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재정비전 2050'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11월 재정비전 콘퍼런스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혁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이번 비전은 2050년을 지향하는 만큼 현재 2030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능주의, 나랏돈을 칸막이 쳐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칸막이 구조, 특정 세대·계층·지역이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이기주의 등 3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정개혁의 효과가 통상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비전 2050 수립은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간 재정 칸막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등 대상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90%로 일괄 적용하고, 연간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원이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년 귀속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2.04배로 벌어져 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이지만 소득세 감면율이 청년에 비해 20%나 낮아 감면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홍성국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이라며, “경제적 취약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승계 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깎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세금없는 기업세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중기부가 ‘가업승계’라는 미명 하에 경영권 세습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중기부는 22년도 역점사업 중 하나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걸림돌 완화 사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대상기업을 현행 매출액 4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대상 확대 ▲가업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1000억원 확대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올해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대부분 반영됐다. 박 의원은 “가업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안이 대대로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며 “매출액이 1조 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과연 가업승계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의 가업승계 대상기업 확대 시 혜택을 보게 되는 기업들 중에는 주가조작, 폭언 및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28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2년간 110조원 오차를 낸 정부 세금수입 추계(이하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한다. 동국대 김갑순 교수가 좌장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가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는 홍익대 성명재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박사,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김문건 과장 등이 참석한다. 정다운 박사는 지난 5년간의 세수 예산과 실제 세입을 비교하고 현재 세수 추계 방법과 각 세목별 추계의 주요 변수, 연도별 월별 세수 진도율, 세수추계를 위한 협조기관의 경제 환경 전망 변수 및 주요 세목과의 관계 등을 발표한다. 2020년 이전 KDI나 한국은행의 세수전망치에 대한 오차비율은 1% 미만이었다. 그러나 2021년과 2022년의 오차비율이 거의 10%에 가깝게 나타난 것은 예측 자체가 어려운 대외 변동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에 따른 대기업 경영여건 개선 등 새로운 변수의 등장으로 분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넷플릭스가 3년간 1조원에 달하는 순익을 보고도 세금은 59억원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매출 1조2330억 중 전체 77.8%인 9591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보냈다. 수수료로 보내면 매출원가가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낮아져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순익이 줄어든다. 이 방식을 통해 3년간 부담한 법인세는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매출액 1859억원 중 수수료는 1221억원(65.7%), 법인세는 5억9000만원만에 불과했다. 2020년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155억원, 수수료 3204억원이었으며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이었다. 2021년의 경우 매출액 6316억원, 수수료 5166억원, 법인세 30억90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에 착수했으며 약 800억원의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6000억원에 달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의 98%를 상위 1%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4일 지난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전체 공제세액 6009억원 중 5869억원이 104개 상위 1% 기업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1곳 당 평균 56억원의 공제를 받은 것에 비해 나머지 99% 기업은 1곳 당 7000만원 수준의 공제를 받았다.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원자력·사물인터넷·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물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에서도 전체 공제세액 2조334억원 중 절반인 1조211억원은 상위 1% 기업이 차지했다. 국세청 측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283개 가운데 중견, 중소기업은 46개라며, 대기업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규모가 큰 기업이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상위 1% 기업이 쌈짓돈처럼 모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중소·중견기업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사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날 서영교 의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전 프린스턴대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 “‘가장 끈질긴 좀비는, 고소득층에 매기는 세금을 낮추면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누리고,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는 일이 경제 전반에 막대하게 해악을 입힌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역대 감세 정책은 경상성장률을 개선하지 못했다. 대신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고소득자에 부를 집중시켰다. 기재부에서는 국정감사 하루 전날 발행된 KDI 보고서를 근거로 대기업 법인세를 낮추면 경제가 성장하고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개인 연구원의 리뷰에 불과하고, 정식 KDI 보고서도 아니다. 해당 연구원은 중소기업 증세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MB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 실패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 및 부담률’은 OECD 평균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110조 세수추계를 감사한 감사원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채와 국고채, 적자국채 등 용어를 혼동하고, 수조원 단위의 숫자를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로 지적만 잘 했으면 문제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감사원의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와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실적’자료를 대조한 결과다. 감사원은 기재부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2021년 국채 발행 실적은 186조3000억원이고 국고채 발행 실적은 96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 측의 자료에는 국고채는 180조5000억원으로 나와 있었다. 