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업자(자료상)들의 허위 세무처리를 도와주고 이들이 들키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심지어 고객 소개까지 해준 현직 세무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최근 현직 세무공무원 A(44)씨와 B(5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자 2명은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료상으로부터 7150만원을 받고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있는 자료상 운영자에게 고객을 소개해주고 총 7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전달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자료상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들 세무공무원들이 가담한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전개해왔다. 지난달에는 이들이 거쳐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3곳과 각 피의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거래·통신내역을 분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RCEP의 ‘누적기준’은 보호무역이 득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이다. 지금 세계는 미국 중국간 무역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과거 냉전체제로의 회기를 연상시킨다. 여기에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을 키웠다. 이런 큰 틀의 글로벌 변화에 있어 기업에게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그 무엇보다 요구되어진다. 그 솔루션의 중심에 FTA 누적기준이 있어 이의 충분한 이해와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누적기준의 이해와 필요성 어떤 물품에 대해 FTA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수출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수출국’에서 충족하여야 함이 기본이다. 즉 양자간 협정의 특성상 체결 당사국 물품임을 증명해 내야 하는데 그 증명은 당연히 수출국에서 이루어진 것만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FTA의 취지에는 체결국간 여하한의 교역을 절대적으로 확대하여 경제규모를 키워 성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국산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해 준다면 실질적 FTA 시장통합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누적기준(accumulation, cumulat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사단법인 온율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제10회 온율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2013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진단,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매년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온율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유명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 사건 등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과 권리를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 팜 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감찰관장 겸 플로리다주 후견인 조사관장인 앤서니 팔미에리 (Anthony Palmieri)는 미국 플로리다 실버타운에서 벌어지는 고령층 후견인 관련 경제범죄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 서울가정법원 정창원 후견감독담당관은 ‘가정법원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일본 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과 그에 대한 대응’,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는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각각 발표한다. 온율은 지난 10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완공 예정이었던 창원세무서 용호동 청사 신축사업이 4년 째 첫 삽도 못 뜬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진행됐는데 설계과정 등이 길어지면서 사업기간이 기약없이 미뤄진 것이다. 매년 11억7000만원씩 지불하는 임대료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건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40억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이러한 손실을 합치면 무려 100억원의 재정손실이 났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예산 280억 원이 들어갔는데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료만 39억원이 들었고, 앞으로 추가 공사비가 50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며 “공사지연으로 100억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창원세무서 신축 사업기간 연장은 지역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혈세 낭비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라며 “지역 주민의 서비스시설인 창원세무서 청사가 하루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스마트폰을 통해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모바일 손택스 내 실시간 소득파악 서비스를 11종에서 45종으로 전면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용근로자와 용역제공자, 인적용역사업자와 계약맺은 용역사업자는 매월 자신의 소득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소득자료 제출 기능이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 용역제공자(대리기사·캐디 등) 등에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로 확대된다. 혜택받는 사업자는 52만명에 달한다.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은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에서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로 확대된다. 자신의 소득자료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내 ‘복지이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도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관세행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8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탄소중립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특별히 지역 순환경제(재활용 폐기물 등) 관련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관별 수출입 지원정책과 수출입통관절차·수입요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안, 인증수출자제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대구세관과 최초로 함께한 이번 설명회로 세관의 수출입 기업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순환경제 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지역 탄소중립산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환경공단과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지역 탄소중립 기업과의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정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약속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관세청의 과태료 및 과징금의 미수납액이 급증해 수납실적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과태료의 수납률은 12.7%로 역대 가장 낮고, 과징금은 45.8%로 절반도 못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과징금 수납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부과한 과태료는 415억원이었으나 52억을 거뒀고 과징금은 59억원 중 27억원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9년 9월 '미수납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 시행과 함께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과태료 및 과징금 모두 2019년 수납실적이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다시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과태료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미수납 과태료 수납률 제고방안을 통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지난해 과태료 수납실적이 12.7%로 역대 가장 저조했다. 과태료 미수납 사유로는 체납정리중(95.2%), 체납자무재산 등(2.9%), 납기미도래(1.9%) 순으로 많았고 과징금은 체납정리중(76.6%), 징수유예(15.9%), 납기미도래(5.2%), 체납자무재산 등(1.4%) 순으로 많았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할인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단말기 보조금의 과세적 성격을 명확히 한 첫 사례를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약 2조9천439억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후 SK텔레콤은 부가가치세법상 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며 부가가치세(10%) 2천943억여원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으나 과세당국이 환급을 거부해 2014년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13조와 시행령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현재는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표현)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되 장려금 같은 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세방그룹을 정조준했다. 주력 계열사인 세방전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세방전지는 물론 계열사와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세방전지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18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세방전지를 찾아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해당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4~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불과 2년 전인 지난 2020년 세방전지 모회사 격인 세방과 이앤에스글로벌 대상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수십억대 법인세 추납…몸통잡기, 이미 2년 전 시작됐나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2020년 6월 세방과 이앤에스글로벌 대상 특별세무조사 실시 후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당시 세방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8억1300만원의 법인세 추납액이 계상돼 있는 점이 발견된다. 일련의 의혹이 제기되게 된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세방의 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삼쩜삼 등 세금환급 플랫폼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있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국가정보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 1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기업이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실명 그대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세금환급 플랫폼인 ‘삼쩜삼’이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삼쩜삼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터치 몇 번으로 가입에서 환급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가입한 이용자만 1300만명에 달하고, 특히 홈택스 정보는 부양가족까지 함께 보여져, 이용자의 ,300만명 보다 몇배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수집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가 스스로 동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시스템에 접속해 6명의 세무대리인으로만 구성된 기업이 1300만 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쩜삼의 국민 민감정보 수집‧보관 행위가 적법한지, 안전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안에는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