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16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은 위 금액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사람으로 지난해(1만296명)보다 929명(9.0%) 늘어났다. 개인 1위는 전자담배 제조·판매업자 김준엽(40)씨로 담배소비세 190억1700만원을 체납했다. 이밖에 임태규(51)씨가 지방소득세 120억5900만원. 박정인(71·경기)씨가 지방소득세 38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1위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29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앞서 행안부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여 소명 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세금을 내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였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이의신청·심판청구·조세소송 등 불복절차인 경우도 수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실시하며, 올해의 경우 소명기간 동안 납부된 지방세 체납금은 약 492억원으로 3881명이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857명이 약 265억을 납부했다. 지역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내일(17일)부터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해외직구할 때 물품의 입항일이 같아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구매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같은 날 물품이 국내에 입항한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6일 입항일이 같은 두 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오는 17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대로라면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과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두 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 물품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가 없을뿐더러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상속이나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대상은 만 60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는 고령·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던 혜택을 일시적 2주택자로 넓힌 것이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 주택을 2년 내 팔아야 하지만, 지역이나 집값과 무관하게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 주택은 상속 후 5년간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40% 이하 주택 지분 상속시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은 지방 주택은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세금은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부산 시내면세점인 부산면세점에 대한 영업허가를 5년 연장했다. 관세청은 15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는 내년 4월3일자로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부산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를 심의해 부산면세점의 영업을 위한 특허 갱신건을 승인했다. 부산면세점은 2개 평가 분야 가운데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분야에서 모두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을 받아 영업 연장이 가능해졌다. 이행내역 분야에서는 819.17점을, 향후계획 분야에서 834.66점을 획득했다. 이행내역의 평가항목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이다. 향후계획은 법준수도, 재무건전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보다 세부적으 이루어져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택배, 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세관 50%는 마약탐지기(이온스캐너)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온스캐너가 단 1대밖에 없는 곳도 25%에 달해, 마약 범죄 예방 인프라가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온스캐너는 1억분의 1g이라도 마약이나 폭발물 분자가 있으면 찾아낼 정도로 정교하며 옷에 묻은 마약도 채취가 가능해 마약사범을 적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기존 X-RAY는 일일이 사람이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소량 마약은 탐지하기 어렵고, 마약 성분도 알아낼 수 없어 신종 마약을 판별해낼 수 없어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 대책 협의회’에서도 이온스캐너의 확충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이온스캐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50개 세관 가운데 수원과 대전, 통영, 경남서부 등 26곳의 세관이 이온스캐너를 하나도 보유하지 않았고 이온스캐너가 1대밖에 없는 곳도 서울, 목포, 마산, 경남남부 등 10곳에 달했다. 특히 지난 5년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 건수가 2.5배 가까이(270건→ 780건) 늘었는데도, 부산국제우편센터는 이온탐지기를 보유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0월 수출이 2년만에 감소로 전환해 무역적자가 6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0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출액은 전달인 9월에 비해 5.7% 하락한 524억8300만 달러를 기록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이 5개월 연속 감소했고 미국은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수출이 15.7% 감소한 12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프로세스와 콘트롤러(12.6%), 방송기기(63.1%), 금속광(14.4%) 등은 증가했지만, 메모리 반도체(-39.8%)와 컴퓨터 주변기기(53.3%), 무선통신기기(35.8%)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액정디바이스(-35.3%), 석유제품(-24.2%) 등이 잇따라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수출액은 지난해 1월 대비 6.6% 증가한 86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62.0%)와 자동차 부품(28.8%), 석유제품(17.5%), 축전기 및 전지(65.8%), 비철금속(92.5%) 등은 증가세를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에서 주택은 주거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투자의 공간이기도 하다. 해외에도 고급주택이 있지만, 한국처럼 대형, 중형건설사 가리지 않고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 브랜드를 붙여가며 매매하는 시장은 없다. 이는 자본 측면에서 볼 때 주택 시세차익이 높다는 뜻이며, 동시에 주택보유부담이 낮다는 뜻이다. 주택보유부담이 낮으면 얼핏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집값이 높아진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주택보유부담이 낮기에 고액자산가들이 돈을 끌어다가 주택투자에 나서게 되고, 투자 경쟁이 과열되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주택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월급상승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심각한 빈부격차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높은 주택 가격은 낮은 부동산 수익률의 원인이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주택가격이 높다보니 월세나 전세를 받아도 그 자체로는 주택가격 대비 수익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양도수익을 얻을 때까지 수익률은 금리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의 저금리는 주택매매 활성화가 아니라 주택매매수익률 활성화에 쏠리게 되며,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일수록 금리를 낮게 가져가게 되어, 주체적인 물가나 환율정책을 쓰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과 함께 배우는 세금이야기’ 영상을 국세청 유튜브 채널,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상은 초등학생, 중학생용 별도로 제공되며, 초등학생용은 인기 유튜버와 개그맨의 진행으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중학생용은 국세청 조사관이 진행을 맡아 알찬 콘텐츠를 제공한다. 국세청어린이신문이 아니라 어린이국세청이란 사이트에 접속해야 유튜브 동영상에 연결된다. 국세청 유튜브 채널 재생모음에는 안 나오고, 최신 동영상에도 없다. '국세청과 함께 배우는 세금이야기'로 검색해야 나온다. ‘국세청과 함께 배우는 세금이야기’ 영상은 현재 전국 475개 초등학교, 233개 중학교 등 약 13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교재로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향후 세금교육 영상 제작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MBC 세무조사를 두고 여권에서는 날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MBC가 편향보도를 일삼더니 내부적으로는 부실처리, 방만경영까지 해갔다는 내용이다. 편향보도는 말과 주관의 영역이지만, 방만경영은 이성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다. MBC 그리고 다른 방송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봤다. ◇ 광고비 수입 급감 최승호 전 MBC 사장 방만경영 관련 비난 보도의 1위는 광고비다. 2011년 감사보고서(개별기준)에 따르면, MBC 1년 매출은 8910억원이었다. 6633억원이 광고수익, 2227억원이 사업수익이었다. 영업이익은 740억원. 단기순이익은 1174억원으로 꽤 준수한 실적이었다. MBC 경영실적은 광고비, 보유증권, 보유회사가치 등 경기변동에 따라 출렁이는 항목이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그래도 2016년까지 연매출 8000억원선은 나름 잘 지켜왔다. 매년 4000~5000억원씩 들어오는 광고비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2017년, MBC의 광고수익이 고꾸라졌다. 2016년 4611억원 들어오던 광고수익이 2017년에는 3445억원으로 1100억원 이상 주저앉았다. 2018년이라고 해서 더 나을 건 없었고, 2019년엔 2896억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6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26회 한국세무포럼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관한 연구'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오 세무사가 발제를 하고, 지정 토론자로는 한국법제연구원 황헌순 박사와 방범권 세무사가 나설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강오 세무사의 주제발표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안분계산과 소득세법의 양도차익산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강오 세무사는 발제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의 비율에 따라 공급가액이 결정되며 양도소득세 또한 토지와 건물의 비율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21. 12. 8. 「부가가치세법」개정을 통하여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정한 경우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