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단, 고소득층의 호화 조리원 지원을 막기 위해 근로자는 연봉 7000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이 상용근로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0% 확대됐다.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오히려 상용근로자보다 세부담이 늘어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는 2008년 이후 신설된 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다. 15~34세 이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 적용된다. 근로소득 3000만원, 사업자(종합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까지 중복 적용된다. 비과세 적용 저축납입한도는 연 600만원까지며, 병역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한다.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기부금에 추가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연간 기부금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바뀌었다. 그 이하는 15%가 유지된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로 나중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월공제기간이 짧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공유했을 경우 근로자는 소득세 50% 감면, 중소기업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업 내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지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4% 분리세율을 적용받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17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에 맞춰 과세표준을 깎아주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제액·경비율이 대폭 깎이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공제는 400만원 → 200만원, 필요경비율은 70% → 50%까지 내려간다. 75% 세액감면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이고, 8년 이상 임대, 연간 수입금액이 1956만원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과세표준은 187만원, 미등록자는 778만원으로 네 배 차이가 난다. 여기에 세액감면까지 적용하면, 사업자는 6만5000만원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109만원으로 16.8배까지 세금 차이가 난다. 이밖에 월세 수입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소형주택 임대보증금의 규모를 3억원·60㎡ 이하에서 2억원·40㎡ 이하로 내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계좌와 부동산 등 미신고 해외자산에 대해 소명의무가 부여된다. 해외자산 미신고 받은 과태료가 벌금보다 많으면 병과할 수 있게 된다.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법인의 100% 해외자회사에 대해서만 부여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개인(특수관계인) 100% 소유회사에도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도 소명의무를 부여되고, 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 등 해외자산 미신고 시에도 소명의무를 부여한다. 만일 과세당국에 취득자금 출처 등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해외자산 미신고로 처벌받을 경우 과태료보다 벌금이 적으면, 과태료가 취소되던 것도 앞으로는 병과로 전환된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해외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에도 과세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시 1억원 한도에서 각 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받는다. 다만,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은 제외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대상에 해외영업소가 포함된다. 과태료 금액도 건당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에서 건당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악의적이 아닌 일반적인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무신고, 과소신고 모두 10년까지 연장된다. 사기 등 악의적 수법과 미신고 상속증여세 등은 현행 15년이 유지된다. 역외탈세는 과세정보를 얻기 어렵고, 사안이 복잡해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적발 및 조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내국인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국외전출세가 강화된다.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20%에서 25% 세율로 세부담이 1.25배 늘어난다.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의 대주주가 국외전출세 대상에 포함된다. 골프장·스키장의 경우 부동산 자산 80%를 넘는 경우 적용된다. 국외전출세 대상에 일반 주식만 포함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국외전출자가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이 신고한 다음연도 5월말로 늘어나며, 국외전출자가 국내 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실제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어난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제출하는 않는 경우 2%의 가산세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감면한다. 산업위기지역은 2년 내 창업이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31개 업종으로 대·중견 기업의 경우 감면한도를 적용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이 위기지역 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 3%, 중견 1~2%에서 중소 7%, 중견 3%로 올라간다.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중견기업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용은 기업의 경우 임금감소분의 10%를 세액공제, 근로자는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 등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규직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인원수만큼 세액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1년 더 지속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1년에서 2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고, 근무여건도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정규직 고용 시 500만원 추가 공제하는 청년친화적 기업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대기업의 경우 청년고용증가율이 지난 3개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남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한다. 감면율은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이며,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 적용된다.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아이 1명당 1회 적용된다. 지역특구 입주·창업기업 세액감면에 투자금액 비중을 낮추고 고용요건을 추가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 시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현재는 완전 복귀 시에만 대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린 데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3년 더 늘어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블록체인, 양자컴퓨터 연구개발비가 신성장기술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 지원을 받는 제도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혁신성장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가속상각이 적용된다. 연구개발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구체적 자산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손금산입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차익실현 목적에서 코스닥 시장에 투자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코스닥150지수선물, 코스닥상장 개별주식선물, 코스닥 합성선물이 대상이다. 적격 P2P(개인 간 거래)금융거래의 이자소득세율(25%)이 일반 예금과 같은 수준(14%)으로 인하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이 추가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종이 상품권과 동일한 인지세를 부과한다. 1~5만원권은 200원, 5~10만원권 400원, 10만원권 초과 시 800원이다. 인지세는 종이냐 전자적 수단이냐를 떠나 발행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행은 내년 7월이다. 노란우산공제 대상에 부동산임대업이 제외된다.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임대업은 제도 취지에 안 맞다는 판단에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으로 은퇴 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등을 위해 매월 부금을 적립해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