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이하 BAT)가 전자담배 ‘글로’의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이 일반담배에 비해 대폭 낮은 수준이며, 일부 성분의 경우 금연한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BAT 소속 연구진은 3년 이상 흡연을 지속한 180명을 대상으로 8일간 임상실험을 진행한 결과, 일반담배에서 글로로 바꾼 후 소변에서 검출되는 특정 성분의 농도가 감소했고, 일부는 금연한 사람들과 동일한 감소량을 보였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은 일본에서 최소 3년 이상 흡연해온 18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8일간 진행됐으며, 처음 이틀 동안 평소와 같이 일반담배로 흡연을 한 후, 소변과 혈액 및 입김 속 유해성분을 분석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흡연을 계속하는 그룹, 히팅 디바이스 사용 그룹, 금연 그룹으로 나누어 활동했으며, 5일 후 소변, 혈액, 입김을 다시 분석했다. ‘글로’로 바꾼 흡연자들의 경우 소변에서 검출되는 특정 성분의 농도가 감소했고 일부는 금연한 사람들과 동일한 감소량을 보였다. 이는 글로로 바꾼 흡연자들이 더 적은 양의 유해 물질에 노출됐으며, 일부는 완전히 금연한 이들과 노출 정도가 동일했다는 것을 뜻한다. BAT의 R&D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진출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내 일반적인 내국기업과 달리 추가로 해외현지 사업장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대상 자료는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등이다. 한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3월 법인세 신고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더 강화됐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혜택적용 업종이 전업종으로 확대됐다.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과 청년고용 증대·정규직 전환 등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와 관련한 공제세액도 늘어났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은 중소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다.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은 대중소 기업이 공통으로 적용받으나 중소기업일수록 혜택이 크다. 제조·광업·수산업이 주업이면서 수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기업이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경우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2월부로 사업연도가 끝나는 기업은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 기업은 모회사가 각 계열사의 소득을 합쳐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6일 12월 결산법인 75만1070개에 대해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신고대상 기업은 3월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과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기업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신청 등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국민·농협 등 주요 18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페이코와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등 6개 카드사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후임 인사가 예정대로 내달 9일자로 단행될 예정이다. 서울청 송무국장은 민간 전문가에게만 개방되는 국세청 고위공무원 보직으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후임자 공모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현 최진수 국장의 임기는 3월 8일로 종료한다. 2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역량평가를 통해 선정한 2명의 서울청 송무국장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달 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임명장을 전달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후보자들은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인재들로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두 경력, 인품 면에서 흠잡을 곳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송무국은 고도화되는 조세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 신설된 부서다. 서울청 송무국은 2016년 기준 처리건수 대비 국내 조세행정소송의 42%를 담당하고 있다. 소송가액 기준으로는 절반을 훌쩍 넘는다. 그만큼 어려운 소송이 집중되는 부서다. 앞서 국세청 내외부에서는 서울청 송무국장 후임자 물색을 두고 다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 바 있다. 업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23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회원사가 많은 세무대리인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한년 부산청장과 박재형 성실납세지원국장, 관계직원들과 고용노동부 팀장, 세무대리인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정한숙 팀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개정사항과 신청서 작성 안내 등을 설명했다. 세무대리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서식이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식으로의 변경 등을 참석한 정 팀장에게 건의했다. 김 청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데 대한 감사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정착은 높은 신청률이 전제라며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로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청 측은 “앞으로도 각종 설명회, 간담회 시 일정시간 할애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심화석)이 지난 23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에 위치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청렴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 나선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권익위원회의 2018년 반부패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청렴연수원에서 마련한 청렴콘서트를 관람하고, 지난해 하반기 성과우수자에 대한 포상과 올해 중점업무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습니다. 심판원 측은 “번 워크숍을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라며 “조세심판원이 국민과 과세관청 등 심판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내달 5일 대전청사 2층 예지관에서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납세자의 날은 매년 3월 3일,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국세수입에 기여하고, 봉사나 사회공헌을 실천한 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포상한다. 올해는 3일이 휴일인 관계로 다음주 월요일로 변경됐다. 이날 행사에는 성실납부 외에 봉사, 기부로 사회 공헌을 실천하는 납세자도 ‘일일 명예세무서장, 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 이벤트도 열린다. 국세청 역시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병수)이 23일 대전청사에서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요인과 동절기 학교방학, 한파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혈액수급의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열렸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로부터 헌혈차량을 지원받았고, 직원 50여명의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대전청 사회봉사단장 최용섭 운영지원과장은 이웃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행사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청은 올해부터 연 2회 실시하는 헌혈행사를 4회로 늘릴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조세심판원이 납세자가 청구한 조세불복심판 열 건 중 두 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사 건까지 합치면 납세자 인용률은 거의 세 건 가까이 늘어난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17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서 취하와 재조사를 제외하고 심판결정된 불복청구 6123건 중 1340건이 인용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세심판원 심판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수용하는 인용률은 2014년 17.7%, 2015년 17.8%, 2016년 21.7%, 2017년 21.9%로 점점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조세심판원이 직권으로 재조사를 명령하는 건은 2014년 465건, 2015년 611건, 2016년 299건, 2017년 501건으로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은 2014년 22.2%, 2015년 24.1%, 2016년 25.3%, 2017년 27.8%에 달했다. 전체 접수건 중 총 처리율은 2014년 80.4%, 2015년 78.6%, 2016년 80.6%, 2017