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종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맡고 있는선의현 사무관이 대한민국 최우수 공무원 중 한 명으로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은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각 부처에서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 직접 상을 전달했다. 선 사무관은 1989년 예산세무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세통합분석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보급했으며, 이후 14년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개발·갱신비용 등을 대폭 절감했다. 또한, 고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기법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세행정 시스템의 선진화 및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시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 행정발전 및 국민편익 증진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공무원 포상제도 중 가장 권위 있는 포상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대전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에서 발로 뛰는 이색 세정홍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대전청은 지난 15일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개최되는 제15회 3대하천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발로 뛰는 세정홍보’를 펼쳤다. 이날 양병수 대전청장, 이상철 북대전서장, 한인철 서산서장 등 대전청 내 마라톤동호회 회원 150여명은 세정홍보 문구가 적힌 표지를 등에 달고 마라톤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달렸다. 대전청은 마라톤 코스 곳곳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등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마라톤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홍보용 물티슈와 볼펜 등을 나눠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가한 대전청 직원은 “직장동료와 함께 달리며 건강을 챙길 수 있어 좋았고, 대전시민들에게 세정을 홍보할 수 있어 더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에서 부당과세를 당한 납세자는 심판청구라는 돌파구를 찾게 된다. 납세자 권리구제의 한 코스인 과세불복을 청구하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당초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해서 행정심인 이의신청을 통해서 법적권익보호 장치와 그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다. 문제는 국세청이 매긴 과세처분이 조세심판원에만 올라가면 상당비율이 인용된다는데 있다. 특히 조사국 조사반이 매긴 과세분이 납세자와 협의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오는 과세불복 비율이 높고 심판청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짙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최근 7년간 심판청구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11년 23.1% △2012년 27.8% △2013년 25.1% △ 2014년 22.2% △2015년 24.1% △2016년 25.3% △2017년 27.8%로 나타나 인용률 30% 육박이라는 비율은 억울한 세금공세를 당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만한 수준이다. 2017년 한 해 동안의 지역별 인용률을 보면 △서울국세청이 26.5% △중부국세청이 28.0% △부산국세청이 24.4% △대전국세청이 30.6% △광주국세청이 32.0% △대구국세청이 24.8%로 나타났다. 부산·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지난 해 초부터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서울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속화되었다.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성장의 둔화와 더불어 부동산가격도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명되면서 경제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및 부동산 세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거래활성화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나마 지난 해 정부가 ‘6.19 및 8.2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방의 부동산가 격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으나 서울지역의 상승세는 여전하다. 지난 10여 년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몇년 새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고 일부 지역은 부동산투기에 가까울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게 되어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세입자에게는 임대료 상승과 주택관련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으로 소비여력이 줄어든다. 또한 자본이득에 따른 소득의 불형평이 야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천세무서(장종환 서장)가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 기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 ‘무인민원 발급기등을 이용한 국세증명 발급’,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등 다양한 세정홍보 할동을 실시한다. 제천세무서 직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축제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현장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장려금 등 여러 가지 세정과 관련한 리플릿과 전단지를 나누어 줬다.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하여는 노인·여성, 소규모사업자 등을 상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으로 안내했다. 또, 탈세를 감시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제천세무서는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이 지난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노회 대흥교회에서 ‘찾아가는 종교인소득 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종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목회자와 회계실무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부산청 관계자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고절차, 원천징수 방법 및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 후 질의‧응답 형식으로 종교인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유형을 상세히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종교인소득 과제제도를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종교단체를 배려한 세심한 업무집행을 요청했다. 부산청 관계자는 “종교인들이 세무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산청은 종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종교인들이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과 대한기독교장로회 충남노회(대표회장 이충무 목사)가 지난 10일 홍성장로교회에서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충남 서해안 지역 기독교계 목회자와 회계실무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종교활동비 관련 구체적 내용 및 증빙서류 등 다양한 질문을 했으며, , 그간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을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개별보상 없는 강제적 금전급부가 조세라고 정의한다면, 재산권을 제약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국세행정이다.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납세자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탈세 등의 방법으로 그 부담을 최대한 적게 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솟구치기 일쑤다. 납세자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위축까지도 두 말할 것 없다. 심하면 기업의 흥망성쇠까지도 가늠 안 되는 게 세무조사의 위력이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너지면 개인별·그룹별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납세자 의사에 반한 공권력 행사가 세무조사라면, 납세자 권리도 조사 못지 않게 기본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내용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공개하는 것만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공감대 형성이 최적화된 상황에서만이 신뢰를 쌓아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복조사 금지조항 등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들이 국세기본법에 신설, 법제화됨은 세무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한 제도적 안전장치라 하겠다. 1989년 제정된 세무조사운영준칙은 조사착수 예고제, 중복조사 금지, 통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유명무실이란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이다. 고액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재에 착수했지만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재산공개에 대한 사회 각계의 ‘껄끄러움’ 때문이다. 공시가격부터가 문제였다. 국토부가 이 공시가격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정하는 지 밝힌 적은 없다. 개별이 아닌 특정 지역의 실매매가 역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원칙은 무엇일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공시가격을 만들 때 부동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시세를 반영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했다고 평가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고액 부동산일수록 그렇다. 공시가격 외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부자 프렌들리’ 정책은 ‘이 껄끄러운 부’의 차익을 벌렸다. 과세표준에서 토지는 70%, 주택은 60%만 세율을 반영하는 제도인데 주로 고가의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이 혜택을 향유했다. 그 빈자리는 기업과 서민들이 채워야 했다. 껄끄러움의 정서 안에는 공직자는 가난해야 한다는 비뚤어진 시선도 작용했다. 공직자든 뭐든 정당하게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포스코건설에 대해 고강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협력업체인 제이엔테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이투데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경북 포항에 소재한 제이엔테크(회장 이동조)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들을 예치했다.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인 제이엔테크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임 시절 포스코건설로부터 약 2000억 원대의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로 급성장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당시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탈세추적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앞서 제이엔테크 이동조 회장은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한바탕 홍역을 치뤘다. 당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돈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등 핵심 권력 실세가 줄줄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