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범행 기간 오판으로 상당액의 연금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가 소송 끝에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지방서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제한 지급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A씨는 이듬해 1월부터 한 사회복지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취업해 일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법인 대표이사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원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받아낸 혐의였다. A씨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1년 3월 A씨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범행 기간이 공무원 재직 시기와 겹친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지급액 중 퇴직급여·퇴직수당이 절반으로 줄이고 이미 지급한 액수 중 5천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단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업무 필요성과 신속한 화물 출고를 위해 올 11월 동종 업계 최초로 ‘세관검사장 종이서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원스톱 출고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그 동안 화주는 세관검사장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출고를 위해 각종 서류(▲수입신고필증 ▲B/L(선하증권) ▲D/O(화물인도지시서) 등)를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 후 제출해야 했다. 이용료 납부 과정에서도 세금 계산서 정보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들로 실제 화물 출고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개발원은 종이서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업무확대 기조에 맞춰 화물출고 과정 및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자 출고 관련 서류 제출 방식을 전산화하고, 물류창고 최초로 QR만 리딩하면 출고업무가 처리되는 원스톱 출고시스템을 인천공항지사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주의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운송사가 개발원 화물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전산으로 화물 반출을 신청하면 화물차 기사의 스마트폰에 QR 코드를 전송해 기사가 출고장에서 QR 코드를 QR리더기에 스캔만 하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개발원 관계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싱가포르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서류를 디지털화하는 양해각서에 사인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일 싱가포르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초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싱 DPA'에 규정된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국 간 무역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관세청은 한-싱 DPA 협상이 개시된 2020년 6월부터 행정・기술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해 이번 체결에 이르렀다. 이번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3개 FTA(한-싱 FTA, 한-아세안 FTA, RCEP)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비가공증명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본(electronic version)으로 발급되고, 이를 수입국 세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인 싱가포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면세업계의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 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기부진과 주요 경쟁국의 면세산업 급성장,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만 허용했지만, 지난 2020년 4월부터는 세관신고 및 관세 납부 등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은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다만 면세업계는 아직까지 해외여행이 정상화 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이러한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고, 관세청이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 그간 면세점은 최초로 반입했던 물품 가운데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됨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1일 '2022년 회원 송년회'를 갖고 저물어 가는 2022년 한 해를 돌아보고 상생과 화합의 한 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송년회는 오전 11시부터 작전동 카리스호텔 2층에서 열렸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송년회에 앞서 신규입회 회원 환영회와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신규 회원을 환영하고, 새해 업무계획을 세웠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송년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집행한 회무를 보고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며 한 해를 마감하는 덕담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한다. 코로나19 시대에 만남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면서 회원 간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1년 반 동안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회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상생과 화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회원의 권익신장을 이뤄낼 수 있어 행복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연수교육 확대, 회원 권익신장, 회원사무소 고충해소, 상생화 화합으로 도약하는 인천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며 회원의 참여와 협조로 결실을 이뤄냈다"고 전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조세소위원회에서 예산부수법안 막판 논의에 나선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일 오전 10시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여야가 추가로 합의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 등 2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법 개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내용에 대한 논의는 상임위 내부 분야별 회의체(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낸다. 결론이 나지 않은 법률 중 중요한 사안은 국회의장 판단하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추가 심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어떤 법이 통과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막판 교섭은 각당 원내대표 교섭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올해는 기재위가 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4개월간 샅바싸움을 끌어간 탓에 과거 수개월간 논의했던 것이 올해는 일주일 토막 논의를 해야 했다. 기초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어도 소위원회 논의가 계속 진행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기일도 동시에 미뤄지게 됐다.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1일 한국납세자연합회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주민세의 소급적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소급적용을 철회시키는 등 지난 47년 동안 납세자 권익증진에 기여해왔다”며 “특히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3회 역임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하고 갱정청구 기한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정구정 전회장은 세무분야에서 납세자권익상을 수상, 입법분야는 양형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제분야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세정분야는 김동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수상했다. 정구정 전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와 그 지향점이 같다”며 “납세자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납세자연합회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과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권익상은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무역적자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무역수지는 70억 달러 적자가 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519억 달러, 수입은 589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보다 수출은 14.0%(84억2000만 달러↓) 감소, 수입은 2.7%(15억7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미합중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6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7 제2항, 제3항 단서가 정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원고의 수탁은행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고 한다)은 2013년 4월 12일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 원고에게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세율(20%)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4년 5월 27일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SC은행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부산지역 영세・중소 수출업체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B2C(국내기업-해외 소비자 간)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여는 등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30일 부산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부산지역 설명회는 기존에 경인권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전자상거래 수출 컨설팅'을 서해안과 경남권 등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간이한 수출신고 방법과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지난 10월 5일 관세청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제고방안'의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과정에서부터 모범 운영사례, 시장조사 방법 및 디지털 홍보방안까지 자사의 플랫폼 활용방안 전반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관세청은 내년 2월, 광주세관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 개최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간편한 전자상거래 수출제도(목록통관 제도) 시행범위를 현행 3개(인천, 평택, 김포) 세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