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2일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강력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30억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37%까지 증가, 세수효과는 최대 1조 3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최고세율 2.5%(주택 기준)까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방안이다. 먼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별도합산 하는 대안 1의 주택 세금 부담(상한 미적용)은 시가 10억∼30억원 규모의 1주택자가 0∼18.0%,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 총 연 1949억원이 세수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 2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 세율을 차등인상하고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내용이다. 세수효과는 주택이 연 461억원, 종합합산토지 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2일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는 4가지. 대안 1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별도합산 한다는 내용이다. 세율과 과표구간에는 변동이 없으며, 토지도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이렇게하면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높여 과세 정상화를 도모하고 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므로 세 부담 증가 폭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 대안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주택 보유자 중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중 6만 7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 2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 세율을 차등인상하고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지만, 과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해 부동산 보유세의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안 2를 따를 경우 인상 후 세율은 2008년 이전과 현행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 발표로 10년 만에 종부세가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조짐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2일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최고세율 2.5%(주택 기준)까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방안이다.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방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돼 점점 더 강화되는 듯 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으로 대폭 완화돼 사실상 무력화 됐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6억원 초과 주택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로 완화시켰다. 특히 4가지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세율의 경우 누진도를 강화하는 세 번째 방안을 채택할 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 소유자 7만5000명이며 세 부담이 가장 높을 것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의 유임, 서대원 국세청 차장과 김희철 서울청장의 명예퇴직, 이은항 광주청장의 잔류가 굳어지면서 국세청 최고 고위직 인사가 대거 급변하게 됐다. 가장 이목을 끄는점은 국세청 1급4자리 중 국세청 차장, 서울청장, 부산청장 등 총3자리에서 승진TO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울청장에는 기존 관례에 따라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안착할 것으로 점쳐진다. 조사국장-서울청장은 차기 국세청장으로 가는 왕도인데, 서대원 차장의 자진사퇴로 김현준 조사국장의 입지가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김용준 카드가 최대 변수 이외의 1급 유력 승진 후보자로는 이은항 광주청장(전남 광양, 행시 35회),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경남 산청, 행시 36회), 최정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전북 남원, 행시 36회)이 주목받고 있다. 유재철 국장을 제외하고, 김현준, 이은항, 최정욱 등 3인은 김용준 현 중부청장(1급, 부산, 행시 35회)과 더불어 고위공무원 승진 동기인 만큼 대등한 선에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1급 승진의 다크호스로 김형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세무대 2기)도 빠질 수 없는 인사다. 능력과 경험 면에서 충분히 인정할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수지(수입-지출)가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 공공부문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200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였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3.7조원 흑자로,2016년의 47.7조원 흑자를 1년 만에 넘어섰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15조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고, 공공부문 총지출은 761.3조원으로 5.3% 늘었다. 일반정부 총수입은 610.2조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확대, 취업자 증가, 임금 상승, 상장법인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소득세와 법인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소비 확대로 부가가치세수도 늘었다. 사회보장기금은 43.1조원 흑자로, 전체 공공부문 흑자의 80.3%를 차지했다. 연금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편이어서 사회보장기금이 지급보다 수입이 많아서다. 주체별로 보면 일반정부 흑자가 사상 최대인 48.7조원으로, 공공부문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공기업은 5.5조원 흑자를 냈다. 2014년 1.7조원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금융공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처음으로 민간경력일괄채용(이하 민경채) 출신 전문가를 관리자급으로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27일자로 서기관 승진(21명)을 단행하고, 민경채 출신의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전정일 법무1계장을 서기관으로 발탁한다고 21일 밝혔다. 민경채는 다양한 경력의 민간 전문가를 발탁,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공무원 채용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전 법무1계장은 사법고시 49회를 나와 2012년 5급 민경채를 통해 국세청에 임용된 이후 법무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국세청은 전 법무1계장을 포함, 업무경험과 전문성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을 발탁했다. 국세청행정시스템(NTIS, 엔티스) 설계·개발, 안정화 및 최근에는 국세청 빅데이터 시스템 추진 업무를 담당해온 빅데이터추진팀 고승현 총괄팀장을 전격 발탁해 국세행정 과학화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더불어 공채출신 베테랑들의 비중을 대폭 늘려 관리자급 인재풀을 보강했다. 올 상반기 공채출신 승진자 비중은 28.6%로 지난해 하반기(16.6%)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승진 임용자들은 교육훈련을 받은 후 지방청 국과장 및 세무서장 등 관리자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를 지정해야 함 (1) 의의 개인납세과장은 세적관리, 신고관리, 자료관리 등의 소득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반)를 지정하여야 한다(소득사규3 ①). (2) 담당구역이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개인납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에게 지정된 동별ㆍ지번별 처리구역을 1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소득사규3 ②). (3) 내부업무처리자 지정내용을 문서로 관리 개인납세과장은 업무별 처리자(반)를 반드시 문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처리자를 지정한 후 지정현황을 문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소득사규3 ③). 2. 개인납세과장이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는 업무 개인납세과장은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소득사규3 ④). ① 신고안내, 신고서 오류정정(사업장현황신고 업무 포함) ② 사후결의, 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에 대한 고지 ③ 중간예납고지 ④ 소득자료 및 과세자료 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지역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대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해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달 22일 구미세무서와 26일 대구교육문화관에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재산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일반 세무조사, 조세범칙 조사, 대기업·대재산가 조사,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그리고 민생침해 사업자 조사 등이다. 개청 이래 조사법인수 추이를 보면 1966년부터 1970년까지 5년간은 가동법인의 90% 이상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무조사는 세법 규정의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영향도 크지만, 세수확보 측면도 고려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세입예산 확보 기관으로서 국세행정 업무의 기본을 완전 배제하기에는 아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염려 때문이다. 대기업 등의 탈세행위가 일반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표출되어지는 경향을 막을 길이 없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사회 전반적인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흐트러트리는 원인제공자로 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대기업의 그릇된 행태는 성실납세의무를 다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기업들까지 싸잡아 비난의 테이블에 올려놓게 된다는 확신 때문에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한결 피부에 와 닿는다. 법인세 등이 신고납세제로 전환된 이후로는 세무조사 비율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직원들과 함께 18일 열린 한국-스웨덴 경기 응원을 하며 소통행사를 가졌다. ‘추억과 열정으로 하나되는 대전청’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청사로비에서 특별 사진전시회 오픈식을, 2부에서는 청사 2층 강당에서 러시아월드컵 공동 응원을 했다. 청사 신축을 앞둔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번 사진전시회를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현 청사를 추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전시회에는 대전국세청 청사의 30여년 변천사를 담은 70여점의 사진들이 전시돼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2부 행사에서는 대전국세청 직원 200여명이 붉은색 응원티를 입고, 응원풍선을 두드리며 한마음으로 한국대표팀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직원은 “비록 이번 경기는 졌지만 다같이 환호와 탄식을 반복하며, 슬로건처럼 ‘추억과 열정으로 하나되는 대전청’이 된 것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