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가 급등으로 높은 이익을 본 정유사 등 코로나 19 특수를 누린 업체에 대해 ‘초과이윤세’, 소위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이에 대해 세법 전문가들은 횡재세에는 부정 요인이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첫 발제를 맡아 우리나라에 초과이윤세제 도입하게 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내 석유정제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와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와는 석유산업 구조와 에너지 믹스 등 경제․산업 환경이 다르고,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들은 생산주체인 기업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순 저세율 구조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차이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 미국 도입실패 사례, EU의 수익상한제와 연대기여금 제도는 우리나라와 상이한 에너지믹스 구조가 배경이므로 초과이윤세 도입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는 1980년대 미국 카터 행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0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화성시 상공인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화성시는 제조업 공장이 많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여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화성 지역은 전국에서 기업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정부 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의견 교환과 경제계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화성상의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제도 개선 및 보완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공제한도 요건 완화 ▲홈택스 카드매입전표 수집 시스템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국세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 상담과 판로 컨설팅 등 양질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주시경 세관장)은 30일과 12월 1일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2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기업지원박람회는 종합기업지원 서비스로 대구시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다. 대구세관은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절차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인증수출자자격 취득 지원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기타 관세행정 지원사항 등 1:1 현장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가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해 수출 준비부터 바이어 발굴, 계약, 통관에 이르기까지 수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합동으로 참여기업에게 제공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 지역기업의 참여 동기를 북돋우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수출 컨설팅을 받고 스탬프를 찍어오면 기념품을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지난 29일 경산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절세 팁을 제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30일 전했다. 경산상공회의소(회장 안태영)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조성래 성실납세지원국장, 최흥길 경산세무서장과 안태영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산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처리, 일자리창출 기업 세제혜택, 가업승계컨설팅 등 기업들이 직면하는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숏폼 절세팁’을 제공했다. 조성래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상 경제생활에서 궁금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분야에 대해 소개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보여드린 내용은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로 제작된 것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더 유익한 자료를 만들어 정례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태영 회장은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내달 1일부터 국민들에게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욱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2월부터 매주 수요일에는 관람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관세역사와 관세행정’을 주제로 학예사가 박물관 전시해설을 진행하고 여행자 휴대품 검사, 관복체험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박물관 방문 후 관세청 마스코트인 마타와 함께 인증샷을 찍은 후 ‘#국립관세박물관 이벤트’ 입력해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상품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23일로 마타 키링(10명)과 마타 그립톡(10명)이 증정된다. 정승환 세관장은 “국립관세박물관 문화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몸도 마음도 따뜻한 12월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관세행정에 대한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코로나19를 피해 등산과 캠핑 등 야외 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용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야외 레저용품 수입액이 3억55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입액은 3억4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수입을 기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야외 레저용품 수입액 증가세에 대해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밀집도가 높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외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말 코로나 기간, 야외 레저용품 수입액이 이전보다 더 증가했을까. 코로나 사태 전이었던 2019년 1~10월 대비 올해 1~10월엔 야외 레저용품 수입액이 2.4배나 증가했다. 등산은 1.7배, 캠핑은 2.6배로 캠핑 용품 수입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 레저용품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 매년 최대 수입 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4월 18일 이후에도 야외 레저용품 수입은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첫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0일 정부가 1주택자를 빌미로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주택자‧기업 지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부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감세혜택 97% 이상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누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종부세 감세안은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3억원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큰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5%에서 올해 40%로 바싹 끌어 올렸다. 주택종부세는 납부자들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심한 세금으로 지난해 경우 전체 납부자 46.3%(43만1723명, 다주택자 포함)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납부액은 39만8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다음구간인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 납부액은 180만원으로 껑충 뛴다. 이전 구간(1억원 초과~2억원 이하)보다 과세표준은 19.5%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평균 납부액은 4.3배(이전 구간 41.8만원)나 난다. 과세표준이 별 차이 없는데 세금에서 차이난다는 것은 세율차이 때문이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절세단말기’ 등 허위광고로 가맹점을 모아 놓고, 탈세를 조장한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들에 대해 기획점검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단말기에 결제된 매출을 누락해 탈세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단말기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그대로 신고한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은 가맹점들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국세청에 결제자료를 넘기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했다. 이렇게 누락된 매출은 국세청 전산에 잡히지 않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자영업자들도 덩달아 탈세에 가담하게 된다. 미등록업체들은 7~8%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가맹 자영업자들은 신고매출이 줄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부담이 없어진다는 말에 위법업체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고누락이며 절세가 아닌 회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세조장 미등록 업체들을 추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인 경우 감독원에 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세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활동 금지 기간은 벌금을 냈을 때부터가 아니라 선고를 확정받은 시점부터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세무사 A씨가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세무사 결격 사유가 발생해 2010년 등록이 취소됐고 2014년까진 등록 제한 대상이 됐는데도 이 기간에 세무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따라 A씨가 벌금을 낸 뒤 3년이 지날 때까지 세무사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등록을 취소했다. 이 조항은 '세무사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무사 결격 사유가 된다고 정한다.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기존 등록도 취소된다. A씨는 "세무사법 조항에 따르면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부터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데, 세무사회 처분 시점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9일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한 '항만여행자 통관가이드'를 제작해 인천항만공사와 한-중 화객선 선사 등에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항만여행자 통관가이드는 향후 한·중 해상여객운송 정상화와 내년 3월 재개되는 크루즈선 운항에 대비해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세관 통관 안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인천세관에서는 인천항 여객터미널 이용객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화권 여행객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활용한 그래픽 가이드로 제작했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통관가이드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통관가이드 주요 내용으로는 ▲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 별도면세(주류 2병/총 2L/향수60ml) ▲ 입 · 출국시 주요 세관 신고 사항 안내 ▲ 인천항 주요반입 품목인 농림수산품 및 한약재 면세범위 안내 ▲ 신국제여객터미널 층별 세관 업무처리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 안내 등이다. 오세현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은 “내년에 입항이 확정된 열 척의 크루즈선을 비롯한 한-중 해상 여객운송 재개에 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