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국세청이술의 과세기준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한국수제맥주협회는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란다”며 종량세 체계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는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종가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주세에 인건비, 장비, 재료비 등 맥주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연동되어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또 “종량세는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부합한다”며 찬성 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현재 맥주시장에서 1%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제맥주업체들이 5000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주세로 인한 초기사업의 비용부담이 감소돼 신규 맥주제조장들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협회는 “수제맥주업체들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예상 대상자 2500여명과 수혜법인 1720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국세청은 올해 두 번째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할 수 있고, 각 세무서에 배치된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대상자는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 및 검증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참고가 될 주요 질의사항을 모아봤다. <일감몰아주기>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올해 개정된 과세대상 확대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은 올해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6월 신고 시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
(조세금융신문=한국여성세무사회)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적 구제로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사후적 구제로서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침해, 사전적 구제로 해결하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란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절차로서,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전적 구제 수단이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로 제출하고,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불채택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라도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국세 처분은 불복청구하라 세법에 의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최근 정부가 맥주 세금 기준을 기존 '가격'에서 ‘양’으로 바꾸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맥주업계에서도 종량제로의 전환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과 임성빈 수제맥주협회 회장은 10일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개최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수입맥주와 국내맥주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불완전경쟁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수입맥주가 우리나라 맥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7%에서 2017년 16.7%로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글로벌 맥주기업의 해외진출, FTA 확산,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와 고급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현재 우리나라 맥주시장의 주류소비의 절반 이상은 수입맥주가 차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연구발표를 맡은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수입맥주의 시장 점유유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세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MB 사돈기업인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타이어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늘(10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본사에 조사요원 수십 명을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관련 장부를 예치하고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국세청 중수부라 평가받는 곳으로 대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기획 조사하는 부서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국세청의 사정 칼날은사돈기업인 효성그룹에 이어 한국타이어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셋째 딸인 이수연씨를한국타이어 조현범 사장과 2001년 결혼시켜조양래 회장과 사돈지간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 22일 해외에 숨겨진 불법자금을 찾아 국내로 환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은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정부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대전 서구 사학연금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전청은 지난 9일 사학연금회관(서구 한밭대로 809)에 마련된 임시청사에서 이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상의 회장, 청주상의 회장, 충남북부상의 회장, 대전지방국세동우회 회장,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 대전공인회계사회 회장, 사학연금관리공단 대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청은 사학연금회관 건물 내 2층~6층, 11층, 13층, 19층을 사용한다. 기존 대전 법동 대전청 청사 자리에는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신축청사 공사가 진행되며, 완공은 2020년 12월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17만명, 법인사업자 88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총 28만명 늘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며, 올 상반기 사업부진 등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정신고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매출 등 25개 항목의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다. 이번 신고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내역(가산세 포함)도 함께 제공된다.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 자기 검증 단계를 통해 실수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유의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와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관련 20일까지 중소기업 조기환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수출기업이나 시설투자 또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오는 2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치고 조기 환급금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 또한,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7월부터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출판·공연티켓 판매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한국투자증권 추희엽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공제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서적 구매나 공연 관람이 늘어날 수 있어 예림당, 삼성출판사, 예스24, 인터파크 등 서적 출판 및 유통, 공연티켓 판매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여가비 지출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2000년 주 35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프랑스의 경우 제도 시행 후 인구의 46%는 책·음반 지출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이 쓴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에서 30%의 소득공제를 주는 제도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상품권을 사용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쓴 돈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중고책, 외국 발행 도서 등 대부분의 도서류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