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내 대형 방직업체인 일신방직(회장 김영호, 사장 김정수)이 국세청이 추징한 40여억원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신청,최근 국세청이 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신방직은 지난해 1월 17일부터 3월 31일 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부터 법인세 통합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명목으로 40여억원을 추징당했다. 24일 사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하순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에 위치한 일신방직 본사에 투입했다. 일산방직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작년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후 조세심판원 이의 제기에 따는 것"이라며 “실제적으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례와 판례들을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신방직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시가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 과세한 건에 대해 임대료의 시가(유사한 사례)를 재조사 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3월 22일부터 4월 21일 까지 임대료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세청의 재조사 결과 “국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산세무서는 근로·자녀 장려금제도 신청과 태안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설치 홍보를 위해 19일 충남 서산 동부시장을 찾았다. 또 서산세무서는 서산과 떨어진 태안지역 사업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5월부터 가동한다. 태안민원실에서는 원거리 태안지역 거주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근로 자녀 장려금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까지로, 신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나 국세청 홈텍스앱,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서산세무서는 세무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강화 등 서민을 위한 치밀한 세무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19일 대한불교 진각종에서 개최하는 ‘진기 72년 춘기스승강공’ 행사에 참여해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현장 설명회를 실시했다. 대한불교 진각종과 공동으로 기획된 설명회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따른 종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로 기획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진각종 소속 종교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을수 법인납세과장이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종교인들의 주요 궁금사항을 설명했다. 서울청은 지난해부터 세법을 몰라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종교인 과세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찾아가는 방문 설명회는 관할 세무서를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접수도 가능하다. 서울청은 “종교인들이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모바일 등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을 받는다. 원래 신청 기간은 5월이지만, 시한을 놓쳐 장려금을 일부만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가구, 소득, 재산 등의 요건에 맞는 인원에게만 지급한다. 국세청은 23일부터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 대상자는 정기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이 기간에 신청한 장려금은 정식 신청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나 개별 아이디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하며, 이용자가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청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사전예약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자신이 장려금 신청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5월 정기신청기간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며,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대기번호 및 대기인원과 예상 소요시간 등을 안내한다. 사전예약 당시 안내되는 장려금 신청금액은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자산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가공매입 과세자료의 의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매입거래 없이 자료상 등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만을 수취한 거래를 가공매입 거래라 한다. 가공매입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의 소득처분시 상여로 소득처분된다. 2. 가공매입 거래의 처리방법 (1) 의의 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장매입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필요경비 불산 입에 따른 소득세가 추징된다. (2) 가공매입 거래의 쟁점 가공매입액의 쟁점은 필요경비 인정여부도 있겠지만,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에 해당하여 검찰 등에 고발을 당하느냐이다. 현재 국세청은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의거 가공매입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관서장(세무서: 세무서장, 지방 청: 조사국장)의 승인하에 검찰 등에 고발조치하고 있다. (3) 기장신고자(복식부기의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및 또는 상장예정법인이다. 감사인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주주와 금감원에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 전 감사계약에 대해 회사 내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감사 등은 회사가 전문성·감사역량 측면에서 적격한 감사인을 선임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선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국이 감사인을 강제 지정한다. ▲당좌거래 정지처분 중인 주식회사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할 회사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주식회사 ▲법원에 의해 주요 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여성 관리자들이 진정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다짐하고, 지역 사회단체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국향회가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소통을 위한 특강 및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향회는 사무관 이상 국세청 여성관리자 모임으로 2006년 결성된 후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고, 매년 명절 및 총회 때마다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창립 이후 후원시설만 총 213곳에 달한다. 이날 총회에서 정선혜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는 ‘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스토리의 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 ‘SNS 시대‘에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이끌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강 후 국향회 회원들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하여 따뜻한 위로와 함께 성금을 전달했다. 국향회는 회장으로 김미경 사무관(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이 선출하고, 소통·화합·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기로 다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향회에 축하 화환을 보내고, 경청과 소통의 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증권사들이 국세청의 차명계좌 차등과세 추진에 대해 소송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 못한 것은 과세당국 책임이란 이유에서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차명계좌 원천징수 통보를 받은 대형 증권사 20곳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청구에서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이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차명계좌 차등과세에 대해 인지 조차 못한 과세당국의 잘못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세청은 2008년부터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할 것을 지난 2월 각 금융사에 통보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세를 하면서 다른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두기로 한 것이다. 금융사는 계좌주를 대신해 이자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원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고율의 차등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궁극적인 납부 대상은 각 계좌주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1월 다스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 40여명을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다스 경주 본사에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착수 했다. 당시 조사국 요원들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100여 박스 이상 예치한 것으로 전해져 조사 강도를 짐작케 했다. 18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중순경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약 3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과 에스엠에 대해서도 약 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부동산도 압류했다.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및 2013년의 외화외상매출금 등 일부 계정과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받았던 교차세무조사에 대한 조사절차를 첫공개했다. 외형은 기존 법규나 지침을 명문화 시킨 것이지만, 나중에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은 교차세무조사의 정의와 선정사유, 배정 및 관리절차를 담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국세청이 담당하지만, 조사대상과 지방국세청 간 유착이 있거나 지방국세청이 다른 조사 등으로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다른 지역의 지방국세청이 교차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교차세무조사의 정의 ▲선정 사유 ▲신청 및 승인 ▲지방국세청 배정 및 결과통보 ▲담당 조사국 지정 ▲교차세무조사 선정 절차 관련 문서 보관 및 관리 등이 명시됐다. 외형상으로는 기존 법령과 지침과 달라진 부분은 없다. 정의와 선정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나머지 절차는 내부 지침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공개로 운영하던 지침을 공개로 전환함에 따라 과거 부실운영됐던 배정 등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