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실제 재산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공직자윤리위는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9일 재산 신고 시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최초 신고 시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고 이후 매매 등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는 최초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실제 취득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공시하고, 이후 재산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시가격과 신고금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된다(제4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예를 들어 최초 신고 시 매매가인 6억원에 신고한 아파트가 다음 변동 신고 때 공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기존 신고가액인 6억원을 유지한다.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개정령안은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시급’ 하지만 개정령안이 공포되더라도 공시가격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같은 ‘착시’ 효과가 개선되기는 어렵다. 취득가액이 6억원인 아파트가 재산신고 후 주변 시세가 12억원이 되더라도 공시가격에
◇ 과장급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 조 상 연 ◇ 초임세무서장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나 교 석 (서울청 송무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사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첫 화면을 개편했지만몇몇 항목에서는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아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지적이다. 국세청은 11일 홈페이지 첫 화면디자인을 새로이 선보였다.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디자인에서 그래픽을 중심으로 납세자가 자주 접속하는 세목별 항목이나, 공시, 고시 등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일부 부실항목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현 개별소비세 시행규칙 서식은 제28호의2 담배 멸실, 제28호의3 과세물품 환입으로 되어 있지만, 국세청 홈페이지 내 세무서식은 제28호의2가 과세물품 환입으로 되어 있는 등 달라진 서식 체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국회관련정보공개 사항 중 주요정책자료는 2016년 11월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다. 예산 항목도 인건비와 사업비 등 단순 항목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각 부문별 예산 항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5년간 예산집행현황은2009년 이후 단 세 번만 업데이트한 상황이다. 여기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문 총액만 공개하는 등 공개의미가 낮은자료도 일부 있었다. 국민 신문고 항목의 설문조사나, 사이버 공청회, 정책포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올해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85만명으로, 올해 1월~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 가능하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추가로 9만4000개 법인에 대해서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춰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등도 10일 정도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군산 등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되 부당 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공주세무서는 오늘 충남 공주 계룡산 벚꽃축제에 참가하여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날 오미순 서장은 계룡산 내 30여 곳 업소를 방문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에게는 근로장려금 정책 등을 설명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으로 탈루세액을 방지하자”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가는 연령은 종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맞벌이가구 장려금이 최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됐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앞서 지난 1일, 국세청은 사업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했으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는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서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지난 5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통영 등 6개 지역이 포함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제도도 시행한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부터 근로소득의 양극화 수준을 설명해주는 통계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100분위 등 정밀한 양극화 통계도 공개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말 발표하는 2017년도 귀속분 국세통계연보에 연간 근로소득을 10분위별로 나눠 공개할 계획이다. 10분위란 전체 근로소득자를 소득에 따라 줄을 세운 후 인원수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눈 것으로 상위 10%부터 하위 10%까지 열 개 구간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연봉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은 그간 연봉 1000만원 이하~10억원 초과 등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11개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공개했었지만,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 어느 정도 양극화 정도가 발생했는지는 다소 알기 어려웠다. 분위별 소득 정도를 분류하게 되면, 상위 10%와 하위 10%간 급여 차이를 비교할 수 있고,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누면 분배의 정도(분배율)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위의 소득점유율이 40%인 경우, 상위가 30%라면 분배율은 1.3, 상위가 20%일 경우 분배율은 2.0가 되는데 2.0으로 갈수록 완전평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장, 차장,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최고위직의 재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고위직들의 지난해 말 평균 자산(15억9225만원) 대비 부동산 관련 재산(13억5782만원)의 비중(공시지가 기준, 전세권 포함)은 85.3%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한승희 국세청장(정무직 차관), 서대원 국세청 차장(1급),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1급),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1급),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2급),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2급),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2급),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1급) 등 8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자산 조사 기준에 따르면, 실물 또는 분양권 등 실물취득을 위한 금전거래만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전세금·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금융자산에 속한다. 이에 따른 국세청 고위직 1인당 보유 실물 부동산은 9억5406만원으로 순자산 대비 비중은 59.9%였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약 10%p 낮은 것으로 지난해 3월 기준 보건복지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3억8164만원) 대비 부동산(2억6635만원) 비중은 69.8%였다. &l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재정개혁특위를 출범하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밑에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를 출범했다. 토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한 재원으로 저소득층 주택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위원장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 부위원장은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호선됐다. 조세소위원장은 최병호 부산대 교수, 부위원장은 예산소위원장이 겸직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세금과 정부예산 양 측면에서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균형 있는 개혁방안을 만든다. 증세에 대한 국민의 납세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개인토지의 경우 상위 1%가 전체의 55.2%, 상위 10%가 97.6%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토지 상위 1%는 전체의 77.0%, 상위 10%는 93.8%를 보유하는 등 부동산에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고위직이 보유한 평균 예금이 4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대상인 한승희 국세청장(정무직 차관), 서대원 국세청 차장(1급),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1급),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1급),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2급),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2급),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2급),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1급) 등의 지난해 말 세대 기준 예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8인의 전체 예금 보유액은 37억5780만원으로 평균 4억697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 대비 예금 비중은 29.2%로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시세를 반영 못 하는 공시지가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예금 비중은 훨씬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절반 이상이 배우자 ‘든든’ 국세청 고위직 8명 중 5명이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이자신보다 많았다. 김희철 서울청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은 7억910만원으로 3억1670만원을 신고한 본인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김희철 서울청장 부부의 예금은 총 10억2610만원으로 신고재산 중 예금 비중은 45.9%에 달했다. 지난해 김희철 서울청장의 배우자는 회사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