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마산세무서는 9일 (사)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는 협약체결 이외에도 마산세무서장이 직접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했으며 개정‧확대된 권익보호 제도,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설명했다. 김광칠 마산세무서장은 “70~80년대 국가 경제발전을 함께 견인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와의 협약체결을 기쁘게 생각 한다”며 “본 협약으로 산업현장과 세무관서간 직접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세정지원과 납세자 권리보호가 강화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 협약을 통해 현장의 세금 관련 불편을 적극 수렴․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9일 납세자호보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개정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운영절차 등을 설명했다. 양병수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 졌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국세행정 전반에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장님들의 열의 있는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운영되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도 확대됐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6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홍기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조기신청과 관련하여 중부회 회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실적이 나쁘지 않다"면서 김용준 청장을 대신해감사를 표했다. 이어 "중부청에서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대비해지역의 특색과 업종의 특성을 살려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신고 도움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세무대리인들도 신고 도움서비스를 조회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금주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신청과 관련해 중부회 차원에서 두 번에 걸쳐 문자로 전 회원에게 안내하고, 중부회 임원회의 및 회원 교육 등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회원에게 간곡히 당부해힘을 보탰고, 국세청을 비롯해 범정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실적으로 나타났다"면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이번 간담회 내용과 국세행정 방향을 전회원에 알려 성실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은 "2018년 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마산세무서가 내서지역 기업들과 세금문제와 권리보호, 세정홍보 상호지원에 나선다. 마산세무서(서장 김광칠)와 (사)내서기업인협의회(회장 윤영주)는 지난 4일 협의회 회원 25명과 마산세무서장 및 각 과 과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광칠 마산서장의 발표로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소개,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 시청 등 참석자들이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을 설명하고, 개정·확대된 권익보호 제도,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국세청의 다양한 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김광칠 마산서장은 “지역의 주요 산업지역인 내서지역 기업인협의회와 협약으로 산업현장과 직접 소통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권리보호와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본 협약을 통해 현장의 세금 관련 불편을 적극 수렴·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6일 식목의 날을 맞아 광교관 화단에 소나무 등을 심는 식목행사를 가졌다. 김용준 중부청장과 각 국·실장들은 광교관 화단에 소나무 2그루를 심었고, 직원 45명은 청사 3층 정원에 고추, 상추, 토마토 등 채소를 심었다. 김 중부청장은 “늘 푸른 소나무는 참된 공직자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자의 모습을 유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언제나 국민을 위한 열린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들어 2018년 개정된 양도소득세 적용에 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시의 세금부담이 중과됨에 따라 다주택보유자의 경우에는 2018년 개정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번에는 대다수의 직장인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주택 양도시 유익한 절세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포인트 현행 세법상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장려하기 위하여 투기목적이 없는 실거주 주택을 한 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의 비과세’라 부른다. 여기서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해당 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셋째, 취득당시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논산세무서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등을 위해 발로 뛰는 국세행정을 선보여 화제다. 논산세무서는 지난 4일 열린 ‘2018 논산딸기축제’에서 발로 뛰며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신청 등을 홍보했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관하는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효과가 배가 됐다는 평가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현금할인 및 웃돈 요구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연령이 올해부터 30대까지로 확대된 것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알리고 신청을 독려했다. 전승배 논산서장은 “앞으로도 관내 전통시장과 백제문화제 등을 직접 다니며 국세행정 홍보를 다양하게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세(時勢)를 한자로 풀어보면 ‘특정 때의 형세’란 뜻이다. 그리고 ‘세(勢)’는 땅에 심은 초목(埶, 심을 예)이 뻗어나는 기세(力, 힘 력)를 본 땄다. 강남은천수백년동안 그 시세가 번화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 들어와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고, 이 ‘세’에 편승한 사람들은 앉아서 떼부자가 됐다. 땅의 부(富)는 자다가 눈만 뜨면 곱절에 곱절을 거듭했다. 평범한 사람이 한 평생 일해서 벌 수 있는 수준을 아득하게 넘어섰고, 이 도착적인 부에 모두가 열광했다. 사람들은 ‘세’를 따라 너도 나도 고향을 떠나 서울로 모여들었고 개발의 수혜는 강남 등 특정지역에만 집중됐다. 진짜 맛을 본 사람들은 정권과 기업인, 관련 공무원, 자산가, 운이 좋았던 원주민 그리고 그들의 친척과 지인들뿐이었다. 이는 땅에 대한 정부차원의 일감몰아주기였다. 효율이란 명목으로 특정 지역에만 이익을 몰아준 기형의 ‘세’ 이자 개발특혜다. ‘억울하면 너도 강남에 집 사!’라는 말을 하기가 거북하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강남이 떳떳해지려면 말 돌릴 필요가 없다. 몰아주기로 형성된 부이니 기업이 일감몰아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달 국세청장, 차장 및 6대 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요직의 재산사항이 공개됐다. 예금이나 채권·채무는 공개 가액 자체만으로 그 규모를 알 수 있지만, 공시지가로 등록하는 부동산의 경우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 평수는 공직자윤리위 재산등록 방침에 따라,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실제 물건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근사치로 산정했다. 공시지가 기준 평균 ‘13억5800만원’ 지방국세청장 이상 국세청 고위직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세대원 내 재산보유사항을 등록하고, 매년 관보를 통해 이를 공개한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채권·채무, 유가증권 등이다. 지난 3월 기준 공개대상은 한승희 국세청장(정무직 차관), 서대원 국세청 차장(1급),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1급),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1급),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2급),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2급),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2급),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1급) 등 총 8명이다. 공시지가 기준 국세청 고위직 8인의 평균 부동산 보유가액은 13억5800만원이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토지, 상가 등을 모두 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기흥세무서가 신설됐다. 기흥세무서는 3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7번길 15 세무서 청사 앞에서 개청식을 열고,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규모는 5개 과 직원수 91명이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전 지역이 관할이다. 김용준 중부청장은 “기흥세무서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서른 네 번째 가족이 됐다”며 “직원들이 개청 멤버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김광규 초대 기흥서장은 “기흥세무서가 전국 어느 세무서보다도 공정·투명한 세정을 집행하고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흥세무서 개청단은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세무서 신설을 준비했으며, 관내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 시정소식지,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개청사실을 홍보했다. 한편, 이날 개청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정찬민 용인시장, 김중식 용인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