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북대전·서대전·동청주 3개 세무서가 지난 6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대전 구암사가 주최하는 국수 나눔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에 시작된 국수나눔 행사는 오후 2시 이후까지 진행됐고, 국수 2만여명 분을모두 소화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세무서 직원들은 무덥고 추모객이 많아 쉴 틈없이 바쁘고 힘들었지만, 순국선열의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한다는 마음에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북대전서는 2014년부터 매월 셋째주 목요일 구암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1.부터 6.30.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이다.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과세관청은 자금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의 사전 예방 및 세원 확보 차원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의무자 및 면제자 ①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재외국민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가 있음 -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하는 국내 모회사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신고해야 함 ② 신고의무 면제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과세당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상호 기업의 진출과 투자 증가에 따라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을 포함한 세정현안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연 1회 정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청장은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한승희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한국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운영현황과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최근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되고 과세분쟁이 급증하자 인도네시아 국세청에서도 납세자 보호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한 청장의 설명을 들은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권리보호요청제도’와 ‘납세자보호위원회’등 납세자 친화적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자국 제도개선에 한국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기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상반기 복수직서기관 정기 승진인사 TO가 21명으로 예정됐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명예퇴직자 수가 급감하면서 한동안 승진가뭄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5일 약 21명 규모의 상반기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를 이달 말 단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내부 인트라넷에 게재했다. 지난해 상반기 31명에 비해 32%나 급감한 수치다. 특별승진은 총 승진예정인원의 15% 내외로 결정됐다. 이전에는 30%이었지만, 지난해 6월말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국세청은 특별승진비율을 15%로 제한했다. 발탁인사는 줄어들겠지만, 부족한 기회를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내부공지를 통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기관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한다. 승진 관련 개별심사는 본청과 지방국세청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가 결정된다. 만일 개인이 공적조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대포장을 했을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정세무서(서장 나성길)가 지난 1일 소회의실에서 지식재능 기부를 통해 세정지원 활동에 참여할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금정서는 소속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와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기업, 장애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무료세무자문을 해주고, 창업자‧ 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 및 일반세무 상담, 신고도움, 권리구제와 관련된 세무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같은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성길 서장은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에 위촉된 세무대리인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조영근 전 천안함재단 이사장을 초청해 안보특강을 실시했다. 대정지방국세청은 직원들의 국가 안보의식을 높이고, 비상대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일 청사에서 안보특강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강 강사로 나선 조용근 전 이사장은 “공직자로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안보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해 신속한 대응자세를 익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영근 전 천안함재단 이사장은 지난 2004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국내외 중·고·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국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석성 나눔의 집’ 건립사업, 미얀마에 학교건립사업 등 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 원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4일 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었다면 계좌 내역을 다음달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해외금융회사에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한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서 작성요령과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 책자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고, 신고 관련 문의를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126)를 통해 받는다. 한편,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진 일가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4일 분수령을 맞았다. 이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은 폭행과 상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첫째 딸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산 명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세관에서 소환조사를 받는다. 더불어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교육부로부터 20년 전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박범석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비원에 전지가위를 던지고 호텔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24차례에 걸쳐 11명의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총 7가지에 달한다. 이 이사장은 이날 직접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도 이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를 위촉하고 창업・소상공인에게 무료세무자문과 창업자 멘토링 등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국세청은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704명을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및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며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문제를 창업단계부터 폐업단계까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할 수 있으며,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ARS(126→3번)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창업・소상공인 등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나라사랑 봉사활동’을 펼쳤다. 제63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열린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전국세청장, 대전 시내(대전, 서대전, 북대전 등) 세무서장 직원 11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현충탑에 참배 후 사병 제2묘역에서 순국선열 태극기를 꽂고 묘역 정비에 나섰다. 대전청 관계자는 “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6월에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나라사랑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순국선열의 고마움과 나라사랑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