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초과이윤세 도입의 타당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가 해외 주요국의 초과이윤세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국내 초과이윤세 도입과 입법안의 적정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완용 숭의여자대 교수가 사회를,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토론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동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이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는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 주요 변호사들이 대거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특허법원 판사 및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최신 IP 판례 동향’을 주제 발표하고, 화학·제약 분야 전문가인 김경진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이 분야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특허요건의 입증책임과 선택발명’을 설명한다. 곽재우 변호사(연수원 39기)는 ‘메타버스, 새로운 가상 융합 플랫폼이 가져올 변화와 기업의 대응’을, 맹정환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사용자와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하는 ‘테크 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 그 이용 시 주의사항’을 발표한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장 김운호(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올해도 지식재산권 관련 새로운 법적 쟁점이 등장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에 따라 새로운 이론과 판례가 집적됐다”며 “이번 세미나는 최고 전문가 집단인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고객들과 공유하고 대화하는 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우리나라처럼 해고가 어려운 경우 저성과자를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판례의 해고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보수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은 구조조정, 조직 개편, 직제개편 등으로 직제 또는 정원의 감소사유가 있거나 인원이 초과된 경우(제4호)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사고과평가 성적이 하위 5% 이내인 경우(제5호) 그 해당자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보직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 제6호 및 인사규정 제41조 제7호는 ‘사원이 무보직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3년 3월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았고(표창명 생략), 그해 상반기 인사고과평가에서는 A등급,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 인사고과평가에서는 각 B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2015년 1월경 2014년 하반기 인사고과평가에서 관리직 총 254명 중 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회계법인 삼정KPMG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해 성공전략이 담긴 세미나를 개최한다. 삼정KPMG는 오는 29일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IPO 예비 기업 대상 ‘제7회 IPO 성공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IPO 진행 건수는 코로나19로 유동성이 위축되고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지정학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하반기(75건) 대비 약 33% 감소한 50건에 머물렀다. 다만 금리인상과 긴축정책 등 불확실성이 여전이 존재함에도 불구, 올해 하반기 IPO 시장이 점차 회복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기술력을 가진 우량기업들이 IPO 시정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삼정KPMG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회계 및 세무 이슈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질적심사요건과 내부통제 측면의 준비사항을 포함한 성공적인 IPO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이임재 한국거래소 상장유치부 차장이 연사로 나서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상장제도 및 정책방향’에 대해 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음으로 강상현 삼정KPMG 상무와 장지훈 상무가 각각 ‘지정감사 시 발생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최종합격자 수는 708명이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회계학은 어렵게 출제됐고, 어려웠던 세법학 1부는 지난해 너무 쉬웠던 회계학 1부보다 더 쉽게 맞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응시자 6120명 가운데 합격자는 708명으로 합격률은 11.56%였다. 과목별로는 등락이 크게 갈렸다. 지난해 과락률이 80%에 육박했던 회계학 1부는 과락률이 50.44%로 내려갔고, 회계학 2부 과락률은 59.22%로 당락을 가르는 과목이 됐다. 지난해 과락률이 치솟았던 세법학 1부는 거꾸로 올해는 12.60%로 추락하면서 롤러코스터 과목이 됐다. 세법학 2부 과락률은 41.14%로 다소 평이한 기조를 이어갔다. 연령별 합격자 수는 20대(380명)와 30대(264명)이 가장 많았고, 40대 57명, 50대 6명, 60대 이상도 1명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79명, 여성이 229명으로 두 배 이상 차이났다. 응시 유형별로는 올해 1, 2차 응시자들은 344명이 합격했고, 지난해 1차를 합격한 인원 중에는 343명이 합격했다. 