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인세 중간예납대상 회사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세법을 정리해봤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기존 최고세율구간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세율 22%였으나,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세율 25%를 적용받는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일반기업의 경우 70%로 조정됐다. 내년에는 60%까지 낮아진다. 중소기업은 예전대로 100%를 적용받는다(법인세법 제13조). 워크아웃 등의 경영개선 기업은 기존대로 한도적용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보호법, 하도급법 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을 인정받는다(법인세법 제21의2). 손금불산입 대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이며,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3분의 2를 적용받는다.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이 추가됐다(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4의3 제3항, 제46조 제2항, 제46의3 제3항, 제47조 제3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1억원이며,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든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8 국세행정포럼은 화두만큼이나 공격적이었다. 현행 국세행정제도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바꾸자는 격론을 하다 보니 민감하기만 하다. 국세행개위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포럼인데, 올해가 8번째다. 세 가지 주제가 격변 속의 세정환경과 때맞춰 뭐 한 가지 덜 중요한 콘텐츠가 있으랴마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운영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이 유독 눈에 띈다. 과세관청이 여러모로 과세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에 비해서는 납세자의 불복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허심판원 등 다른 행정심은 재결기관이 처분청 안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급단계도 단순 운영되는 경우와는 달리, 현행 권리구제제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개선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제안이다. 포럼은 동일쟁점에 대해 일관성 있는 행정심 결정을 위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제도를 통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결의 전문성이나 통일성 측면에서 국세청의 심사청구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주장이지만, 처분청의 자기시정기능보다 권리구제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는 뒷조사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국세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 전 원장이 이 전 청장에게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추적을 요청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비자금 추적 활동은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정원장이 이와 관련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이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이 국정원 대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최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 늦장 수사란 지적이 제기된다. 희성전자에서수백억대 탈세가 발생했다는 국세청 고발을 접수 받은 후 거의 2년이 다 돼서야 주요 피의자인 구 희성그룹 회장을 소환조사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희성전자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 등을 수백억대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7일 저녁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6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탈세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지난해 LG상사 지분을 LG그룹에 파는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세금을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분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LG사주 일가 10여명을 100억원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고발하고, 서울지검도 지난 5월 LG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일감몰아주기 승계 고발은 2016년 당국에서 이상기류를 감지한 것은 지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우리의 현실에 맞는 새 민주세법 제정을 계기로 비로소 간접세제도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66년 국세청 발족 이후 세무행정의 쇄신과 세제개편을 통해 직접세 비중이 다소나마 우위에 서게 된 적이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고세율의 직접세 중심 조세체계는 효율적인 내자조달과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에 문제점이 생긴다. 이에 따라서 세제개혁을 통한 세입구조가 다시 간접세 중심으로 전환되게 된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이 세정사의 큰 변화를 앞당기는 새로운 분출구를 만들어 냈고, 마침내 간접세제의 전면개편을 도모하기에 이른다. 아무리 칼날 같은 ‘파워 국세청’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행할 수는 없다. 첫 신고부터 성실히 신고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비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상대는 추상같은 납세자이다. 만만치 않다는 생각에 자칫 지레짐작해서 납세자를 의심해서도 안 되지만, 경원시해도 안 된다. 그렇다고 감싸기만 해도 되레 과세권자를 폄하(貶下)할지도 모른다는 기우 때문에 왠지 조마조마하다. 언젠가부터 ‘납세자가 주인이다’라는 과세권자의 인식이 진정 올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재산세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 등의 관리 (1)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함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각종 신청서 등의 접수 및 전산입력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과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상증사규4 ①). (2) 다른 세무서 관할 과세표준신고서 등이 접수된 경우에도 접수처리 함.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세과장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접수 또는 전산입력 과정에서 다른 세무서 관할인과세표준신고서 등을 확인한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여 전자화(스캔)하고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상증사규4 ②). 2. 재산세과는 신고서를 처리할 내부업무처리자 및 총괄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1) 신고서 총괄담당 및 내부업무 처리 조사관을 지정함 세무서 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처리할 내부업무처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배부하고 관리하는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상증사규4 ③). (2) 법정결정기한(상속세: 9개월, 증여세: 6개월)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처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올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기본법 등 16개 내국세법과 3개 관세법 등 19개 조세 관련 현행 세법을 손질,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기획재정부 최종안이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조세전문가 그룹을 비롯한 중기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개정 건의안 1천여 건을 검토 반영한 대개혁의 세제개편 청사진이다. 지난 상반기 중에 추진했던 정책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강화는 물론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배경 범주에서 빼놓지 않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 부동산세제 적정화 그리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도 내실화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또 군산시와 거제시 등 9개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기재부는 이로 인해 민간소비 0.1∼0.2%p, GDP는 최대 0.1%p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19일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함과 동시에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에 취임한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게는 이번 국세청의 포스코건설 검찰 고발과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포스코의 정기세무조사가 상당한 부담으로느껴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사정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마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500억원 이상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수십억원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인천 송도에 소재한 포스코건설 사옥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관련 장부를 예치하고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기간은 당초 약 4개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스위스에 소재한 포스코건설의 계좌 정보 등 해외 거래 내역 파악이 다소 늦어져 약 1개월 정도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직후 스위스 세무당국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했다"며 소득분배 개선에 중점을 뒀음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세법개정안 방향성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과세형평,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측면의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세법개정안 중점 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개편안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이 많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세제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발굴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세제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2019년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3% 성장경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늘려 분배를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결하면서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방향과 궤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