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올해 관세청에 적발된 총기류 반입 건수가 5년 전과 비교해 17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관세청의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건수는 1만319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총기류가 154건, 실탄류 130건, 도검류 351건, 모의총포나 전자충격기, 석궁 등 기타 품목이 9860건이었다. 특히 2017∼2020년 연간 20건 미만이던 총기류 적발 건수는 지난해 86건(88정)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까지만 적발 건수가 3236건(3912정)에 달해 19건이었던 2017년과 비교해 170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 총기류의 99% 이상은 산업현장에서 못을 박는 장비인 '화약식 타정총'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사 방식이 일반 살상용 총과 같은 화약식 타정총은 총포화약법에 따라 수입·소지할 경우 관할 경찰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올 6월부터 급격히 증가한 화약식 타정총 유입세에 대해선 당국에서도 특별히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마약 탐지견이 최근 급증하는 신종 마약을 단속하는 데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이 단속한 마약밀수 총 3332건 중 4분의 1이 넘는 27%는 마약 탐지견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마약 탐지견으로 탐지할 수 있는 마약 종류는 대마·해시시·코카인·헤로인·메스암페타민(필로폰)·MDMA 등 6종뿐이다. 양기대 의원은 "마약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유통량도 많아지는 가운데 단속 방법과 감시기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통관체계를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로 밀수된 마약류 가운데 필로폰과 코카인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신종 마약 밀수는 2019년 44㎏에서 2020년 21㎏, 2021년 143㎏ 등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일명 '물뽕'이라 불리며 성범죄 악용되고 있는 GHB의 경우 2021년 한 해 적발량만 29㎏에 달했다. 전국 세관은 현재 마약 탐지견 총 39마리를 운용하고 있다. 탐지견 1마리를 양성하는 기간은 최장 2년에 달하고, 훈련소에 입소해서 최종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50% 안팎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징세송무국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재공고하고, 유능한 인재 발굴에 나섰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1월7일부터 11일까지 이며,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에 접수하면 된다. 임기는 채용후 1년이며,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채용대상 직무내용은 ‘체납추적’업무이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징수를 위한 민사소송 수행, 관련 법률자문 등이다. 또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업무수행, 관련 법률검토와 자문를 비롯해 국기법과 징수법 등 관련 판례와 사례검토, 자문 등이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소송수행 경험자를 우대한다. 우대요건의 관련 분야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 회계, 법률 관련 실무경력이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2. 12. 7. 예정)으로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11.11)이다. 기타 우대요건(회계사, 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여간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민간 법인과 수의 계약을 맺은 규모가 88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통계청·관세청·조달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공기업은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제한하는데 정부 부처 퇴직 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국가계약법과 공직자윤리법의 허술함을 개선해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통계청과 조달청도 각각 227억원, 74억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과 체결했다. 관세·통계·조달청이 3년 8개월간 퇴직 공무원이 임원인 법인과 맺은 수의계약 금액은 총 1181억원이다. 이는 3개 기관의 전체 계약 총액의 11.7%,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과 맺은 전체 계약금액의 95.9%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비영리단체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524억원) 및 주식회사 케이씨넷(356억원), 통계청은 한국통계정보원(227억원), 조달청은 한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전체 과세 소득의 70%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과세 표준은 전체 과세 대상의 0.01%에 불과했다.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세원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주식양도세 대상자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18조6988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 대상 소득(과세표준)은 17조9998억원,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세금액수는 3조9378억원이었다. 이중 주식 양도세 상위 1%의 과세 표준은 12조7371억원으로 전체 과세 표준의 70.8%를 차지했다. 세금도 전체의 72.7%인 2조8633억원을 냈다.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불과했다. 결정세액은 1억원이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들이 부담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들만 낸다.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불법촬영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지만, 관세청은 여전히 수입 변형카메라 이력 추적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관세청이 이런저런 핑계로 이력추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촬영 범죄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임재현 전 관세청장이 이력 추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결과보고에서는 질의의 핵심에 대한 답변을 누락한 관세청의 행태는 유감”이라며 “관세청이 변형카메라를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촬영용으로 쓰이는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 관리를 주문했고, 당시 임재현 관세청장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소형카메라 분류만 만들어놓았을 뿐, 관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관세통계에 집계되고 있는 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 제품은 올해 9월까지 130만 달러, 16억5000만원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도로 금융시장과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오늘(17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애초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오는 17일로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 국채·통안증권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는 법을 개정해 항구적으로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달 말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명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법인의 CEO들이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법인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하는 것은 급여, 상여등, 배당, 감자등외에는 없으므로 최근에는 많은 법인들이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 세법적 취급을 정확하게 알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상법상 무효인 배당이 되어 주주의 부당이득이 되고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중간배당의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2020.07.03.) 중간배당 방법의 방법 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하다. (상법 §462조의3①) 반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금전으로만 중간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절감·삭감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별로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 혁신안을 제출받았다. 정부는 기관별 혁신안을 평가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야별 혁신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분야에 대해서는 17일께 우선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예산 효율화 계획은 내년까지 공공기관이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올해 하반기까지 7천142억원(10.2%)을 절감하고 내년에는 4천316억원(3.1%)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추 부총리는 "복리후생은 282개 기관의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총 715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 과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지 않고 시중보다 지나치게 낮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 요원의 책임을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까지 물었던 국세청이 최종 소송결과까지 물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 또는 잘못 대응한 세금 등 부실과세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에서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조사부터 소송까지 각 단계별 유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법리기준 검토 시 외부의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국세청이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과세기준 논의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세금 소송 패소를 직원 평가에 반영한다. 국세청은 지난 달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과세기준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문기구다. 이날 논의에 따라 국세청은 내부검토 위주의 과세기준 판단 대신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를 활성화한다. 법리다툼이 치열한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은 되도록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맡도록 추진한다. 선례가 없는 심판·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에 반영하고, 기존 해석례와 배치될 경우 기획재정부에 해석변경 요청을 하는 등 신속하게 과세기준을 정비한다. 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