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1 저소득층 지원 (1)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①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조특법 §100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가구원구성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미만일 것 ㅇ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가구원구성
Ⅱ.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1 일자리 창출․유지 (1)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①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99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ㅇ (대상)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고용위기지역(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년) ㅇ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개) ㅇ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ㅇ (감면한도) - 중소기업: 한도 없음 - 중견․대기업: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1,500만원(청년 2,000만원) ㅇ (최저한세)
Ⅲ. 조세체계 합리화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1)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개소법 §1②4) 현 행 개 정 안 □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제세부담금(kg당) ㅇ (유연탄) 개별소비세 36원*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ㅇ (LNG) 제세부담금 91.4원 - 개별소비세 : 60원 - 수입부과금 : 24.2원 - 관세 : 7.2원(수입가격의 2~3%) □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LNG 제세부담금(kg당) 인하 ㅇ (유연탄) 36원 → 46원*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ㅇ (LNG) 91.4원 → 23원* *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을 현행 비율(7:3)대로 인하 - 60원 → 12원(△48원) - 24.2원 → 3.8원(△
3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①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개 정 안 □ 납부관련 가산세율 ㅇ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ㅇ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 → 1일 0.025% - 1일 0.03% → 1일 0.025%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징법 §21, 관세법 §41) 현 행 개 정 안 □ 체납 가산금율 ㅇ 최초 체납시 3% ㅇ 매 1개
Ⅳ.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감면대상)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감면율) 30% □감면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확대 ㅇ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좌 동) <개정이유> 8대 핵심 선도산업인 수소차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8) 현 행 개 정 안 □ISA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ㅇ(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당해 연도 또는 직전년도에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②1․2호) 현 행 개 정 안 □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 영농 등 요건 ㅇ 피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신 설> ㅇ 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 기업에 종사(법인영농) <신 설> <신 설> □ 직접 영농으로 간주하는 사유 신설 등 -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상속인의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관련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피상속인이 (i)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ii)연령에 관계
[ 부가가치세 ] (1)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8④, §51①, 부가령 §92)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적용절차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납세의무 이행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 신규사업장 개설시 적용절차 개선 ㅇ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 <신 설> ㅇ (좌 동) ㅇ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10①) 현 행
[ 주세 등 기타 ] (1)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주세법 §34) 현 행 개 정 안 □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ㅇ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경우 <추 가> □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단종으로 환입된 경우 <개정이유> 단종의 경우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환입된 분부터 적용 (2)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 (주세법 §40①, §4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주세 보전명령 대상 ㅇ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 <신 설> □ 가격 명령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 폐지 ㅇ가격 또는 출고 수량 → 출고 수량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정부가 내년 3.8조원을 일하는 저소득 서민가구에 직접 지급한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9000억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서민소득을 올려 침체된 내수소비를 끌어올리고, 주택에 집중된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 재정투입분 대다수를 배치했다. 세입부문에서는 고소득·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한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 외 투자·임대목적의 주택보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며, 사업용 토지는 종전 과세율이 유지된다. 내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라 공제에 차등을 두었다. 대기업의 경우 큰 감면도, 큰 부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주사 지분율 관련 세부담은 늘어났다. 나머지 세제개편은 지난해 만든 일자리·혁신·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해외진출 대기업도 국내 부분 복귀 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성장·혁신투자를 중심으로 가속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자녀장려금 개편은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감소분 4.2조원 중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항목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을 꺾지 않아 가장 생산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제도다. 저소득층에 세금환급의 형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급범위와 지급액을 약간만 조정하더라도 지급금액이 대폭 올라간다. 우선 지급대상을 소득 기준 하위 25%에서 35%까지 늘렸다. 적용가구는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그간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단독가구의 연령기준은 사실상 폐지됐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1300만원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 → 30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 3600만원으로 늘렸으며, 재산요건도 종전의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급액을 50% 깎는 감액요건도 재산 1억원 이상에서 1.4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최대지급액 구간의 경우 단독은 연소득 600~900만원 → 400~900만원, 홑벌이 900~1200만원 → 700~1400만원, 맞벌이 1000~1300만원 → 800~1700만원으로 결정됐다. 장려금 지급 대상 중 하위구간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