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상습적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행정자치부가 납세자간 납세 형평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번호판 영치를 10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1건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2건이상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4건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147억원으로 자치 단체 재정공급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11월 10일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히 사전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나 몰라라’ 외면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에 나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행정자치부는 오는 10일 자동차세·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1건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또한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147억원으로 자치 단체 재정공급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간 자치단체에서는 충분히 사전 계도활동을 펼쳐왔다”며 “그럼에도 ‘나 몰라라’ 외면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번호판 영치에는 지역별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30대, 모바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이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따라서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5일 이내 지급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경기부양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물품·용역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도급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위반해 부당한 단가삭감이나 결제 지연 등을 야기시킨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건전재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내 세금 국민감시단’이 출범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 세금 국민감시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감시단 10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전국의 성인 남녀 총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지방예산 낭비 신고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신고사항 현장조사 등 자치단체 재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위촉기간은 2년이다.행자부는 감시단에게 분기별로 특정 과제를 부여, 예산낭비사례 자료 수집과 현장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활동성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제도개선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나 방만한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예년보다 보름가량 앞당겨 운영된다. 각 시·군·구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해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납기내 납부 및 체납정리 등 홍보 강화,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병행,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한 범칙처분 강화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0일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추진된다.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차량 밀집지역(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필요시 영치 효율성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부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방재정은 173조원으로 전체 국가재정(513조원)의 34%를 차지했다. 이는 20년 전인 1995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류 의원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는 지역간 세원편차 등을 이유로 지난 20여 년간 줄곧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8:2 비율을 유지해 왔다. 반면 2015년 기준 재정지출액이 중앙 166.9조원(43%), 지방 225조8천억원인 것에서 알 수 있듯 지출부담은 4:6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지방재정 지출이 높은 것은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1.3%를 기록, 지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5.3%의 2.1배에 달했다.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부담율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해 성능이 좋은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되 경차 등은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자동차 가격 기준 자동차세 개편 방향을 밝힌 이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자동차세 가격 기준은 5단계로 세분화했으며 최대 한도가 설정됐다. 이는 현행법에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인데 메르세데스-벤츠 C200과 현대차 쏘나타 2.0 기본 옵션은 가격이 각각 4천860만원과 2천322만원으로 2배 차이 나지만 자동차세는 39만8천200원과 39만9천800원으로 비슷하여 그동안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현행 승용차(비영업용)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붙는다. 개정안 적용시 자동차세 변화 (단위:원, %) 개정안에 따른 세율은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자동차가액 1000분의 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복지 수요가 많거나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할수록 교부세를 더 받게 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복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1951년 도입된 이래 지방의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 변화 대응에 미흡한데다 자체수입이 늘면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세입확충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행자부는 교부세 제도개선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혁신단을 운영했으며, 지난 5월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제도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방재정전략회의(4월),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및 관계관 회의(5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대국민토론회(7월), 부산·경남·광주 등 자치단체 현장토론회(9월) 등 자치단체·관계기관·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9월 정기분 재산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납기를 맞이해 ‘스마트 위택스‘ 앱 이용 활성화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벤트는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납부하거나 ‘스마트 위택스’ 관련 퀴즈풀기 참가자 중 총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하는 행사다.이벤트 참여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납부하거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스마트 위택스 관련 퀴즈를 풀면 응모 처리된다.당첨자는 10월 8일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발표되고, 개인별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할 에정이다.행자부 김장주 지방세제정책관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한 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납부편의 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약 110만건, 금액으로는 8992억 원에 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110만건에 899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지방세 과오납이 2010년 약 1593억원에서 2014년에는 약 2348억원으로 47.4%나 상승하고 있는 점을 들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 전체 110만여건 중 90%에 달하는 99만7천건이 행정기관의 착오였다. 주요 원인은 ▲과세자료 착오(45만5천건, 1061억원) ▲감면대상 착오 부과(22만1천건, 1024억원) ▲이중부과(1만6천건, 52억원) 순이었다. 그 결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환부가 5년간 약 57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 금액의 약 63.8%에 달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과오납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0만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지자체 과세자주권과 독립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완책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가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 지방세제를 개편하면서 2014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로 운영하던 것을 독립세로 해 기업이 각 지방정부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경정 및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권도 확보한 바 았다.이는 지자체가 자구의 노력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과 독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그에 따라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 관리 및 세무조사 시행을 위해 준비를 해왔고 인력을 확보하는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부담 완화’를 이유로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 등 지방세제 합리화 노력의 지속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또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방세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 방안도 담았다.대표적으로 기업형 임대주책,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5건)했으며,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3조3천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법인 간 합병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저당권의 명의이전을 위해 담보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담보물건 별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첨부해 등기접수를 신청해 왔다.문제는 금융기관 합병과 같이 대량의 저당권 이전등기가 발생할 때에는 합병법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또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우선 ‘은행합병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보완해 오는 9월 1일 이후부터 행정자치부를 통해 일괄 전산신고 및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그 결과오는 9월이뤄질 하나-외환은행 합병시에도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때 행자부를 통해 일괄해 등록면허세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과자료를 전송받아 전자 납부할 수 있게 된다.행자부는하나-외한은행 합병법인의 경우 70여만 건의 저당권 이전등기에 따른 인건비, 교통비 등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0조원에 달하는 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의 운영실적을 진단‧공개하는 등 본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 혁신’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으로 ▲도로·하천 등 공공 시설 및 재산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조원 규모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하지만 조세에 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다 보니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 결과, 세수 신장성이 크지 않고 조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주 동 사업을 수행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5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가 복지 강화에 더 쓰이게 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 7명의 토론자와 일반시민, 자치단체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비중 확대, 지자체의 자구노력 유도,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토론회에서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정부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으로 우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비중을 현재25%에서 35%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경우 현재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보유세 규모(5%) 등의 기준에 따라 배분되고 있는 부동산교부세가특별‧광역시 자치구는평균 2억원 가량, 전체적으로는 135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