한 수치다. 서울(2475명)과 경기도(2466명)에서만 4941명(71.5%)이 등록했다. 서울 강남 4구에서 694명(28%)이 등록했고,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으로 나타났다. 7월까지 누적 임대주택 수는 117만6000채로, 7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2% 늘어난 2만851채였다. 지역별로는 서울(7397채), 경기도(6659채)가 전체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7.4%에 달했다. 서울 강남 4구에서는 2628채(35.5%), 영등포구 627채, 광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는 방안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실무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4일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춘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4800만원인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인 '환산보증금'의 기준액 상한 인상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당정은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되자,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하는 등의방안이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최고 2.3%,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 상반기까지 거둔 세금이 157조원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19조원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올 한 해 목표금액(진도율)의 58.6%에 달하는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57.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3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44.3조원으로 지난해 1~6월보다 6.4조원 올랐다. 법인세 40.6조원, 부가가치세 34.8조원, 교통세 7.8조원, 관세 4.6조원 순이었다. 1~6월 진도율은 58.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 월별 세수증가 폭은 지난 3월 5.3조원을 기록한 후 4월 5.1조원, 5월 2.9조원, 6월 2.4조원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6월 한달간 국세수입은 16.5조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2.4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6.6조원으로 명목임금 증가 및 3월 양도소득세 중과 이전 부동산 거래가 집중되면서 전년동월대비 0.7조원 늘었다. 법인세는 2.6조원으로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0.6조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2.3조원으로 전년동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 하반기 고위공무원, 부이사관 명예퇴직이 4~6석 가량 발생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내년 1~2월 부이사관 승진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행시 중에서는 2009년 10월 승진한 행시 41회, 42회들이 기다리고 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73년, 경북 청도, 고려대, 행시 41회)은 2015년 12월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팀장으로 들어와 택스갭 등 국세청의 초창기 지하경제 분석의 토대를 만든 인물이다. 행시 41회지만, 동기들보다 젊은 편에 속한다. 국세청은 뛰어난 행시 자원의 조기소모를 막기 위해 승진은 늦춰지지만, 나이 많은 동기들보다 1~2년 정도 더 한창목 과장의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 정용대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68년, 전남 화순, 서울대, 행시 41회)은 본청 전입시기는 2017년 12월로 다소 늦지만, 심사 등 법률해석에 강점을 가진 인재다. 조사, 재정, 세원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흔들리지 않는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 비고시 중에서 유력인사는 박광수 국세청 감찰담당관(64년, 경기 옹진, 세무대 3기), 정종식 국세청 법령해석과장(64년, 경북 예천, 세무대 3기), 윤종건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박해영 국세청 감사담당관, 김진호 국세청 조사1과장, 이성진 성동세무서장, 이현규 광주청 조사1국장을 부이사관으로 임명하는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임명 가능한 국세청 부이사관 TO 일곱 자리 중 하반기 인사안배 측면에서 3석을 남기고, 4석에서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의 지표가 된 것은 지역안배와 기수·비고시 안배로 보인다. 부이사관들의 출신지역별 변동은 호남 5→6석, 영남 4→6석, 서울·경기 3→4석으로 각각 변동했으며, 강원 1석은 그대로 유지됐다. 기수 측면에서도 승진 가시권에 있었던 행시 41회 두 명(박해영, 이성진), 세무대 2기 1명·3기 1명을 발탁함으로써 행시·비고시 균형을 맞추었다. 행시 출신 승진자를 한 명 더 발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하반기 승진후보자 중 비고시 인원수가 많은 탓에 역시 안배 측면에서 하반기로 미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승진인사에서 경합을 치른 행시출신 인물은 2008년 10월 서기관에 승진한 행시41회 3인방으로 박해영 감사담당관(71년, 경남 사천, 고려대), 이성진 성동서장(70년, 부산, 고려대), 이승수 대변인(69년, 서울, 서울대)등 이다. 한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회사는 72만2000개로 지난해(66만9000개)보다 5만3000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올해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9일 법인세 중간예납 72만2000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나온 법인세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다. 납부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올해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의 경우 10월 1일, 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세금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별도의 수동신고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연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