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넷플릭스가 3년간 1조원에 달하는 순익을 보고도 세금은 59억원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매출 1조2330억 중 전체 77.8%인 9591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보냈다. 수수료로 보내면 매출원가가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낮아져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순익이 줄어든다. 이 방식을 통해 3년간 부담한 법인세는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매출액 1859억원 중 수수료는 1221억원(65.7%), 법인세는 5억9000만원만에 불과했다. 2020년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155억원, 수수료 3204억원이었으며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이었다. 2021년의 경우 매출액 6316억원, 수수료 5166억원, 법인세 30억90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에 착수했으며 약 800억원의 세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달리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고 수증자가 그대로 납세의무자가 되며,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월과세시에는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양도차익이 늘어나 양도소득세가 뜻하지 않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2.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이월과세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에 추가되었다. 주의할 점은 새롭게 적용대상에 추가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대상이 아니라 개정일 이전에 증여받았더라도 양도시점이 2019년 2월 12일 이후면 이월과세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제주시에 있는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뒤 2014년 2월 24일 경 소외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였다. 소외인은 2015년 5월경 세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하여 소외인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빌라 6채에 관한 세금신고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2015년 5월 31일 2014년 종합소득세, 2015년 7월 21일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1월 22일 201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5월 26일 2015년 종합소득세, 2016년 7월 21일 201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8월 25일 201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9월 27일 이 사건 빌라의 양도소득세, 2017년 5월 26일 2016년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9년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행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4,2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6000억원에 달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의 98%를 상위 1%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4일 지난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전체 공제세액 6009억원 중 5869억원이 104개 상위 1% 기업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1곳 당 평균 56억원의 공제를 받은 것에 비해 나머지 99% 기업은 1곳 당 7000만원 수준의 공제를 받았다.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원자력·사물인터넷·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물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에서도 전체 공제세액 2조334억원 중 절반인 1조211억원은 상위 1% 기업이 차지했다. 국세청 측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283개 가운데 중견, 중소기업은 46개라며, 대기업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규모가 큰 기업이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상위 1% 기업이 쌈짓돈처럼 모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중소·중견기업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사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날 서영교 의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전 프린스턴대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 “‘가장 끈질긴 좀비는, 고소득층에 매기는 세금을 낮추면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누리고,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는 일이 경제 전반에 막대하게 해악을 입힌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역대 감세 정책은 경상성장률을 개선하지 못했다. 대신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고소득자에 부를 집중시켰다. 기재부에서는 국정감사 하루 전날 발행된 KDI 보고서를 근거로 대기업 법인세를 낮추면 경제가 성장하고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개인 연구원의 리뷰에 불과하고, 정식 KDI 보고서도 아니다. 해당 연구원은 중소기업 증세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MB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 실패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 및 부담률’은 OECD 평균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110조 세수추계를 감사한 감사원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채와 국고채, 적자국채 등 용어를 혼동하고, 수조원 단위의 숫자를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로 지적만 잘 했으면 문제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감사원의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와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실적’자료를 대조한 결과다. 감사원은 기재부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2021년 국채 발행 실적은 186조3000억원이고 국고채 발행 실적은 96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 측의 자료에는 국고채는 180조5000억원으로 나와 있었다. 감사원은 실제 국고채 발행액 간 84조3000억원나 수치를 혼동한 것이다. 국고채를 국채와 똑같이 생각했다고 해도 5조8000억원의 오차는 설명하기 어렵다. 국채는 나랏일을 하거나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하는 정부채권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재정증권, 국민주택사업할 때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나라가 계획된 사업에 따라 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퇴임공무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개정(양도사무처리 규정 제2장 제10조)를 비롯해 ‘수정신고서 등의 청구의 처리’개정(양도사무처리 규정 제2장 제11조) 등이다. 우선,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개정(안)은 경정청구서 처리시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26조에 따른 징계요구와 징계요건 조사보고 등이다. ‘수정신고서 등의 청구의 처리’ 개정(안)은 기한 후 신고서 처리시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때 기한 후 신고의 수정신고서도 포함한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오는 11월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공고하고, 유능한 인재발굴을 위한 인선작업에 나섰다. 채용분야는 천안세무서 납세보호실장 1명,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1명 등이며, 채용일부터 1년간 근무하게 되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천안세무서, 청주세무서 2개 기관에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주요 담당업무는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를 비롯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이며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면 된다.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등이다. 우대요건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자이며, 기간별 차등우대할 방침이다.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석사·박사 차등우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른바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에 이어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소송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유럽연합은 기업 공급망 사이에 강제노동 등 인권 유린 노동현장이 있을 경우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조차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노총(ITUC)이 세계적인 노동인권 후진국으로 2021년 글로벌 노동권지수 5등급 국가다. 주 요인은 삼성의 반 노조와 노동에 배타적인 사법판결 등이다. 공급망 실사법이 겨냥하는 주요 요인은 강제수용 노동이 지적된 중국 신장 위구르 인데, 중국은 필리핀, 짐바브웨, 온두라스, 이집트 등과 더불어 5등급 국가다. 이는 한국 노동 환경이 중국과 유사하며 해외 공급망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 생산 라인 자체가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 광장,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여분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ESG 공급망 실사 구축과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경정청구 건수가 전년도보다 거의 80% 가까이 늘었다. 다만, 납부자 수는 27만명 늘어난데 비해 경정청구는 654건 증가에 그쳤다. 국세청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종부세 경정청구는 총 1481건에 달했다. 2020년(827건)과 비교해 654건(79.1%)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7년 358건, 2018년 494건,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으로 증가했다. 납세자의 청구가 수용된 인용률은 2021년 48.6%로 2019년(44.3%), 2020년(56.0%)의 평균 정도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정청구 건수는 같은 시기 종부세 납부자 수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종부세 납부자 수는 2017년 39만7066명, 2018년 46만3527명, 2019년 59만2008명, 2020년 74만3568명, 2021년 101만6655명으로 증가했다. 종부세는 고지서대로 납부한 경우 90일 이내에, 신고·납부 시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