감사원은 실제 국고채 발행액 간 84조3000억원나 수치를 혼동한 것이다. 국고채를 국채와 똑같이 생각했다고 해도 5조8000억원의 오차는 설명하기 어렵다. 국채는 나랏일을 하거나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하는 정부채권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재정증권, 국민주택사업할 때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나라가 계획된 사업에 따라 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엄중 단속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의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신용 경색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늘리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5년간 한국의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28년 뒤인 2060년에는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의 3배 안팎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코자 한 세대 앞 나라살림 계획인 '재정비전 2050' 작성을 조만간 공식화할 예정이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부채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2017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0.1%에서 5년 만에 14%포인트나 높아졌다. 같은 기간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71.6%에서 77.1%로 5.5% 높아지는 데 그쳤다. 부채비율 자체로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의 2.5배에 달할 만큼 빨랐다는 의미다. 이런 간극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 시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 내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일선 세무서에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21일 오전 9시 50분께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접속이 느려지고 튕김 현상으로 로그인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띄웠다. 엔티스는 국세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시스템인데, 국세청은 이날 엔티스 서버를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신장비 개선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스템 오류로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은 약 1시간가량 지속됐으며 현재는 시스템 오류가 복구된 상태다. 오류 발생으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엔티스 접속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세금 신고와 증명서 발급 등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민원실을 찾은 사람들은 오전 한때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세청 직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이용하는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는 오류 없이 정상 작동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세자가 많이 사용하는 홈택스는 문제없었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망 엔티스가 문제가 됐는데, 행안부에서 통신장비를 업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받는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티센’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으로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유지·관리 사업을 낙찰받았다. 엔티스는 나라예산 2000억원을 들여 만든 시스템으로 삼성SDS 컨소시엄이 맡아 진행했다. 2015년 7월 엔티스를 다 만든 후에도 삼성SDS는 컨소시엄을 꾸려 엔티스 운영 사업에 손을 댔다. 아이티센은 이 시기 삼성 SDS의 컨소시엄 하부 업체였다. 그러다 2017년부터는 직접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땄다. 당시에 정부의 IT시스템 운영사업을 삼성, LG, SK 등 소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가 각 부처 정보화사업에서 대기업 입찰을 제한한 덕분이었다. 2019년부터는 다수의 사업자와 경쟁 입찰에서 이겨 사업을 따냈는데 아이티센 컨소시엄은 탈락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도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업체가 정부 정보화 사업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의 지난 2년간 역대급 세수오차에 대해 세수추계모형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추진된다. 세수오차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에서의 세수추계모형 공개요구가 있었으나, 기재부 측은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면 사실상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도 충분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이 국가의 예산 절차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올초 1월 1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추가 세수여력이 없다며 시종일관 난색을 표했으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53조 초과세수를 인식했다며 60조원 추경안을 자체 마련했다. 기재부가 정권 색깔에 따라 세수 공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용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획재정부에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기재부는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알려주지 않았다. 여기서 ‘현저히’란 법률용어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정도(상당히)가 아니라 할 수 없을 정도(현저히)의 상태를 말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업무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관투자자들이 제도 미비로 해외 투자로 불합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된 국가에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회사들은 해외투자 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공장을 하나 세우더라도 사업은 사업대로 재무는 재무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국민연금 등 투자회사들도 해외에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고 현지 투자를 전개하는데 최근 해외 당국들이 이러한 특수목적회사에 일반세율을 적용할 우려가 제기돼 비상이 걸렸다. 예를 들어 A국의 연기금이 B국에 지분 100% 투자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들고 이 B국의 투자목적회사가 C국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할 경우 C국은 이자비용만큼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순이익이 줄어든다. 세금은 순이익에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B국의 국민연금 투자회사가 C국의 이자를 받으면 그 돈을 A국의 연기금으로 보낸다. B국 입장에서는 C국의 이잣돈이 B국의 투자회사를 거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완공 예정이었던 창원세무서 용호동 청사 신축사업이 4년 째 첫 삽도 못 뜬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진행됐는데 설계과정 등이 길어지면서 사업기간이 기약없이 미뤄진 것이다. 매년 11억7000만원씩 지불하는 임대료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건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40억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이러한 손실을 합치면 무려 100억원의 재정손실이 났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예산 280억 원이 들어갔는데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료만 39억원이 들었고, 앞으로 추가 공사비가 50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며 “공사지연으로 100억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창원세무서 신축 사업기간 연장은 지역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혈세 낭비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라며 “지역 주민의 서비스시설인 창원세무서 청사가 하루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