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진다.세금 없는 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한다는 취지에서 빅데이터 분석·국제공조 등을 강화한다는계획이다. 국세청은 2일 향후 역외탈세 정보수집·검증강화 및 국제공조 강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1조3192억원이란 사상최대 실적을 거두었지만, 아직 해외에 적지 않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정보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의 수집을 확대하고, 수집한 정보들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 탈세제보,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등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역외탈세조사는 법인들의 탈법적인 해외 비자금에 보다 비중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며,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 현지확인 작업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조세포탈행위에 공모·개입한 세무전문가 역시 조세포탈죄 공범으로 고발한다. 외국 과세당국과는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한명진 국장을 지난달 30일자로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에 파견했다. 자치분권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기획단은 자치분권위의 운영 지원, 회의 심의 안건 준비 등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한 국장의 파견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한 국장의 파견으로 먼저 자치분권위에 파견됐던 백승주 국장은 본부로 돌아왔다. 평창올림픽 조직위 재정국장을 맡은 바 있던 지규택 국장과 더불어 본보대기 중인 국장은 두 명이 됐다. 현재 국장급 보직 중 공석인 곳은 감사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다. 다만, 백 국장과 지 국장이 예산실 멤버란 점을 감안할 때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에 보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 두 명 다 공모직으로 모집하는 관세국제조세정책관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세제실 국장급 보직은 외부 파견 인사 중 적임자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감사관의 경우도 외부인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란 점에서 다소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정세법확인은 세금 신고의필수소양이다. 지난해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특례 적용 등 다양한 세법이 달라졌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점검하지 않으면 수정신고 통보 및 상황에 따라서는 검증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의 경우 40%로 각각 인상됐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간주임대료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85㎡ 주택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60㎡ 주택으로 변경됐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종업원 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상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연 300만원 이하로 축소됐다(소득세법 제12조).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준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소득령 제38조). 사업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8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16만명은 오는 7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당국의 행정소요를 줄이는 데 협력하는 대신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15%)와 성실신고 확인경비 관련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사업자는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확인받고 추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 및 사후검증 대상자로 지정되며,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관련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가공경비나,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쓴 돈을 경비로처리한 것 등은 중점 점검대상이 되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본인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신고서를 보고 전화 한 통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30일 연수입 6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195만명에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하고,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원클릭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으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ARS(1544-9944)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만일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수정이 필요한 항목만 고쳐 전자신고하면 된다. 과거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고, 홈택스 첫 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선택할 경우 원클릭을 통해 바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란에서 신고도움자료를 클릭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 등 각종 안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잘못 신고할 우려가 높은 업종 등 사업자 63만명에게는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강서세무서는 지난 21일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춘계 체육행사를 진행했다. 김종환 강서세무서장은 “모든 직원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춘계 체육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이날 체육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강서세무서 직원들과 직원자녀들은 이날 오전 행주산성에 모여 다함께 트레킹 후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를 열었다. 체육대회는 오전 11시 남자족구 경기 예선을 시작으로 여자 피구 청백전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체육대회에서 남자족구 공동우승을 차지한 강서세무서 운영지원팀과 납세자보호팀 간 최종 승부를 가르기 위한 번외 경기가 27일 점심시간에 치러졌다. 두 팀은 경기 후 김종환 강서세무서장과 도시락 점심 식사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서세무서는 앞으로도 직원간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강남 4구 등에 매매수요가 집중되면서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 인상이 일부 부촌에만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간 양극화가 커지면서보유세 폭탄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집값 상승으로 크게 이익을 본 일부 부촌에만 집중될 뿐 다른 지역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당국의 해석이다. 국토부가 30일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르면, 2018년도 서울지역 공사가격은 전년대비 2.07%포인트 증가한 10.19%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은 젼년대비 0.58%포인트 증가한 5.02%로 서울과 더불어 평균을 넘은 것은 세종시(7.50%)가 유일했다. 서울 중에서도 부촌과 재개발 등 호재성 지역의 집값변동률이 크게 높았다. 상승률이 10%를 넘은 지역은 송파(16.14%), 강남(13.73%), 성동(12.19%), 서초(12.70%), 강동(10.91%), 양천(10.56%), 영등포(10.45%) 등이었으며, 서울 내에서도 도봉(5.75%), 관악(5.12%), 중랑(4.80%), 강북(3.60%), 성북(3.47%)의 상승률은 저조했다. 세종시(7.50%)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평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부터 30대 싱글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법이 바뀌면서 수급 대상이 늘어난 덕분이다. 국세청은 307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한부모 가족도 수급대상에 포함되며,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저 77만원에서 최대 2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지급액 한도가 10% 가량 올랐다. 저소득 종교인 역시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시행은 2019년도부터다. 신청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때 스마트폰 화면이나 음성안내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스마트폰 음성 안내에 맞춰 화면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음성 ARS를 다 듣고 번호를 누르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 ARS 번호 통합(1544-9944)을 통해 장려금 신청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34만 9000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나섰다.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기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져 수급대상이 확대되면서 대구·경북지역 안내 대상자는 작년보다 1만2000 가구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며,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인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정기 신청 기간 전인 4월 23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사전 예약을 한 경우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해 9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안내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