공직 경력자 중 1차 시험 면제자는 14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A는 코로나19 특수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소비자에 비해 해외관계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여 소득을 국외로 빼돌렸다. 국내유보된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은 중간지주사 B가 배당명목으로 챙겼다. 해당 다국적회사는 배당금에 붙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인적·물적 실체를 가진 C국 소재 중간지주사 B임에도 도관회사로 위장했다. 내국법인 A는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D국 소재 해외모회사로 신고하면서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 세율 차이를 악용해 정당하게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의 국내소득 이전에 대해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C국과의 제한세율로 과세 조치했다. 내국법인 A는 해외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상표권자인 모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던 회사였다. 국내 사업이 잘 돼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거래는 그대로인데 서류상으로면 사업구조를 바꾸어 탈세 작업에 착수했다. 해외관계사가 모회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A를 단순 판매업자로 변경했는데 실제로는 A가 여전히 상표권을 활용하여 각종 마케팅 기능을 수행했다. 내국법인 A는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공개한 역외탈세 사례에 따르면, 사주는 내국법인 A가 개발한 상표권을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등록하도록 했다. 내국법인 A는 B에게 상표권 사용료까지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 가치 유지를 위한 콘셉트 개발, 브랜드 광고비 등의 비용도 부당하게 부담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가 페이퍼컴퍼니 B를 위해 매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개발비와 광고비에 대해 수백억원대 추징에 나섰다. 내국법인 A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가상자산을 페이퍼컴퍼니 B의 명의로 발행했다. 가상자산 발행이익을 B가 챙기도록 한 것이다. 사주는 B가 차명계정으로 관리하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기 국내계좌로 부당하게 챙겼다. 국세청은 발행이익을 내국법인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가 수취한 자금은 상여로 과세하는 한편, 범칙행위 확인 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내국법인 A는 해외자회사 B에 자사 원천기술을 아예 공짜로 넘겼다. A는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 후 해외자회사 B의 지분을 C에 넘겨줬고, C는 B사 등을 지배하는 해외 중간지주사로 개편했다. 여기에는 사주의 자녀에 대한 편법승계 목적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해외투자명목으로 국내자금을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 사주는 자신과 관계없는 회사인양 가장해 해외에 차명으로 현지법인 B를 세웠다. 그리고 자신이 경영하는 국내법인 A를 동원해 회사 B의 지분 49%를 해외투자 명목으로 사들이게 했다. 인수대금은 명의대여자 H를 통해 사주가 고스란히 챙겼다. 현지법인 B는 A사 제품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H에 배당금을 줬고, H 명의에 들어간 돈은 사주가 빼돌렸다. A사 사주는 회삿돈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C를 만들어 내국법인 A로부터 제품을 매입해서 현지법인 B에 판매하는 중계무역 형태를 만들었다. 하지만 말이 중계무역이지 C사는 없어도 되는 회사이며, 서류상으로만 존재해 수수료만 챙겨먹는 암적 존재였다. 국세청은 A사 사주가 차명으로 B사 지분매각으로 얻은 돈, 부당한 끼워넣기 거래로 C에게로 넘어간 이익에 대해 과세처분에 나섰다. 또 다른 내국법인 A는 사주 및 직원이 해외거래처로 출장 나가 용역을 제공했으나 돈을 받았다는 흔적이 없었다. 알고보니 용역대가 상당액을 사주가 현지에서 외화현금 등으로 수취하고 관련 매출 국내 신고를 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자로 6급 이하 승진자 1811명 명단을 발표했다. 6급은 518명, 7급 517명, 8급 776명이다. 국세청 측은 일반 승진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따라 선발했으며, 평소 꾸준히 좋은 근평을 받은 직원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승진의 경우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사 사주는 해외현지기업에 수출을 하면서 중간에 중개상 명목으로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손가락 하나 까닥이지 않고,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 수출하는 해외현지기업 역시 사주가 차명으로 지배주주를 차지한 기업이고, 나머지 지분도 국내 회사가 갖고 있어 거액의 외환 배당금을 챙기면서 은닉재산을 축적했다. # 다국적그룹 기업 B사는 코로나19 특수로 국내 매출이 늘자 한국에는 통상가로 팔고, 해외 그룹사에게는 저가로 팔아 구조적으로 한국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렸다.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이익을 배당금 명목으로 해외본사로 가져가면서 배당금에 저율과세를 하는 조세조약을 적용했는데 알고보니 편법적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에 들어와야 할 소득을 해외 현지로 빼돌리면서 지속적으로 외화자금을 유출한 역외탈세혐의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은 법인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이다. 법인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은 A사 사례처럼 거래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주회사를 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