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1000여건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해 과세절차에 돌입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상 차등과세 조항에 따라 과세액을 고지했다. 과세액은 약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차명계좌로 인한 수익은 90% 차등과세를 적용받지만, 이 회장의 경우 과세당국의 인지가 늦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상당수 지나 극히 제한적인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됐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사가 원천징수한다. 이번 고지도 이 회장 등 대신 금융사들에 대해 통보됐다. 금융사들은 이 회장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금융사들에 대해 이 회장 외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다음 딸 말까지 부과제척 기간이 임박한 과세 분부터 순서대로 고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19일자로 서울국세청 송무국장에 김용찬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신임 송무국장은 61년생 서울 출신으로 우신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 제27회 사법고시를 통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1991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직위를 거쳤다.정확한 법리 검토, 치밀한 사실관계 검증 등 탁월한 송무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2009년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온 후에도 중부국세청 고문 변호사, 서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2011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최근까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하는 등 공적부문과학문영역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냈다. 국세청 측은 “김용찬 신임 송무국장은 송무 분야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서울청 송무국을 효율적으로 지휘해 국세청의 소송 대응역량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송무국장은 19일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비영리법인의 세무와 회계 조세전문가로 지난 10여 년간 활동을 하다 보니 종교법인(단체)을 비롯한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와 세법의 상호연관성을 가장 많이 접한 듯하다. 2018년부터 최초 적용되는 종교단체에서 수령하는 종교인(목사, 스님, 신부 등)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는 비영리종교단체 실무자들이 많다. 비영리종교단체가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비영리법인 특유의 세무관리절차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바, 우리나라 대다수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세무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현행 세법상의 세무관리를 잘못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종교인소득의 신고에 대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바(소득세법 제170조 단서 규정) 종교단체의 재무담당자라면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설된 세무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이후 비영리법인의 세무자문을 시작한 일부 회계법인이 있는 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한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비영리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시 형편에 맞춰 내년도 상환분을 미리 갚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3일부로 채무자가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 외 추가 상환했을 경우 그만큼 다음해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에는 회사 측에서 1년치 의무상환액을 쪼개 다달이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1년치 상환액을 한 번에 내거나, 2회 분할 상환만 가능했었다. 채무자가 1년치 의무상환액 외 추가 상환을 할 수는 있었지만, 내년에 내야할 의무상환액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은 돈이라도 미리 상환하면 다음해 상환할 금액에 바로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이며 연간 의무상환액이 167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의무상환액에 덧붙여 추가로 100만원을 더 갚았을 경우 내년 상환해야 할 돈은 167만원이 아니라 67만원이 된다. 개인 형편에 맞춰 상환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시 상환유예도 가능해졌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채무자에 안내문 발송 및 모바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동계 패럴림픽 시상식에 참여했다. 국세청은 한 청장이 지난 13일 6시 강릉 선수촌 메달플라자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남자 입식 중거리 메달 수여식에 참가해 수상자들에게 시상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상은 사전에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와 협의 하에 진행됐다. 시상식에 앞서 한 청장은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나누었다. 이 위원장은 “국세청이 동계올림픽에 140명, 동계 패럴림픽에 80명 인력을 보내줘 감사드린다”라며 파견 직원들을 포함한 자원 봉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 청장은 “이 위원장의 리더십과 헌신적인 노력 외에도 조직위 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루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 청장은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옆에 있는 강릉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강원지역 7곳 세무서장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은규 강릉서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납세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겠다”며 “3월초에 강릉세무서장배 컬링대회가 여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협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영세납세자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지원을 해주는 지역 내 재능기부 세무대리인들이다. 중부청은 14일 오전 3시 중부청사 3층 다목적실에서 중부청 소속 영세납세자 지원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지원하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김 중부청장은 “무료세무자문 등 적극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이려면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부청 측 관계자는 “최근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연말정산 등으로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다소 저조했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홍보와 세무대리인들의 협조를 통해 점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관내 각 세무서를 다니며 활발한 소통행보에 나서고 있다. 김 서울청장은 13일 강남합동청사에 위치한 역삼세무서를 방문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같은 청사 안에 위치한 삼성·서초세무서 직원들과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소통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은 자녀를 둔 공무원들로서 육아환경과 관련한 근무환경 개선사항, 신규직원이 겪는 고충, 종교인과세·일자리 안정자금신청 등 업무 추진과정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서울청장은 “납세자 없는 국세청이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친절과 청렴, 소통이 중요하다”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서울청장은 지난달 26일 송파세무서를 시작으로, 지난 6일 마포세무서, 8일 금천·관악세무서 등 일선세무서를 두루 다니며, 법인세 신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서울청장은 앞으로도 은평세무서 개청식, 동작·남대문세무서 등을 두루 방문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자신이 기부한 공익단체의 기부금 모금·활용을 알 수 있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14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정보는 대표자, 소재지, 고유목적사업 등 기부금 단체의 기본 정보와 최근 2년간 공시·공개된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자료 등이다. 조회가 가능한 기부금 단체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지정 및 고시한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4013개다. 기재부로부터 지정 및 고시되지 않은 의료·학교·종교법인의 경우 검색되지 않으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곳일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 단체의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등은 일정 문제 상 조회단체, 조회시점 등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이번 서비스로 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호조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꾸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강력한 재정정책 및 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공개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6.6조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7조원 늘어났으며, 세수진도율은 13.6%로 지난해 1월보다 0.1%포인트 늘었다. 세수진도율이란 일정기간 거둔 세금이 연간 목표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주요세목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1월 세수 호조를 견인했다. 부가가치세 1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5조원 늘어난 17.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2017년 1분기 4.1%, 같은 해 2분기 2.6%, 3분기 4.9%, 4분기 3.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질경제성장률은 1분기 2.9%, 2분기 2.7%, 3분기 3.8%, 4분기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소득세수는 8.8조원으로 상용근로자 수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조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16년 말 1450만명에서 2017년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간 과세협의를 위해 상호합의 기능을 강화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상호합의팀에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해 상호합의담당관으로 개편한다. 상호합의담당관의 전신인 상호합의팀은 지난 2015년 11월 신설된 임시 한시조직으로,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과세당국과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 업무와는 다른 것으로 외국 과세당국과 우리 진출기업간 과세분쟁 전 양자간 조율을 담당하고, 각국간 체결된 조세협약에 따라 납부의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핀다. 상호합의담당관은 2020년 3월까지 2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성과평가를 받는 한시조직으로, 평과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연장, 정식인가조직으로 격상 등이 결정된다. 한편 이밖에 명칭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았던 부서명이 새롭게 정립됐다.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신청 및 심사, 부정수급자를 분석조사하는 소득지원과를 장려세제운영과로,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제도 운용 및 신청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소득관리과를 장려세제신청과로 이름을 바꾼다. 또한 5급 사무관이 맡았던 밀양지서장 직위를 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