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처음으로 20%을 기록하는 등 국세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및 최근 국세수입 실적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조세부담률은 20.0%로 잠정집계 됐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 2016년 19.4%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265조3849억 원, 80조4901억 원(잠정)이었다.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확대된 경기 회복세와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세계 경제의 회복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에 이어 탄탄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1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조 원 증가했다. 1~2월 누계는 4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7000억 원 늘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 생산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국세통계 사이트에서 수요자 설문조사를 받는다. 설문조사는 총 열 개 문항으로 근무기관, 국세통계 활용기간, 국세통계 이용목적, 국세통계 이용경로, 자주 이용하는 세목 및 유형, 직접 연구하고 싶은 자료, 향후 이용주기, 원하는 신규 국세통계 등이다. 설문조사에 참가하려면, 실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품 증정 시에만 활용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해외 유명 기계장치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인 A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계장치를 사용하도록 중개용역을 수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 업체이다. 국내 에이전트 A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받는 중개용역 대가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명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국법인 A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를 부풀려 해외 현지법인 B에게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했다. 내국법인 A의 사주 ○○○는 부풀려진 차액을 해외현지법인 B로부터 사주의 해외계좌로 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사주) 상여처분 조치했으며, 내국법인 A와 사주는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내 중개업체 A는 한국-중국-일본 회사 간에 약품 개발·생산·판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회사이다. 국내 중개업체 A는 사주 아들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와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내 중개업체 A는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 B에게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00억 원을 송금해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이를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국내 중개업체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아들에게 상여처분했다. 사주 아들에게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억 원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후 허위 클레임을 제기, 매출단가 감액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 B에 대한 외상매출금 000억 원을 감액해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 ○○○은 해외 현지법인 B에게 감액된 만큼의 외상매출금을 인출해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사주) 상여처분과 내국법인 A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사주 ○○○는 미국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A 명의의 계좌에 은닉헸다. 이후 페이퍼컴퍼니 A 명의로 사주 ○○○이 대주주인 내국법인 B 주식에 상장 직전에 투자해 거액의 투자수익이 발생했으나, 외국인이 투자한 것으로 가장해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고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사주에게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을 부과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피상속인은 생전에 해운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서 수취해 해외신탁에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부동산 등을 매입했다. 신탁의 위탁자 및 수익자를 밝히기 어려운 해외신탁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국내에는 관련 재산 및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해외부동산 등 억대의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등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해외에 소득·재산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일 전문가의 조력 등을 통해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재산 은닉한 대기업·대재산가 3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조세회피처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외에 별도로 추가된 것이다. 지난해 말 조사대상자 중 23명은 올해 4월 말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총 2247억원 추징 및 2명을 검찰 고발됐다. 적발된 은닉 재산은 ▲해외현지기업에서 번 소득, 해외주식·부동산 양도차익 ▲사주 일가의 명의나 현지법인의 명의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부동산 등이다. 이밖에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일부는 국내외에서 컨설팅이나 중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환거래정보,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 역외탈세조사 실적이 사상최대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일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한 결과 1조3192억원 추징하고, 6명을 검찰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대비 120억 원(0.9%p)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세청 연도별 역외탈세 조사실적은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 ▲2016년 1조3072억원 ▲2017년 1조3192억원으로 매년 상승추세다. 역외탈세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국세청 역외탈세 과세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국세청은 2009년 역외탈세전담 TF를 신설, 2011년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규조직화했다. 2014년에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가입 및 2016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해외에 있는 검은머리 한국인들의 계좌정보를 대거 입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2015년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2011년부터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에게 자진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올해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