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관투자자들이 제도 미비로 해외 투자로 불합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된 국가에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회사들은 해외투자 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공장을 하나 세우더라도 사업은 사업대로 재무는 재무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국민연금 등 투자회사들도 해외에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고 현지 투자를 전개하는데 최근 해외 당국들이 이러한 특수목적회사에 일반세율을 적용할 우려가 제기돼 비상이 걸렸다.
예를 들어 A국의 연기금이 B국에 지분 100% 투자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들고 이 B국의 투자목적회사가 C국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할 경우 C국은 이자비용만큼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순이익이 줄어든다. 세금은 순이익에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B국의 국민연금 투자회사가 C국의 이자를 받으면 그 돈을 A국의 연기금으로 보낸다.
B국 입장에서는 C국의 이잣돈이 B국의 투자회사를 거쳐 A국 연기금으로 이동해서 다소 찝찝하긴 하지만, B국 투자회사의 설립 목적이 B사에서 사업을 해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돈을 송금하는 역할(도관역할)만 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문제는 A국에서는 B국의 투자회사에 대해 세법 상 실체가 있는 회사로 보는 경우인데 이 경우 C국의 이자에 대해서 A국에서는 ‘B국 투자회사 돈’, B국에서는 ‘A국으로 단순 송금되는 돈’이라고 보아 서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돈을 혼성불일치, 혼성불일치된 돈을 다루는 단체나 법인을 역혼성단체라고 한다.
이는 하나의 소득에 한 번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다.
이에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각국 협의를 통해 투자목적 특수회사들을 단순 송금책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회사라고 볼 경우 세금을 물리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들에서 비상이 걸렸다.
해외에 세워둔 투자목적 특수회사들이 줄지어 해외에서 도관회사에 적용되는 우대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로 세금을 물게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류성걸 의원은 A국이 B국의 투자회사를 세법 상 실체로 보지 않고 단순 도관회사로 보면 된다는 논리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 기관투자자가 역혼성단체로 인해 외국에서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막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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