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및 대북공작금 수수 혐의에 대해 뒷조사는 인정했지만, 돈을 받았다는 의혹 모두를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청장 측은 국정원 의뢰를 받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을 승인한 것은 인정했지만, 국정원 공작금을 받아 뒷조사에 쓰거나 혹은 뒷조사한 대가로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5억3500만원에 달하는 국정원 자금을 받아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거짓 풍문 조사에 착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풍문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청장은 해외 정보수집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현금을 쇼핑백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청장 측은 “검찰이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명시적으로 국정원 자금이 오간 데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정보 수집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할 수 있으며, 활동비 1억2000만원이 직무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인천세무서(서장 양동구)가 지난 27일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인천서 지방회 산하 도원교회에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인천서 지방회 산하 45개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 및 회계실무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인천서는 이번 설명회에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신고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 이후 과세대상 여부· 비과세대상인 종교활동비 범위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종교인들의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한편 이번 설명회를 통해 참석한 종교인 및 회계실무자들은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그간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전국 세무서 ‘소통리더’들과 본‧지방청 현장소통팀을 한 자리에 모아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통 워크숍을 열었다. ‘소통리더’는 소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임명된 전국 세무서의 업무지원팀장들이다. ‘소통리더‘는 본‧지방청과 일선 세무서간 소통문화 확산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국세청이 추진한 현장 소통문화 확산 추진현황과 지방청‧세무서의 소통 우수사례를 나눴다. 또 소통 관련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열린 소통과 소통 리더십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 청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뜻 깊은 날에 ‘소통리더’들과 만나 더욱 기쁘다”며 “‘소통리더’들이 주인의식과 자존감을 갖고 우리청의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늘 하루 워크숍으로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변화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 현장중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과세관청의 조사권 균형 유지 논의를 위한 ‘제4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27일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와 기간연장에 관한 심의사례 등을 살펴보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사권 균형유지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 청장은 “여러 납세자보호 위원님들께서는 균형자적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날 워크숍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워크숍에는 부산청 납세자 보호위원 및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57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대구지방세무사회와 26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애로사항을 듣고 세정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장동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등 올해 소득세 중점 추진방향과 새로 도입된 ‘보이는 ARS’, 맞춤형 신고안내 사항 등을 설명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지방세무사회에 “그 동안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강화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경산세무서는 대구한의대학교 세무관련 전공 학생 현장체험의 기회 제공과 지역납세자 신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양측 관리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실질적 업무협약이 됐다는 호평을 받아왔다.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무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현장실습과 전문가 특강 등 현장중심의 교육을 지원해 세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일 세무서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대구한의대의 우수 학생들이 지역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대구한의대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현장실습과 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경산세무서는 앞으로 이번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산세무서는 5월 종합소득세·장려금 신고기간 폭증하는 전화문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한의대 대학생으로 구성된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재산가 A씨는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자신의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넣었다. 액수가 커지면 국세청과 과세당국에 적발될까 소액으로 분산 입금했다. 하지만 그렇게 넣어둔 돈이 억대 규모가 되면서 꼬리를 밟히게 됐다. 과세당국은 일개 학생 신분인 A씨 자녀가 딱히 소득원이 없음에도 일반 근로자의 연봉을 수 배는 넘는 거액의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해당 자녀에게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국세청이 24일 변칙 증여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물려준 사례를 보면, 규모부터가 일반인의 상식범위를 넘어섰다. 20대 후반인 B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매입했다. 비록 돈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무려 17억원의 아파트 대금을 치렀다. 그러나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30대 대학강사 C씨는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용산구 아파트에 9억5000만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대학강의료로는 평생 사기 어려운 거금이었지만, 건설업자인 아버지가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쉬쉬’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세금 없는 부를 축적한 재산가들에 대해 6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변칙적인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총 6231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1518억원, 자금출처조사를 통한 고액자산가의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에 대해서는 4713억원, 특수관계기업간 과도한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192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수시로 소액 분산증여 ▲변법 증여 자금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녀회사의 가지급금 회계처리 ▲영업이익을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개발예정인 회사 주식을 증여해 시세차익 및 경영권 편법 승계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자녀 소유 법인에 우회 증여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인수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탈세 수법을 정밀 분석하고, 검찰 등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입수하는 대로 전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소득 없이 억대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및 변칙 승계를 통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4일 고액재산가 및 편법승계한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득 등 자금 원천 없이 고액 부동산·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151명, 재력가 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고액 부동산을 물려받은 연소자 77명, 차명주식 등 우회 수단을 통해 편법 승계한 40개 법인 등이다. 금수저들은 거액의 증여만큼 탈세 행태도 남달랐다. 고액자산가의 며느리 A씨는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5억원으로 고금리 회사채를 사들이고, 어린 자녀명의로 만든 계좌에 회사채를 입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개인병원 원장 B씨는 현금 매출 등 탈루 자금 10억원을 미성년자녀의 증권계좌로 넣어두고 고가의 상장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물려줬다. 20대 후반인 C씨는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17억원대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사들였고, 30대 초반의 대학강사 D씨도 부묻지마 증여를 통해 9억5000만원대 전세자금을 챙겼다.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기업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