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인조잔디와 자동차 인테리어 전문 생산업체인 코오롱글로텍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사정기관과 코오롱 측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코오롱글로텍 본사에 파견하여 오는 9월까지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코오롱글로텍의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코오롱글로텍의 모회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법인세 탈루 혐의 등을 적발하고 총 742억9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코오롱그룹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지난 4월 국세당국으로부터 125억6000만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최종 확정 받았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해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세금 탈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검찰 고발 배경이 전 정권과 연계된 사정(司正)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실제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친구 사이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세 건수가 5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층의 증가로 상속 전 재산분할이 많아진 데다 증여 관련 세액공제가 감소하면서 증여를 서두른 영향도 있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물려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이었다. 2016년 468건보다 50%(234건)나 늘어난 것으로, 2013년(212건)에 비해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증여 재산 가액은 9조728억원으로, 건당 평균 129억원에 달했다. 전제 증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3년 전체 증여세 신고는 8조993건, 증여재산 11조1906억원이었으나, 매년 증가추세를 거듭하며 지난해 12만8454건, 23조3444억원을 신고했다. 건당 평균으로 보면 2013년 1억3800만원이었으나 2017년엔 1억8200만원으로 32%나 늘었다. 2016년과 비교해도 두 자릿수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은 23조 3444억원으로 2016년 18조2082억원보다 28.2% 늘었다. 신고 건수도 10.6% 증가했다. 건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0만원으로 16년(1억5700만원)에 비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제맥주협회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대립’이나 ‘4캔에 만원’ 같은 이야기는 수제 맥주 업체들에겐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 뿐”이라며“종량세 체계로의 전환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수제맥주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종량세 도입의 목적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량세 도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효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주세로 인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제맥주업체들은 품질 좋고 다양한 맥주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새로운 맥주를 만들며 국내맥주시장에서 1%의 점유율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작년 매출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1%미만, 생산량 기준으로는 0.4%정도이다. 종량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수제맥주업체 대부분은 소기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주세보다 제조원가의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고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원활한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업무가 진행되는지 일선 현장 점검에 나섰다. 납세자 불편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하는 한편, 격무로 바쁜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청은 양 대전청장이 지난 17일 아산세무서를 시작으로 19일 홍성세무서, 23일 서대전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최근 밝혔다. 양 대전청장은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 불편을 줄여달라”며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용도별로 차등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신에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고 과세표준도 공시지가 그 자체로 삼자는 내용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2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부동산 공화국'의 실상과 보유세'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표를 했다. 전 교수는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라며 “우리나라는 토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가액이라도 어떤 부동산을 어디에서 소유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며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앞서 3일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5%씩 높이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으로, 세수 증가 효과는 약 1조 1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향후 2년간 연 5%p씩 올려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도특위의 권고안과는 달리 별도 합산토지분 세율은 현행을 유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들어 필자에게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상속·증여세법 제50조의4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는 비영리공익 법인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비영리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상담 받은 내용 중 비영리법인의 관리부서에 종사하는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는?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 신설 관련 심의에 착수한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신설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는다. 국세청은 이전 정부에서도 인천청 신설을 추진했지만, 줄줄이 낙방한 바 있다. 20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국세청이 제출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관련 조직개편과 소요정원 안을 심의하고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인천은 경제·인구 규모로 보아 부산에 이은 국내 3위의 도시다. 인천 지역총생산(GRDP)은 2015년 기준 약 75조7000억원으로 특별·광역시 중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이며, 인구 증가율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특별·광역시 중 사실상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과거 경인지방국세청이 있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감축 요구에 따라 중부청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중부청은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관할이 두 배나 넓어졌다. 중부청은 인천 별관에 배치한 조사4국을 통해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 등 9개 세무서를 관리하고 있지만, 국으로 지방국세청 역할을 대신하기엔 제약이 많다. 행안부 입장에선 조직확장을 쉽사리 허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공무원 증원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대전세무서는 ‘나눔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19일 대전서구노인대학을 찾아 세금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맞춤식 안내와 재산세 등 생활세금을 중심으로 한 설명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또 최근 인기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복지세정 홍보도 이어졌다. 서대전세무서 관계자는 "수강자들의 큰 호응으로 예정시간을 넘겨서 특강을 마쳤다"면서 "추후 2차 설명회를 갖고 방문 질의나 서면 질의에도 성실히 답변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정형엽 서대전세무서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노인지회 간부들을 포함해 100여명의 수강자가 참석했으며, 서대전세무서 각 분야의 팀장들도 동참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