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와 각종 저소득 지원 장려세제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대폭 늘렸다. 국세청이 고시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방세무관서에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 105명을 증원한다. 본청에 증원하는 사무관 2명을 합치면 총 107명을 늘리는 셈이다. 지방세무관서에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을 위해 96명, 국민참여 탈세제보 처리에 필요한 16명을 각각 증원한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수급대상 확대와 활성화되는 탈세제보 처리를 위해서다. 오는 4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은평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에 기흥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에 수성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에 양산세무서가 각각 신설되는 점을 고려해 세무서장 및 각 과장을 맡을 서기관 4명, 사무관 16명이 각각 늘어난다. 국세청 본청에는 상장주식 관련 자본거래 분석을 맡을 6급 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탈루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증여 금액 기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연령에 비해 10년 이내 취득한 주택 등 재산가액 기준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금액기준을 하향조정했다. ‘증여추정’이란 납세자의 연령·직업·소득 등을 감안해 자기 능력으로 매입하기 어려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당국이 증여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일정금액 이하 재산은 증여 추정을 하지 않지만, 이와 무관하게 재산을 사들인 돈이나 채무상환금액을 타인으로부터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30세 이상~40세 미만 세대주가 보유한 주택의 증여추정 배제금액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 총액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이지만, 세대주가 아닐 경우 주택은 1억원에서 7000만원, 재산총액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조정됐다. 40세 이상인 세대주가 보유한 주택의 증여추정 배제금액은 4억원에서 3억원, 재산총액한도는 5억원에서 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신설 추진 중인 은평·기흥·수성·양산 세무서 4곳이 오는 4월 3일 동시 개청한다. 다만 개청식은 외빈 등 개별 세무서 일정에 따라 별도로 열린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은평세무서(개청준비단장 김상윤)는 서대문세무서에서 분리된 곳으로 현재 서울 은평구 서오릉7에 위치한 서대문세무서 은평별관을 그대로 이용한다. 관할은 은평구 전체이며, 조직은 5과 1담당관이다.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기흥세무서(개청준비단장 김광규)는 용인세무서로부터 분리되는 세무서다. 위치는 용인시 기흥구 흥덕지구 영덕동 974-3이며, 관할은 기흥구 전체다. 조직은 4과·1담당관실이다.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수성세무서(개청준비단장 전상은)는 동대구세무서에서 분리돼 신설된다. 위치는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2 범어영타워로, 관할은 수성구 전체, 조직은 5과·1담당관이다. 부산지방국세청 양산세무서(개청준비단장 이인섭)는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에서 세무서로 승격됐다. 위치는 양산시 물금릅 기촌리 1296-1 조양퍼스트타워이며, 조직은 5과·1담당관이다. 이들 세무서들은 관할 넓이나 세정수요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로부터 신설요구가 계속 나왔던 곳들이다. 이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 관련 과세당국이 부과한 1040억원의 세금 중 가산세 392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12월 대법원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640억원의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통해 역삼동 스타타워를 사들인 후 2004년 건물을 매각해 2500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스타타워 매각이익에 대한 과세권은 벨기에 과세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위장법인으로 실제 이익은 미국 론스타펀드Ⅲ이 챙겼다며 2005년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1017억원을 부과했다. 사안은 소송으로 넘어갔으며, 대법에서 과세는 할 수 있으나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재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병수)이 지난 9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학생 42명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역 세무학과 학생들에게 미래직장의 하나인 국세청 방문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젊은 대학생들의 미래와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세청 조세박물관 견학 및 대전지방국세청 소개, 세무직 공개채용 안내, 건양대 졸업 선배직원과 소통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건양대 졸업 선배직원과의 소통하는 시간에서는 취업, 꿈, 도전에 대한 진솔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으며, 참석 대학생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최용섭 대전청 운영지원과장은 “젊은 대학생들이 꿈과 미래를 성공적으로 설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북대전세무서가 세정홍보와 지역여론을 수렴해 국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대전세무서(서장 이상철)는 지난 8일 세정협의회 내, 외부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정협의회장((주)삼진정밀 대표이사 정태희) 초청으로 세무서 청사가 아닌 산업현장에 열렸으며, 간담회 전 업체홍보 전시관과 생산라인을 견학하며 진정한 공감소통의 뜻깊은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철 북대전서장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인사와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법인세 성실신고,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명했다. 외부위원들은 CEO가 놓치기 쉬운 절세 TIP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조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이 북대전서장은 “적극적인 세정협조에 거듭 감사드리며 경청과 소통의 마음자세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
(조세금융신문=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공연예술은 관객이 모인 가운데 무대에서 실행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용을 비롯한 연극, 뮤지컬, 오페라, 행위 예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연예술이 제공하는 감동과 만족감도 서비스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재화나 산업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공연상품은 경험재로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해당 작품의 수준을 알 수 없다. 복제품이 생기고 사회에서 소비될수록 장기적으로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공연의 특성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연산업은 고위험-저수익 속성으로 인해 다른 문화산업보다 더 위험한 산업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공연의 위험성은 공연작품이 극장에서 실제 상연 되기 전까지는 작품의 질이나 효용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수요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연예술 정책적 측면에서 공연예술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연산업의 경제적 특성상 시장균형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소생산점에 크게 미달한다는 과소생산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때문이다. 수요측면에서 공연이 주는 편익이 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세정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 개선으로 조세정책이 꾸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IMF의 이행요구에 따라 경제 등 각 분야의 자율화와 완전 대외개방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개 부문의 구조조정까지 감당해야 했다. 이러한 와중에도 국세청은 강도 높은 혁신을 이룩해냈다. 세무조사 체계를 개선해 나갔고 사전통지제도, 세무대리인 참여제도 등을 새롭게 시행했다. 과다부과 행정, 과다증빙요구 등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행정과오책임제를 운영해서 납세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부조리를 원천 차단해 나갔다. 권력형 국세청이 아닌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자고 그렇게도 외치다 못해 호소까지 했건만 ‘권력기관 문패’는 아직도 그대로다. ‘국세청의 개혁’은 역대 국세청장들이 취임 때마다 담금질한 채찍이 똑같은 공통점이다. 세무환경 변화와 별반 다름없이 국세청장만 바뀌면 행정쇄신을 외치고 나섰다. ‘과거성찰’ 측면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취임 때만 되면 왜 되살아나는지 모르겠다. 1998년 4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발족시켜 행정개혁 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5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 초대 송무국장으로 발을 디디었던 최진수 송무국장(사진)이 8일부로 3년의 임기를 마치쳤다. 그는 자신의 빈자리를 지킬 동료들에게 국승(國勝)을 기원하며 작별인사를 전했다. 최 국장은 8일 오전 10시 서울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건의 해결을 위해 각 기록을 조망하면서 개별 사실관계 파악은 물론 좌우 전체 흐름을 모두 살피는 안목을 가지고 최고의 조세전문기관으로서 ‘국승’과 ‘공평과세’를 이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송무국은 송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청 내 최고의 법률전문가 집단이라는 자부심으로 각 조세 사건을 주도적으로 지원해달라”며 “최신 판례와 송무 지식, 법령 제개정과 행정해석에 대한 체계적 의견 개진 등으로 청 내 법률지원센터로서의 위상이 자리매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61년생으로 사법고시 2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법률심을 연구하는 ‘조세사건 전담조’에 있었기에,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미래가 탄탄했지만, 그는 열정에 넘치는 국세청 직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