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신설)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맡기로 했다. 하지만 청원소위는 말로야 국민 민의를 받들겠다지만, 부유층이나 대기업 외 일반국민이 범접하기도 어렵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이용할 수 있는 국회 직통 창구 만든 거 아니냐는 의심이 뒤따른다. ◇ ‘반반’ 청원소위가 나온 배경 청원소위는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국민청원입법을 심사하기 위한 곳으로 그간 국회 기재위에서 운영된 바 없었다. 청원소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조세소위원장과 예산소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작용했다. 소위원장은 국회 상반기, 하반기 각 2년간 임기를 부여받는 데 기재위는 소위원장 자리가 3개다. 전통적으로 그 시기 힘센 당이 두 개 이상을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조세소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이 가져가고, 경제소위원장은 양당이 함께 가져가며, 예산소위는 국민의힘이 1년, 민주당이 다음 1년을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정권초기 예산동력과 2024년 4월 총선 직전까지 3개 기재위 소위원장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세금과 재정, 금융통화정책 등을 주로 다루는 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제1소위인 조세소위는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이 맡기로 결정됐다. 제2소위인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민주당이 맡고 청원심사소위는 국민의힘이 각각 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16일 “개원 넉 달 만에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면서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청원소위는 국회의원들 말고 일반 국민들이 입법청원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소위로 다른 상임위에는 진작 많았지만, 기재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위에서는 “청원 세법 활성화라도 되려나 모르겠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기재위 여야 간사들은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비쟁점법안 등을 상정해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21일부터 열어 예산안, 법률안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1년이 지나도록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이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됐다. 경기도는 16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원, 법인 301억원 등 1232억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159억원 등 360억원이다. 이들 중 외국인은 20명이 포함됐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에 해당하는 12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씨가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의 1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888명으로 전체 67.0%였으며, 3000~5000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연말연시를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전열기기 등 난방용품과 파티용품 등에 대한 안전인증 검사를 강화해 안전 위해물품 적극 차단에 나섰다. 인천세관은 16일 난방용품과 연말연시 행사물품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올해 연말까지 집중검사 대상 품목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집중검사 대상 품목에 대한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제품 안전성 및 가격·수량 등을 허위신고, 고세율을 저세율로 신고하는 등 품목분류 세율 오적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열기기 등 난방용품과 조명기기 등 장식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안전인증 등 관련 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신고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난방용품과 연말연시 행사물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중검사 품목의 검사비율을 상향하고, 안전인증 등 요건구비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사한 후 적정한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안전 위해물품이 통관단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니클로 납품사로 알려진 중견의류업체 팬코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 강서구 팬코 본사에 조사4국 요원들을 파견해 세무 회계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 불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사전에 조사 내용을 알려주지만, 불시 세무조사는 조사 착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증거 은닉 및 인멸 우려가 있기에 비밀리 조사에 착수한다. 팬코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유명 브랜드를 달아 의류를 납품하는 제조자개발생산(ODM),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전문기업이다. 주로 일본 등에 판로를 두고 있으며, 2016년 이상파트너스로부터 500억대 지분투자 자금을 유치한 후 2017년부터 코스피 상장에 주력해왔다. 팬코는 2000~3000억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나, 경기변동 영향이 커서 매출과 이익이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한다. 2019년 3600억 가까이 성장하던 매출이 2020년 1000억원 넘게 빠지고, 기업공개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익 역시 들쭉날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인세무서(서장 오대규)가 15일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식을 열고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 각종 세금에 대한 통합 신고안내가 이뤄진다. 그간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은 자신의 세금 종류에 따라 2~3층에 위치한 각과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찾아야 했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를 계기로 납세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일 장애인들의 홈택스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필요기능을 건의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국세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편의기능 제안‧사전 테스트 등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부터 홈택스 이용 과정에서의 사용자 불편사안을 수시로 전달받고, 새 기능을 내놓는 경우 미리 장애인으로 구성된 사전 테스트단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장애인들의 홈택스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장애인에게는 화면 이미지를 음성으로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와 점자 서비스, 청각 장애인에게는 자막과 수화 동영상, 손말이음센터를 통한 국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색이 구분 안 되도 구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색맹 지원을 하고, 저시력자를 위해 글자 크기를 1.5배 확대했다. 홈택스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 지난해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하지만 그간의 서비스는 모두 장애가 없는 국세청 직원들이 만들었기에 실제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라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됐다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다. 1주택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집 팔고 무주택자가 되려 했지만, 잔금 받는 데 시간이 걸려 등기 이전 전에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갔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 사실심에서는 잔금 받고 넘겨주는 시점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시기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팔지 않는다면 어차피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만큼 사실상 무주택자라는 사정을 헤아려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을 치렀더라도 등기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1주택자라고 엄격히 법을 해석해 앞선 재판들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A씨가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주택자 A씨는 2016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았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은 무주택자일 경우 들어갈 수 있는데 A씨는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도 냈으니 집을 팔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화근은 A씨가 임차권을 우선 분양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16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은 위 금액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사람으로 지난해(1만296명)보다 929명(9.0%) 늘어났다. 개인 1위는 전자담배 제조·판매업자 김준엽(40)씨로 담배소비세 190억1700만원을 체납했다. 이밖에 임태규(51)씨가 지방소득세 120억5900만원. 박정인(71·경기)씨가 지방소득세 38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1위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29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앞서 행안부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여 소명 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세금을 내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였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이의신청·심판청구·조세소송 등 불복절차인 경우도 수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실시하며, 올해의 경우 소명기간 동안 납부된 지방세 체납금은 약 492억원으로 3881명이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857명이 약 265억을 납부했다. 지역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내일(17일)부터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해외직구할 때 물품의 입항일이 같아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구매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같은 날 물품이 국내에 입항한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6일 입항일이 같은 두 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오는 17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대로라면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과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두 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 물품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가 없을뿐더러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