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상표권으로 수십~수백억원대 회삿돈을 챙긴 프랜차이즈 사주일가를 기소한 것과 관련, 보여주기식 기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춘호 전 국회의원 비서관은 “프랜차이즈 공동의 재산인 상표권을 사주가 경영권을 이용해 가족명의로 해두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라면서 “사유재산 형태로 갖고 있던 상표권을 공공(회사)의 영역으로 끌어내려 배임혐의를 부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 전 비서관은 2015년 9월 김 전 의원이 프랜차이즈 사주들의 상표권 편취를 고발했을 당시 관련 실무를 담당했었다. 현재 검찰은 ㈜본아이에프 대표이사 김철호씨와 최복이씨, 원앤원㈜ 대표이사 박천희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공소를 진행하고 있다. 사주가 경영권을 행사해 회사가 갖고 있어야 할 상표권을 가족 명의로 돌리고, 회사로부터 거액의 상표권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반드시 상표권을 보유하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사유물에 해당한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출원, 등록이 가능하다. 출원한 상표권은 일정 기간 내 실제 사업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현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는 조세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했던 과세전적부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교수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국세행정포럼’에서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할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고, 청구·결정기간을 90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은 세금을 부과받기 전(과세 전) 국세청에 세금이 적합하게 매겼는지 여부(적부심)를 물어보는 제도로 유일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다. 하지만 100만원을 넘는 세금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결정기간이 각각 30일로 되어 있어 소액과세건은 홀대받고, 고액과세건은 보다 신중하게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 교수는 “심리품질이 높아지고, 일관적으로 되려면,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을 폐지하고 지방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전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난방식 조세불복제도 개선해야 박 교수는 세금을 부과받은 후 제기하는 조세불복절차도 단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는 세금을 부과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조세불복절차)을 제기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법에 정한 납세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정당한 과세권 행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법집행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과세품질도 관리하고 있다”면서 “불복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과세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과세사실판단자문위 등을 통해 과세품질을 높이고 있지만, 국내 조세불복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률은 25%, 국내 행정심판의 경우는 15%로 일본의 8%에 비해 두세 배나 많다. 한 청장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에서 논의할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은 매우 시의성 높은 주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와 과세의 공평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앞으로 경제규모에 걸맞은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공평한 조세체계 확립이 중요한 과제”라며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기대와 함께우려 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22일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최고세율 2.5%(주택 기준)까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시나리오이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적용 시 30억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37%까지 증가, 세수효과는 최대 1조 3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원래는 노무현 정권 때 2009년까지 공정가액비율을 100%로 올린다고 했는데, 현재 소득세 시행령에는 80%로 돼 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부 마음대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입법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세율을 정해놓고 공정가 반영률을 그냥 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이미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25일 일자리, 복지, 혁신성장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국세정보 개방의 폭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오전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통계센터 개소식에서 “국세청은 국가 자원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확대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로 국세정보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 세적,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총 9개 분야별 데이터집합 내 미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청장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1800만 근로소득자, 650만 개인사업자, 90만 법인사업자의 국세정보를 지원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강두용 산업연구원 부원장,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교보증권이 보유세 개편안 관련 부동산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25일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단기 하방 압력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증세 영향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주택 소유자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22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상향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상향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백 연구원은 “시세 15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상승해도 증세 영향이 미미하다”며 초고가 “다주택 소유자를 제외하면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거주용 외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로 증세 영향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편이 다주택자 매물 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다. 단, 앞으로 과세표준(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조정 없이 공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개청 처음으로 미시통계정보를 공개한다. 그간 국세청은 내부에서 가공한 거시정보만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개해왔었다. 앞으로는 연구 등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경우 개인을 특정할 정보를 제외하고는 변형, 축소 없이 원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5일 세종 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및 세종시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통계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원시자료의 변형·축소 등이 없이 완전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접촉이 안 됐던 미시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그간 추정에 의존했던 연구에서 벗어나 보다 세밀한 실증연구가 가능해진다. 동시에 암호화, 가상화 등 기술적 장치를 통해 개인 식별정보와 영업비밀 등은 철저히 보호된다. 빅데이터 등 한층 발전된 정보화기술(IT)을 기반으로 대용량·대규모의 국세정보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도 구축했다. 그간 국세청은 매년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국세정보를 공개했지만, 법령상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참여연대가 24일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난 22일 발표된 개편안의 핵심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보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행정부가 과표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 세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어 "다주택자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옳지만 이미 충분한 과세혜택을 받는 1주택자에 추가 혜택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개편안에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대책이 담겨 있지 않은 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매길지를 결정하지 않은 점 등은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개편안에 담긴 4가지 방안보다 대폭 강화한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인천상의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세무조사 최소화 등 세무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중부청은 최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이 김 중부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기업 애로사항 해결방안 논의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김 중부청장은 “인천지역은 바이오, 의료기기, IT 등 첨단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국제도시”라며 “간담회기 인천지역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역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세무간섭과 세무조사는 최소화하고 납세자 편의 중심의 수준 높은 세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은 “인천 지역 기업인들의 세정 애로를 수렴하고, 정부의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상호 발전하고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대원 국세청 차장, 김희철 서울청장, 김한년 부산청장, 남판우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안홍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의 명예퇴직이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올 상반기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은 최대 5명으로 관측된다. 이번 고위공무원 승진의 키포인트는 '안배'로 풀이된다. 승진이 확실시 되는 이동운 성동세무서장은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자 중에서는 행시 최고참(행시 37회)이며, 지역도 서울이라 능력과 배경 양면에서 승진이 매우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상반기 이전 부이사관 승진자 중이 가시권으로 관측되는데 지역 밸런스 측면에서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시 중에서 호남계 인사만 6명이 되는데, 영남권 인재는 김대원 대구국세청 조사1국장(기술고시 31회)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호남계를 집중적으로 발탁했다기보다 지난 정권에서 영남권 인재를 선제적으로 선발된 데 따른 후속 여파로 풀이된다. 승진후보자 중 양동훈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행시 41회), 윤영석 국세청 운영지원과장(행시 41회), 김국현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행시 40회) 등 세 사람은 전남 출신이다 최재봉 서울청 징세담당관(행시 39회)과 김지훈 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