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산세무서가 서산 소재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업 전반의 세무관리 설명회를 갖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서는 16일 서산·태안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 세무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산세무서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인철 서산서장은 “고질적 지능적 탈세에는 엄정대응하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등 서산세무서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세무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및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등으로 구분하여 알찬 세무정보를 전달했다. 조경상 서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세무는 평소 어렵게만 느껴오던 분야로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 데 세무서장 등이 직접 세무컨설팅을 해 주니 한층 현장감이 묻어난다”고 밝혔다. 서산상공회의소와 서산세무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납세자 중심의 공감과 소통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중소상공인이 세금고충없이 생업에만 전념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산상공회의소 회원 65명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북대전세무서가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위해 지역 세무대리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북대전서는 지난 9일 세무대리인 초청 종합소득세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철 서장을 비롯해 개인납세1‧2과장,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대전 유성구‧대덕구 지역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서장은 “사업자들의 성실신고 납부에 협력해 준 세무대리인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며 “북대전 지역에서 모범성실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가 많이 나오기 위해 세무대리인들이 성실신고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분석자료 제공, 세무대리인 편의 향상 등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지원 체계, 성실신고확인 제도 및 종합소득세 신고검증 기본방향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영세납세자를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나눔세무(회계)사 모집을 안내하면서 사회공헌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4분기부터 매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 측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과 이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재벌일가를 ‘핀셋’ 선정했다고 밝혔다. A기업 사주는 자력으로 경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몰래 증여해 회사를 차리게 한 후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켰다. B기업은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기업을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C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으며, D기업 사주는 전직 임직원 등이 주주로 구성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료를 가공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E법인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및 전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받아온 역외탈세가 점차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됐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지도층이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함에 따라 범정부적 사건으로 표출, 이목이 집중됐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 지역은 역내·외(域內·外)가 따로 없다. 게다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은밀히 행해지므로 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추적조사와 처벌 해외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방안을 마련, 국세청 관세청 그리고 검찰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게 됐다. 일련의 청와대 움직임은 검찰의 적폐청산 과정에서도 해외 역외탈세 등 유사 사례가 빚어진 탓에, 차제에 재벌개혁의 칼날을 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재벌 및 사주 일가의 반사회적 행위가 범람하고 있어온 터라 리얼하다 못해 늦은감마저 들게 한다. 얼마 전에도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39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앞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은닉재산 탈루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家) 5남매가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16일 한진그룹이 밝혔다. 하지만 1000억원 규모의 세금추징이 확정적인 상황에서의 뒤늦은 자진 납부를 두고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한진 측은 불복소송 여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한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납부한 금액은 상속세 852억원 중 192억원으로 나머지는 5년간 걸쳐 내겠다고 덧붙였다. 상속세는 신고시점으로부터 5년간 나눠 낼 수 있다. 한진 측은 상속인들이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납부를 했으나, 2016년 4월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한진 측이 상속세 관련 이슈를 인지했다고 밝히는2016년은 국세청이 해외현지 조사요원들을 동원해 한진가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하던 시점이다. 의아한 점은 1000억원대 추징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15일 마포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으로 분주한 일선 현장을 찾아 신고 상황을 점검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민업무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현장소통 토론회’에 참석했다. ‘현장소통 토론회’는 전국 세무서 직원과 세정현장의 문제를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한 청장이 취임 후 직접 제안한 것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일선직원과 본청 해당분야 국‧과장 등 20여명과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행정제도의 문제점 등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세청 간부들은 이날 일선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결론을 도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광주세무서 류진 조사관은 “소득세·부가세 신고 때마다 세무서 전자신고 상담창구를 내방해 신고하는 방문 납세자가 많아 직원과 납세자 모두가 힘들다”며 “납세자를 위한 지방청 단위의 전자신고 교실을 상시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김포세무서 이희섭 재산법인납세과장은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국세청으로부터 400억대 과세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다스 측에 법인세 등 약 400억 원 추징세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시가 700억원 상당의 다스 본사와 공장 등 부동산도 가압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요원 40여명을 지난 1월 경주 다스 본사에 불시 파견해 세무 관련 장부를 입수하는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을 통해 다스에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다스의 해외 계열사간 거래과정에서의 탈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배당은 조사4국이 받았지만, 조사를 주도한 것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산하 국제조사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는 다스가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나눠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대상 사업자는 인적공제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과 같이 별도로 제출하거나 기입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를 발표했다.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연금관련 항목 등만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작년 연봉 5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 뿐 아니라 (처, 외)조부모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다른 형제들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라도 본인의 생모나 생부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도 인적공제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순실 씨가 세무당국의 과세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과세당국은 최 씨가 소득 누락으로 세금을 탈루한 데 대해 종합소득세 등 69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지난 2월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 개입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KD코퍼레이션 측에서 받은 금품은 사인 간 거래란 이유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챙긴 명품 백과 현금을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시켰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를 받고, 이어 2015년 2월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세당국은 최씨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을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 사적 사용여부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농번기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왔다. 대전청은 10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소재 마늘 농가를 찾아 마늘쫑 뽑기 등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농사일을 돕는 ‘행복나눔 농촌 일손 돕기’ 봉사에 나섰다. 이날 봉사에는 대전청 사회봉사단 30여명이 참여해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농민 A씨는 “일손이 모자라 걱정이었는데 대전국세청 직원들이 적기에 도와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최용섭 대전청 사회봉사단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작은 힘이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매년 봄·가을에는 농촌봉사, 겨울에는 연탄봉사를 하고 있으며, 매월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배식을 돕는 ‘밥퍼 봉사’와 매주 금요일 지역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배달봉사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