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미세먼지·매연이 많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올리는 반면, 노후 경유차 교체·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3년 더 늘어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차란 이유에서다. 2008년 이전 등록한 노후 승용·화물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한다. 최대 감면을 받을 경우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도 함께 줄어들어 총 143만원의 세금 혜택이 발생한다. 현재 1:2.5 수준인 유연탄과 LNG간 제세부담금 부담 격차를 2:1 수준으로 조정한다. 유연탄 세부담 36원에서 46원으로 상향되고,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현재 대기업 갱신이 안 되는 면세점 운영인 특허갱신이 1회에 한해 허용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매출액 기준 0.1%~1%에서 0.01%로 대폭 낮아진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이 달라진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를 허용한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지역상황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진입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 특허수 결정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과 면세점 관련 지역별 특례 적용, 특허수수료 적정성 검토, 상생협력방안 등을 모색한다. 현 행 개 정 안 ① and ② (동시 충족) ① or ② (선택 충족) ①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용자수 50% 이상 ① 지자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란 오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EU는 한국을 차별적 조세정책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지정했다가 한국정부의 개선약속을 받고 연초 보류명단(그레이리스트)에 넣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된다.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남겼지만, 사실상 혜택 대부분을 폐지한 것이다. 외국법인도 국내법인과 동일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60%)를 받는다. 기존에는 80%를 적용받았다. 이월결손금이란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계산하고 거래손익을 이연해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OECD 국가 간 역외거래 과세공조 움직임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범위가 강화된다. 단순 구입·저장·보관·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없으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또,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종속대리인)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고정사업장은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뜻하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여덟 번째 연장에 성공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자영업 세원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신용카드 이용률이 100%에 근접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한 제도다. 그러나 30~40대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이렇다 할 연말정산 항목이 없어 서민지원 측면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제도다. 한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시행은 내년 7월부터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범위에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전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을 적용받는다.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작품으로 늘어난다. 단,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전시해야 하고, 창고에 보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설비투자세액공제가 안전·환경·복지 시설과 R&D·생산성·에너지 시설로 이원화된다. 공제율은 안정선 시설의 경우 대·중견·중소기업이 각각 1·3·10%를 받으며, 생산성 시설이 1·3·7%를 적용받는다.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OLED 제조설비 등 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도입 취지가 달성되었거나, 범용화된 저온보관소, 물류관리정보시스템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영역 개정 영역 공제율(대·중견·중소,%) 현행 개정 안전설비 등 (‘19년 적용기한) ⇨ ① 안전, 환경 복지관련 시설 1·3·7 1·3·10(어린이집 10%) 환경보전시설 (‘18년 적용기한)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년 적용기한) 7(10*)·7(10*)·10 R&D설비 (‘18년 적용기한)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녹음권이 신설된다.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신설된 제도다.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는 결정통지 의무가 신설됐다.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도 세무조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사업양수인의 범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의 사업양수인으로 제한된다.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변호사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2004~2017년 자격 취득자로 회계 관련 사무인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부터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만큼 부담이 낮아진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1일 0.03%(연 10.95%)에서 1일 0.025%(연 9.13%)로 준다. 납세고지 이후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매월 1.2%(연 14.4%) → 매월 0.75%(연 9.0%)로 낮춘다. 오는 2020년부터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통합 운영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제출 시 부가가치세 가산금은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줄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의 경우는 공급가액의 0.5%, 1%에서 0.3%, 0.5%로 낮춘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낮춘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 7월 6일 정부발표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추가과세를 하고, 고액 1주택자와 사업용토지는 종부세 인상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부분적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 시 0.1~0.5%포인트씩 세율이 오른다. 3주택의 경우에는 0.3p의 추가과세를 적용받는다. 과표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6∼12억 0.85% (+0.1%p) 1.15% (+0.4%p) 12∼50억 1.2% (+0.2%p) 1.5% (+0.5%p) 50∼94억 1.8% (+0.3%p) 2.1% (+0.6%p) 94억 초과 2.5% (+0.5%p) 2.8% (+0.8%p) 비사업용토지의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환)이 지난 27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납세자 권익 보장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작성하고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납세자권리헌장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열렸으며, 김형환 광주청장, 광주청 및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광주청은 ▲납세자 권익 침해 예방과 권익 보호 ▲납세자보호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공정·투명 운영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납세자의 목소리 경청 및 억울함 해소 ▲납세자와 소통해 아주 작은 불편도 해소하고 영세납세자를 지원해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광주청장은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해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관점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의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OECD의 세입 통계(Revenue Statistics)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재산 관련 세수는 48조6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6%)의 2배가량으로, OECD 국가 가운데 2위다.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수를 항목별로 보면 ▲ 재산세 9조3000억원 ▲ 종합부동산세 1조4000억원 ▲ 상속세 1조9000억원 ▲ 증여세 3조1000억원 ▲ 등록면허세 1조8000억원 ▲ 증권거래세 4조7000억원 ▲ 취득세 20조1000억원 ▲ 기타 6조3000억원 등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총 세수에서 17%를 차지한 소득세는 68조원으로 OECD 평균(24%)보다 낮고, 부가가치세는 총 세수의 15%(60조2000억원)로 OECD 평균(20%)에 미치지 못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 비중이 작은 데에 있다"며 "소득불평등도 해소와 선진 세제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신뢰를 올리고 지하경제 비중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