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베일을 벗었다. 능력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기수, 지역별로 균등한 기회를 주는 데 역점을 둔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다. 국세청이 오는 6일자로 국세청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1급 중에는 국세청 차장에 이은항 광주청장(66년, 전남 광양, 행시 35회), 서울청장에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68년, 경기, 행시 35회), 부산청장에는 김대지 서울청 조사1국장(66년, 부산, 행시 36회)이 각각 인사검증을 통과했다. 이로써 고위공무원 중에서는 행시 35회 중 인사 가시권에 있었던 이은항 차장, 김현준 서울청장이 모두 승진을 하게 됐다. 당초 이은항 차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 승진, 김용준 현 중부청장(64년, 부산, 행시 36회)은 차장 영전이 예상됐었으나, 김 중부청장이 유임되면서 국세청 내 기수서열이 바로 잡혔다. 국세청 차장은 다섯 개 실(기획조정관·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납세자보호관·국제조세관리관)을 지휘하는 국세청 내 2인자 자리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국세청 조사국장-서울청장 승진’이란 왕도 그대로 무난히 승진길에 올랐다. 행시 36회는 김용준 중부청장,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실무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택스코리아의 차별화 된 강좌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3일 이택스코리아 부설 더존비즈스쿨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강좌에서 예정된 인원보다 많은 수강생들이 신청하여 부득이 7월말에 해당강좌를 추가로 계획하는 등 교육생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료 되었다. 이번 강좌에서 윤창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창해)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세무전문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만을 모아서 강의했다. 더불어 단순히 세무조사라는 이론 설명이 아니라 조사공무원이 조사에 임하는 느낌과 실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택스코리아에서는 이번 강좌외에도 고경희세무사의 상속증여세실무, 고경희세무사의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송경학세무사의 보험과 법인상속컨설팅 과정, 방범권세무사의 양도상속증여세 계산 및 컨설팅 실무, 박병곤회계사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김영인 세무사의 재개발재건축 세무실무, 최황수교수의 세무사를 위한 부동산 전문 과정, 윤희원 세무사의 세무사를 위한 스마트A 2.0 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불문하고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올해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으로, 해당분은 올해 1월부터 6월분까지이다. ◆사업자의 요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①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한다. ②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③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의 유형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사업자,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분류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①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 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대상이 31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비과세 상품 등으로 절세전략이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위를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출 것을 정식으로 정부에 권고했다. 세법개정이 이대로 이뤄질 경우 기존 15.4% 단일세율에서 다른 소득과 더해 6~42% 세율의 누진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인원은 31만명(2016년 귀속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줄이려면 비과세 상품을 선택하거나, 이자배당 유형의 자산을 세금부담이 크지 않은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성 보험 등이 있다. ISA는 한 계좌에서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조건은 없고,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세금 부담이 없고, 200만원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5년간 인출이 제한되고, 운용수수료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만일 정기예적금처럼 운용수수료가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비과세 수익에서 수수료율만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불로소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증세안이 공개됐다. 단계적으로 종부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는 한편, 소형주택 임대소득 방안은 하향조정 내지 폐지하자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종부세는 소폭 증세,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은 소득 최상위층의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자 중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던 사람들의 부담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 점진적 확대 ▲주택임대소득세제 특례제도 정비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인상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만 세율을 적용한다. 단계적으로 공시가격만큼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금액대에 따라 세율을 0.05~0.5%포인트올리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권고됐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금액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되, 별도 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아시아 국가간 협력관계 구축에 나섰다. 국세청은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Asian Tax Authorities Symposium, ATAS)’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 주제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각국 국세청간 협력 채널 활성화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실효적 방안, BEPS(OECD·G20간 역외탈세 방지 프로젝트) 대응조치 이행방안 및 다자간 협정 가입 등에 대해 상호 전략과 경험 등이 논의된다. 우리 국세청은 국제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간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우리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세정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역외탈세 방지는 최근 국제조세분야의 핵심이슈”라며 “성실납세체계 확립,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등 각 국세청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개회식 환영사, 양자 국세청장회의, 공식만찬 주재 등을 담당하는 한편, 웡 큔 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 등과 양국 현안논의를 위한 별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북대구세무서가 올해 첫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 북대구서는 지난달 28일 북구 관음동 소재 강북성산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경노회 산하 60여개 교회의 목회자 및 회계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북대구서는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북대구서 측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인 문제를 이유로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한진가 남매는 아버지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으면서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탈세액이 연간 10억 원을 넘어 혐의가 확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인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 회장이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경제계가 기업의 혁신활동을 도와달라며 조세환경 개선과제를 정부·국회에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인문계열 연구인력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강화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필요하다”며 ‘2018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 올해는 ▲서비스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신성장산업 지원강화 등을 위한 101개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먼저 “정부가 서비스 R&D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여전히 R&D 세액공제 대상이 제조업 중심”이라며 “서비스업의 R&D 비용은 세제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인문계 연구인력 인건비를 들었다. 이어 “가령 AI 연구개발의 경우사용자의 언어 인식 및 심리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학자와 심리학자가 필수”라며,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한다. 최종 권고안으로는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최종권고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안을 넣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폭은 2~5%포인트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종부세수는 총 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율 우대는 하지 않되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