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중도 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7년에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 발생여부는 결정세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7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이달 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최근 S증권 유령 주식배당 사태로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뜨겁다. 동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증권이 담당직원의 입력실수로 현금 대신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였다. 이 주식들 중 일부가 매물로 쏟아지면서 S증권 주가는 한때 30%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공매도에는 미리 물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그렇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있다. S증권 유령 주식배당은 주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도하였다는 점에서 주식 없이 매도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와 일맥상통한다. 차입 공매도는 다른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을 빌려 주식을 반환한 후 다시 주식을 사들여 갚는 방식을 취하는 데 반해, 무차입 공매도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공매도는 기존의 보유주식의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 공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손익이 상쇄되고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주식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위험성을 갖는 역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대상자는 3만 6000명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해 신고 이력 등 파악과 취득세 납부 자료를 직접 안내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양도세 미리계산, 전자신고, 도움정보 활용 등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번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의 CD/ATM기도 이용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생각으로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은 이 달 8일부터 11일까지를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소통 강화에 나선다. ‘세무지원 소통주간’은 국세청이 지난해 4분기 첫 시행을 시작으로 올해 1분기에는 2월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등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소통주간에는 5월 주요 업무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필수 소통주제로 지정해 신고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 창업・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해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직능단체간담회, 산업현장방문, 현장상담실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현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와의 상시 공감소통을 더욱 활성화고,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의 소득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내용 (1) 소득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관할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 납세과장은 현장 중심의 세원정보와 소득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사후검증(→ 현장확인 실시)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2월 10일)가 끝나면 신고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국세통합정보시스템(NTIS)에 전산수록하고,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사관은 탈루혐의점 분석을 거쳐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사후검증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사후검증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31일, 6월 30일)가 끝나면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NTIS(차세대국세통합정보 시스템)에 수록하고, 신고내용에 혐의가 있는 일반신고자와 성실신고사업자의 적격증빙 등과 관련된 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게 되고, 사후 검증대상자 선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사관은 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제도금융이 자금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서 터진 게 음성 사채 만성화 현상이다. 이를 품고 사는 주범이 지하경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사회적 경제행위인 지하경제는 탈세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불법적인 방법을 총동원,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탈세행위는 막말로 국가재정을 좀먹는 범법행위다.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고, 비정상적 납세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탈세감시제도를 운용, 국민의 참여를 적극화했다. 지하경제 등 반사회적 경제행위 척결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칼날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탈세조사 강화는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기에 이른다. 탈세는 범죄와 부도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이룩해 왔는데, 이는 곧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였다는 일각의 견해 또한 고무적이다. 국세청은 금융 및 IT기술의 발달, 국제거래의 급증 등 세정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왔다. 간편 조사제도 도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했고, 과감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로 경제 활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3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의 홈경기에서 모범납세자 초청 야구 관람행사를 가졌다.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날 최근 3년간 부산지역 모범납세자 중 36개 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총 300명이 참여했으며, 야구장 전광판에 모범납세자를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해 성실납세를 홍보했다. 김 부산청장은 경기 시작 전 영상을 통해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 제도도 홍보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3일 중부청 어린이집인 ‘우리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깜짝 선물 전달 행사를 열였다. 이날 김용준 중부청장은 푸른솔반 원생 12명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하고 원생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원장 등 보육교사들과 환담을 나누면서 어린이집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누리 어린이집’은 지난 2008년 10월에 개원했으며, 현재 65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경남 거제시·통영시 등 5개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는 지난 달 5일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상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 중 전북 군산을 제외한 경남 거제시‧고성군‧통영시‧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5개 지역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세정지원 내용으로는 ▲고용위기지역 현장방문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납세유예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자금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내놓았다.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세정지원 방안이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청장은 작년 7월에 부임한 후 거제·울산 등 관할지역을 돌며 세정간담회를 17회 실시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학축제 ‘노상주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학축제의 상징인 노상주점을 갑자기 금지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 대학에서 무면허로 술을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물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올라가고 있다. 이슈체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짚어봤다. 대학 축제기간 동안의 노상주점이 불법? 현행 법상 대학의 노상주점은 현재나, 과거나 모두 불법이다.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술은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팔 수 있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은 어떠한 형태로든 술을 팔 수 없다. 개인이 술을 만드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걸 팔면 불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유는 국민건강과 세금 때문이다. 음주는 사회적 해악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자에게 세금의 형태로 책임을 물리는 것이다. 국세청의 뜬금 행정? 사실은… 그동안 국세청도 ‘노상주점’ 문제를 알고는 있었지만 손을 대지는 않았었다. 대학생들이 축제 기간동안만 여는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단속 요원도 부족하고, 국가재정에도 딱히 도움이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